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
I. 총칙 8
II.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9
1. 대상 9
2. 시기 9
3. 절차 및 방법 9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9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2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10조) 18
라. 초임호봉 획정 19
III.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영 제12조 및 별표 28) 25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및 별표28) 25
가. 적용대상 25
나. 시기 25
다. 절차 및 방법 25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29
가. 적용대상 29
나. 시기 29
다. 절차 및 방법 29
3. 강등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제5항) 29
IV. 호봉 재획정(영 제9조) 30
1. 대상 30
2. 요건 30
3. 시기(영 제9조제2항) 32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33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10조) 34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35
V. 승급 47
1. 정기승급 47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14조) 47
나. 승급일(영 제13조제3·4항, 제14조제3항) 47
다. 승급의 제한 48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2항, 제15조) 50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3항) 52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5조) 52
2. 특별승급 53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 53
(2)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의 특별승급 53
VI. 기타사항 54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54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56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57
4. 봉급의 감액 58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58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제1항) 58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제2항) 58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58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59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30조) 59
6.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보수지급 59
7.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 65
8.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 65
9.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25467호 부칙 제5조) 65
10.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4916호 부칙 제4조) 67
11. 군무원 직종 변경('17.12.21)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영 제28594호 부칙 제7조 및 제8조) 69
12. 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영 제31374호 부칙 제4조) 70
별표 및 별지 목록 7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71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6) 71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7) 85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9) 91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22) 96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97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105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109
[별표 5]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34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38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139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40
I. 총칙 141
II.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141
III. 특별승급의 요건 142
IV. 특별승급 인원 143
V. 특별승급의 절차 144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144
2. 특별승급의 절차 145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147
VI. 행정사항 148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 148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148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148
별지 목록 140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49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150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151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52
I. 목적 153
II. 근거 153
III. 원천징수 등 처리방법 153
별지 목록 152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156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158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9
I. 총칙 162
II.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63
1. 고정급적 연봉제 163
2. 성과급적 연봉제 165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165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66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167
III.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72
IV.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72
1. 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 등(영 별표 33의제1호부터 제5호) 172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2항) 172
나. 승진임용자 등의 연봉책정(영 제37조) 176
다. 강등 시의 연봉책정(영 제37조의3) 183
라.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8조) 183
2. 국립대학의 교원(영 별표 제33의 제6호 적용대상 공무원) 185
가. 신규채용시 등의 연봉책정(영 제36조의2) 185
나.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8조 및 제9조) 187
다.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제2항) 187
3. 일반임기제공무원(영 별표 33 제7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188
가. 적용대상 188
나. 연봉등급의 결정 189
다. 연봉등급의 발령 191
라. 일반임기제의 연봉책정 191
마. 일반임기제의 연봉협의 절차 195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196
4. 전문임기제공무원(영 별표 33 제7호 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200
가. 적용대상(「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200
나. 연봉의 책정 200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 제36조제6항 관련)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등 202
V. 성과연봉 운영기준 204
1. 지급대상 204
2. 지급단위 205
3. 지급기준 206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220
가. 평가기준 220
나.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220
5. 평가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성과연봉의 지급 221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221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221
다. 이의신청 225
라. 성과연봉의 지급 226
마.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226
6. 기타 행정사항 228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2021년도 적용의 경우) 228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228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229
VI. 연봉의 지급 230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1조) 230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232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232
나. 전직·전보 등 232
다. 겸임(영 제32조) 233
라. 파견(영 제21조2항) 233
3. 연봉의 감액 지급 234
가. 휴직(영 제47조) 234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235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236
라. 복직 236
마. 결근(영 제46조 제1항) 236
바. 무급휴가(영 제46조 제2항) 237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237
가. 면직·파면·해임 237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무효·취소(영 제49조) 238
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영 제44조) 240
VII.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241
1. 정기조정 241
2. 수시조정 242
3. 2021년 연봉의 정기조정 243
VIII.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 기준 265
별표 및 별지 목록 161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20. 2. 25. 개정〉 266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270
〈별지 1〉 2021년도 연봉명세서 274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275
〈별지 3〉 이의신청서 276
〈별지 4〉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277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79
I. 총칙 280
II. 연봉제 적용대상 및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281
III. 직무등급별 보수지급기준 282
1. 14등급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282
2. 5등급 내지 13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282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55조) 282
나.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영 제56조) 283
3. 1등급 내지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286
IV.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287
1. 목적 287
2. 적용대상 287
3. 보전액의 가감방법 287
V. 2021년 연봉의 조정 288
VI. 적용 288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89
I. 총칙 291
II. 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요 292
1. 기본방향 292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영 제63조, 별표 31) 292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 293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 294
III.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295
1. 기준급 한계액(영 제64조, 별표 38) 295
2.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영 제65조, 별표 39) 296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연구·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포함)시 기준급 책정(영 제66조) 301
4. 기준급 책정의 특례(영 제67조) 303
5.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 특례 304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조정 특례(제73조) 304
IV. 직무급 지급 306
1. 직무급 개요 306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307
3.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 308
V. 성과급 지급 311
1. 성과급 지급 개요 311
2. 성과급 지급대상 312
3. 성과급 지급기준 313
4. 기타사항 315
VI.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320
1. 연봉지급 방법 320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 321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영 제71조) 322
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책정(영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6조의2, 제72조) 323
VII. 기타사항 327
1. 연봉의 조정(영 제73조, 제40조) 327
2. 2021년 연봉의 조정 327
3.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영 제62조, 제73조) 330
4. 2021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 330
5. 2021년 연봉 정기조정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단의 2020년 기준급 추가조정 330
별표 및 별지 목록 290
[별표 1]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 332
[별표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334
〈별지〉 2021년도 고위공무원 연봉명세서 338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39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344
I. 총칙 345
1. 목적 345
2. 근거 345
3. 적용범위 345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346
5. 수당 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346
가. 수당 등 신설 요구기준 346
나. 수당 등 인상 요구기준 346
6. 총액인건비제 지침과의 관계 347
II. 상여수당 348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348
가. 지급대상 348
나. 지급액 348
다. 감액 지급 351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351
가. 지급대상 351
나. 지급시기 351
다. 지급요건 352
라. 지급액 352
마. 근무연수 계산 353
바. 지급방법 357
2-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361
가. 지급대상 361
나. 지급액 361
다. 근무연수 계산 361
라. 감액 지급 362
III. 가계보전수당 363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363
가. 지급대상 363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363
다. 지급액 364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366
마. 지급방법 366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70
사. 감액 지급 370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영 제4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371
자. 부양가족 신고 372
차. 변상 374
2.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374
가. 지급대상 등 374
나. 지급액 375
다.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376
라. 지급방법 376
마. 감액 지급 378
바. 부부가 재외공무원인 경우 379
사. 변상 379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380
가. 지급대상 380
나. 지급액 380
다. 감액 지급 380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381
가. 지급대상 381
나. 지급액 381
다. 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385
라. 지급방법 386
마.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시 수당지급 방법 388
바. 징수 389
IV.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392
1. 지급대상 392
2. 지급액 392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392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392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392
4. 실태조사 392
V. 특수근무수당 등 393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393
가. 지급대상 393
나. 지급구분 393
다. 지급기준 393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394
가. 지급대상 394
나. 지급액 394
다. 특수업무수당 세부항목 394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395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405
가. 지급대상 405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406
VI. 초과근무수당 등 408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408
가. 지급대상 408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408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 제5항) 410
라. 지급액 412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414
가. 지급대상 414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414
다. 지급액 414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414
나. 근무일의 산정 415
다. 지급액 415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415
가. 지급대상 415
나. 지급액 415
다. 지급의 제한 415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415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416
가. 예산편성 기준 416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416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416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416
나. 지급시기 416
다. 지급제외 대상자 416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417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417
나. 초과근무의 명령 417
다. 초과근무의 확인 418
라. 교대근무의 경우 418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418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419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41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419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420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421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421
VII. 실비변상 등 422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422
가. 지급대상 422
나. 지급액 422
다. 지급시기 422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422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422
다. 지급시기 423
라. 지급방법 423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424
가. 지급대상 424
나. 관련규정 426
다. 지급액 426
라. 지급방법 430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430
바. 행정사항 430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434
가. 지급대상 434
나.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434
다. 지급시기 437
라. 지급방법 437
VIII. 수당 등의 지급방법 438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 등 지급 438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438
가. 직위해제 438
나. 징계처분 439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442
라. 휴직 442
마. 파견 444
바. 출장 445
사. 결근 445
3. 수당의 병급 문제 446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446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446
4. 기타사항 448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448
나.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448
다. 재외공무원의 수당 지급 448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448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시 수당 등의 지급방법 449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449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451
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 등 지급 455
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등 지급(영 제22조의2) 461
차.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수당등 지급 특례(영 제24918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463
카. 군무원 직종 변경('17.12.21.)에 따른 수당등 지급 특례(영 제28595호 부칙 제3조 및 제5조) 464
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464
IX.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465
X.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기준(공무원 임용령 제41조) 466
1. 적용대상 466
2. 지급기준 466
3. 지급예외 466
4. 적용범위 466
5. 적용시점 466
별표 및 별지 목록 343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467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468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470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475
〈별지 제2호 서식〉 초과근무명령서 476
〈별지 제3호 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 477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478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확인대장 479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480
〈별지 제7호 서식〉 장해진단서 481
〈별지 제8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482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483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84
I. 총칙 487
1. 목적 487
2. 근거 487
3. 적용범위 487
II.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488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488
2. 대상 489
3. 지급방법 494
4. 지급단위 495
5. 성과급심사위원회 495
III.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496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496
가. 지급단위 496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496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499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501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502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504
가. 개요 504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504
다. 부서별 성과평가 504
라.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505
마.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505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508
가. 개요 508
나. 부서별 지급방법 508
다. 개인별 지급방법 508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10
가. 개요 510
나. 부서별 지급방법 510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510
5.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512
예시 1 : 부서별 균등지급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방법 512
예시 2 : 개인별·부서별 차등이 모두 곤란하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여 지급하는 방법 514
IV.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517
1. 파견공무원의 경우 517
가. 기본원칙 517
나. 직무파견 공무원의 경우 517
다.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519
2.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520
3. 승진의 경우 520
4. 강임의 경우 521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521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521
5.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522
가. 기본원칙 522
나. 폐지예정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522
다. 폐지기관에서 인사이동된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522
6. 강등의 경우 522
7.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522
나. 성과정보 관리 523
다. 지급기준 523
V.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방법 525
1. 적용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525
2. 지급대상 525
3. 지급기준 525
4. 지급방법 526
VI. 행정사항 528
1. 성과급운영위원회 528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528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529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530
5. 지급등급의 공개 530
6. 제도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530
7. 기타 530
별표 및 별지 목록 486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531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32
〈별지 제1호의2 서식〉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사의결서 533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 534
〈별지 제2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535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설문조사항목(예시) 536
〈별지 제4호 서식〉 설문조사결과보고 537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38
I. 총칙 544
II.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545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545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546
3. 여비의 계산방법 547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547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548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548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549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549
가. 여비의 지급방법 549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551
다.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553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557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558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558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559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570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576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578
III.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579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579
2. 여비지급 기준 579
IV.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581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581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581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581
2. 운임 581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581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582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582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589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591
3. 숙박비(영 제16조) 592
가. 지급기준 592
나. 지급방법 592
4. 식비(영 제16조) 594
가. 지급기준 594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594
5. 일비(영 제16조) 594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595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595
V. 국외출장시의 여비 597
1. 국외여비의 계산 597
2. 운임 597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597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597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597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 599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600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600
3. 숙박비(영 제16조) 600
가. 지급기준 600
나. 지급방법 600
4. 식비(영 제16조) 601
가. 지급기준 601
나. 지급방법 601
5. 일비(영 제16조) 602
가. 지급기준 602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602
6. 준비금(영 제23조) 603
가. 지급대상 603
나. 지급대상항목 603
다. 지급절차 603
VI.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604
1. 부임여비 604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605
가. 지급대상 605
나. 지급요건 605
다. 지급기준 607
라. 신청절차 608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608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609
가. 지급대상 609
나. 지급기준 609
다. 신청절차 610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610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611
가. 지급대상 611
나. 지급요건 611
다. 지급기준 611
라. 신청절차 612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612
가. 지급대상 612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613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613
라. 여비액의 신청 614
VII.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615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 615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615
나. 출장중 퇴직·휴직 615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615
라. 지급제외 615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615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615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615
VIII. 보칙 617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617
가. 조정사유 617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617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619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619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620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621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621
마.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의2) 621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621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621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621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622
별표 및 별지 목록 543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623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624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625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626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 628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629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630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631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632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633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634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635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636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637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639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 641
〈별지 제9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 642
〈별지 제10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 643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644
I. 총칙 645
II.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645
III.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647
IV.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650
V.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654
VI. 단체보험 업무처리 670
VII.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 677
VIII.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 678
IX.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679
X. 행정사항 680
별지 목록 644
[별지 제1호 서식]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682
[별지 제2호 서식]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683
[별지 제3호 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 684
판권기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