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5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5
2. 연구내용 및 방법 57
가. 연구내용 57
나. 연구방법 57
Ⅱ. 통계로 보는 배우자 관계 변동과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59
1. 고령 여성 관련 주요 통계 현황 60
2.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분석: 배우자 관계 변화 경험에 따른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67
가. 혼인상태 변화 경험: 전체 현황 67
나. 7차 조사 기준 55세 미만 분석 69
다. 7차 조사 기준 55세 이상 분석 75
3. 소결 81
Ⅲ. FGI를 통해 본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 87
1. FGI 개요 88
2. FGI 결과 분석 91
가. 유배우를 유지해 온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 91
나. 유배우에서 무배우로 관계변동을 경험한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 112
다.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관계변동을 경험한 여성노인들의 삶과 나이듦(사실혼ㆍ동거/재혼 여성 노인) 137
라. 무배우 유지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생애 비혼 여성 노인) 145
3. 소결 156
Ⅳ.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 입법례 165
1. 개관 166
2. 해외 사례 분석 169
가. 부부재산ㆍ배우자 상속 169
나. 주거 보장 178
다. 경제력: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191
3. 소결 및 시사점 21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20
1. 연구요약 221
가. 통계로 보는 배우자 관계 변동과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221
나. FGI를 통해 본 여성 노인의 삶과 나이듦 223
다.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 입법례 225
2. 젠더관점에서 고령사회 및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 227
3. 정책제언 232
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 해소(경제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232
나. 유연한 가족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244
다. 여성 노인의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249
라. 여성 노인을 위한 노후설계ㆍ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51
참고문헌 254
Abstract 261
판권기 265
〈표 Ⅰ-1〉 FGI 개요 58
〈표 Ⅰ-2〉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운영 개요 58
〈표 Ⅱ-1〉 연령별 혼인건수(남자), 2009-2019 62
〈표 Ⅱ-2〉 연령별 혼인건수(여자), 2009-2019 63
〈표 Ⅱ-3〉 고령자(65세 이상) 노후 준비율 및 준비 방법(주된 응답) 65
〈표 Ⅱ-4〉 노인 소득항목별 보유 비율 및 금액 성별 비교 66
〈표 Ⅱ-5〉 혼인상태 변화경험 현황 68
〈표 Ⅱ-6〉 혼인상태 변화 유경험자의 변화유형(7차 조사 시 55세 미만) 69
〈표 Ⅱ-7〉 혼인관계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7차 조사 시 55세 미만) 70
〈표 Ⅱ-8〉 혼인상태 변화유형(7차 조사 시 55세 미만) 72
〈표 Ⅱ-9〉 혼인관계 변화경험의 유형별 특성(7차 조사 시 55세 미만) 73
〈표 Ⅱ-10〉 혼인상태 변화 유경험자의 변화유형(7차 조사 시 55세 이상) 75
〈표 Ⅱ-11〉 혼인관계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7차 조사 시 55세 이상) 76
〈표 Ⅱ-12〉 혼인상태 변화유형(7차 조사 시 55세 이상) 78
〈표 Ⅱ-13〉 혼인관계 변화경험의 유형별 특성(7차 조사 시 55세 이상) 79
〈표 Ⅱ-14〉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양상(7차 조사 시 55세 미만) 83
〈표 Ⅱ-15〉 혼인상태 변화경험의 유형별 특성 요약(7차 조사 시 55세 미만) 84
〈표 Ⅱ-16〉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양상(7차 조사 시 55세 이상) 84
〈표 Ⅱ-17〉 혼인상태 변화경험의 유형별 특성 요약(7차 조사 시 55세 이상) 85
〈표 Ⅲ-1〉 FGI 그룹 구성 89
〈표 Ⅲ-2〉 FGI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9
〈표 Ⅲ-3〉 FGI 주요 내용 91
〈표 Ⅳ-1〉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65세 이상의 연령 및 성별 소득빈곤율(2016년 또는 최근 자료) 167
〈표 Ⅳ-2〉 일본 개정법의 주요 사항 170
〈표 Ⅳ-3〉 일본 개정법의 배우자 보호를 위한 방안 173
〈표 Ⅳ-4〉 프랑스 배우자 등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 175
〈표 Ⅳ-5〉 프랑스의 배우자 상속인과 자녀의 권리 비교 176
〈표 Ⅳ-6〉 프랑스의 피상속인이 혼인했으나 자녀가 없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77
〈표 Ⅳ-7〉 일본의 배우자 거주권 개요 179
〈표 Ⅳ-8〉 일본의 배우자 거주권의 내용 183
〈표 Ⅳ-9〉 일본의 일정 기간의 의미 (개정법 제1037조 제1항 참조) 186
〈표 Ⅳ-10〉 프랑스의 배우자 거주권 189
〈표 Ⅳ-11〉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동거인의 경우 190
〈표 Ⅳ-12〉 일본의 국민연금(유족기초연금)의 주요 내용 196
〈표 Ⅳ-13〉 일본의 후생연금보험(유족후생연금)의 주요 내용 197
〈표 Ⅴ-1〉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본) 고령사회 관련 추진과제 229
〈표 Ⅴ-2〉 기 발의 법안의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발생 사유 주요 내용 233
〈표 Ⅴ-3〉 혼인 중 재산분할 관련 민법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내용 233
〈표 Ⅴ-4〉 배우자 상속 관련 민법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내용 240
[그림 Ⅱ-1] 인구 피라미드 2017년, 2067년 60
[그림 Ⅱ-2]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61
[그림 Ⅱ-3]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 1999-2019 64
[그림 Ⅳ-1]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고령화율 167
[그림 Ⅳ-2]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연금지출 168
[그림 Ⅳ-3] 일본의 연금구조 192
[그림 Ⅴ-1]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본) 비전, 목표 및 추진체계 229
[그림 Ⅴ-2]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산분할비율(2014년)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