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가. 연구 필요성 12
나. 연구 목적 14
2. 연구 내용 14
가. 교육제도법률주의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4
나.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14
다. 대상 법률의 정비 필요성, 정비 방향 및 구체적 정비 방안 15
3. 연구 방법 15
가. 이론 분석 15
나. 델파이 조사 15
다. 사례 분석: 쟁점 개별 법령 분석 16
라.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16
마. 정책 포럼 16
4. 연구 기대효과 및 제한점 16
가. 기대효과 16
나. 제한점 17
Ⅱ. 이론적 배경 18
1. 교육제도법률주의 19
가.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의미 19
나. 교육제도법률주의와 법률유보 22
다. 교육제도법률주의의 범위(교육영역의 본질적 사항) 26
2. 소관사항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46
가. 소관사항의 원칙 46
나. 법률우위의 원칙 48
Ⅲ. 델파이 조사를 통한 현행 교육법제의 정비 필요성 및 주요 정비 대상 추출 50
1. 델파이 조사 개요 51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51
나. 조사 패널 및 조사 방법 51
다. 응답률 및 분석 방법 53
2. 조사 결과 54
가.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의 정비 필요성 54
나. 교육법제 영역에서의 법률의 소관사항 기준 54
다.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개정이 시급한 법령 56
3.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71
Ⅳ. 유ㆍ초ㆍ중등 교육 관련 영역의 주요 법제 정비 방안 74
1. 학교교육과정 관련 법제 정비: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규정을 중심으로 75
가. 현행 조문의 의미 75
나.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79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81
라. 국내ㆍ외 입법 유사 사례 85
마. 개정안 89
2. 교과 관련 법제 정비 91
가. 현행 조문의 의미 및 연혁 91
나. 연계 조항 분석 93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99
라. 개정안 102
3.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정비 103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04
나. 연계 법령 분석 105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10
라. 개정 방안 113
4.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무상 관련 법제 정비 114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14
나.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116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18
라. 국내ㆍ외 입법 유사 사례 122
라. 개정안 125
5. 학교종류 및 지정ㆍ취소 관련 법제 정비 129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29
나. 연계 조문 분석 130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33
라. 국외 입법 사례 138
마. 개정안 142
Ⅴ.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영역의 주요 법제 정비 방안 149
1. 「교육기본법」 상 대학의 자율성 규정 관련 법제 정비 150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50
나.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152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53
라. 국내ㆍ외 입법 유사 사례: 일본의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155
마. 개정안 156
2. 「고등교육법」 상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관련 법제 정비 158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58
나.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159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60
라. 국내ㆍ외 입법 유사 사례 161
마. 개정안 161
3. 대학설립 법률주의 등 설립ㆍ운영 관련 법제 정비 162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62
나. 연계 조항 분석 163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66
라. 국내ㆍ외 입법 유사 사례 167
마. 개선방안 168
4. 대학평가 결과의 행ㆍ재정지원 연계 관련 법제 정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대학평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171
가. 현행 조문의 의미 171
나.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173
다.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176
라. 개정안 180
5.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및 주민권리 관련 법제 정비 183
가. 교육자치법 상 자치운영의 원리 조항 신설 필요성과 방안 183
나. 교육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조항 등의 신설 필요성과 방안 191
Ⅵ. 결론 및 제언 197
1. 요약 및 결론 198
2. 제언 201
참고문헌 202
ABSTRACT 218
판권기 221
〈표 Ⅱ-1〉 교육제도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선행연구 정리) 28
〈표 Ⅱ-2〉 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41
〈표 Ⅲ-1〉 응답자 분포(전공) 52
〈표 Ⅲ-2〉 응답자 분포(소속) 52
〈표 Ⅲ-3〉 현행 교육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동의(1차) 54
〈표 Ⅲ-4〉 교육법제 영역에서의 법률의 소관사항 기준(1차) 55
〈표 Ⅲ-5〉 교육법제 영역에서의 법률의 소관사항 기준(2차) 56
〈표 Ⅲ-6〉 유ㆍ초ㆍ중등교육 관련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1차) 57
〈표 Ⅲ-7〉 유ㆍ초ㆍ중등교육 관련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2차) 60
〈표 Ⅲ-8〉 유ㆍ초ㆍ중등교육 관련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3차) 62
〈표 Ⅲ-9〉 고등 및 평생ㆍ직업 교육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1차) 63
〈표 Ⅲ-10〉 고등 및 평생ㆍ직업 교육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2차) 65
〈표 Ⅲ-11〉 고등 및 평생ㆍ직업 교육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3차) 67
〈표 Ⅲ-12〉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학술, 국제교육협력 및 기타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1차) 68
〈표 Ⅲ-13〉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학술, 국제교육협력 및 기타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2차) 70
〈표 Ⅲ-14〉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학술, 국제교육협력 및 기타 영역에서 개정 시급 법령(3차) 71
〈표 Ⅲ-15〉 교육법제 영역에서 법률의 소관사항 기준(확정) 72
〈표 Ⅲ-16〉 교육제도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개정 시급 법령(확정) 72
〈표 Ⅳ-1〉 「유아교육법」 제13조 개정안 90
〈표 Ⅳ-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개정안 91
〈표 Ⅳ-3〉 교과 관련 법령 연혁 92
〈표 Ⅳ-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연혁 96
〈표 Ⅳ-5〉 교과 관련 조문의 내용 및 문제점 99
〈표 Ⅳ-6〉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개정안 102
〈표 Ⅳ-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개정안 113
〈표 Ⅳ-8〉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개정안 114
〈표 Ⅳ-9〉 2020년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현황 119
〈표 Ⅳ-10〉 「유아교육법」 제24조 개정안 128
〈표 Ⅳ-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추진 경과 134
〈표 Ⅳ-1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관련 법적 분쟁 경과 135
〈표 Ⅳ-1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3 신설안 144
〈표 Ⅳ-14〉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의2 신설안 145
〈표 Ⅳ-15〉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개정안 148
〈표 Ⅴ-1〉 「교육기본법」 제5조 제3항 신설안 158
〈표 Ⅴ-2〉 「고등교육법」 제4조의2 신설안 162
〈표 Ⅴ-3〉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안 169
〈표 Ⅴ-4〉 「국립대학법인법」과 「대학설립법」 제정안 170
〈표 Ⅴ-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개정안 182
〈표 Ⅴ-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정안 189
〈표 Ⅴ-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안 189
〈표 Ⅴ-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설안 190
〈표 Ⅴ-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설안 195
〈표 Ⅴ-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안 196
〈표 Ⅵ-1〉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 200
[그림 Ⅳ-1] 교과 관련 법제 93
[그림 Ⅳ-2]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105
[그림 Ⅴ-1] 대학설립 관련 법령의 상ㆍ하위법 체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