Part 01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9제3절 도시개발법 26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36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6제2절 정비사업조합 38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2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2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46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3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 94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7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7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7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89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190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5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5제2절 민법상 성격 195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196제2장 사업의 종류 197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198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200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209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229제1절 수익사업 229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229제3절 실무적 고려 230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232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35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235제2절 정비시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235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237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238제1절 개 요 238제2절 수익사업 배제 238제3절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 23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244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248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248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251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257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03제5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12제6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353제7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398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412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414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414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429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제1절 개 요 446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448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451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451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51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453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453제2절 총 칙 456제3절 과세거래 476제4절 면 세 493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499제6절 신고와 납부 574제7절 결정ㆍ경정과 가산세 580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591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592제1절 개 요 592제2절 공사계약 형태 592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594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597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제1장 개 요 605제2장 납세의무자 606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06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12제3장 양도의 정의 617제1절 양도의 개념 617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21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628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28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36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42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645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46제5장 양도소득금액 650제1절 양도소득금액 650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50제6장 양도가액 660제1절 개 요 660제2절 실지거래가액 660제3절 기준시가 663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64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664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669제1절 개 요 669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669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681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682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686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86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689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06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09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13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13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13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14제1절 개 요 714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14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15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759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770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24제1절 개 요 824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24제3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34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38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40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846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855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856제12장 세율과 가산세 858제1절 양도소득세율 858제2절 중과세율 862제3절 가산세 865제13장 1세대 다주택ㆍ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 869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 869제2절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86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99제4절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6)(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908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915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922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922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951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985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032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047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069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080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085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1091제1절 개 요 1091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095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1097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097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103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111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제1장 개 요 1121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122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22제2절 취득세 일반 1135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203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1273제1절 재산세 일반 1273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1291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299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299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1299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313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제1장 서 론 1317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1319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319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322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323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325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333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1338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1356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1362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1370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1370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1382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383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1388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1394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1395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1395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1396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1397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1399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1399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1402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1403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1417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1420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1434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제1장 서 론 1459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1460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1460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1461제3절 사업진행절차 1462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1467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69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1469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72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1476제1절 개 요 1476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1476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1479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1481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1487제1절 개 요 1487제2절 과세대상 소득 1487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1492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492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1499제1절 조합원공급분 1499제2절 일반인 공급분 1501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1503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1503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515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 1520제1절 서론 1520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521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534제9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544부 록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565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641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1668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670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