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12
제3절 연구 분석틀 및 방법 14
1. 연구 분석틀 14
2. 연구방법 14
3. 연구 추진전략과 연구목차 17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8
제2장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19
제1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운영상 한계와 문제점 20
1.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20
2. 신고접수 및 행정 처리절차의 비합리성 21
3. 조사ㆍ수사 단계에서의 신고자 익명성보장 미흡 22
4. 변호사의 조력범위 제한 및 자문변호사에 대한 지원 부족 23
5.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24
6.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법ㆍ제도적 지원 미흡 25
제2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취지와 당위성 28
제3절 구조금 제도의 개요 31
제3장 현행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32
제1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현황 33
제2절 해외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비교 40
1. 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주요국 공익신고자 관련 법 비교 40
2. 해외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45
제3절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 운영 실태 47
1. 비실명 대리신고 운영 핵심 내용 47
2. 구조금 제도 운영 핵심 내용 55
제4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이용 현황 분석 58
1. 공익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실태 58
2.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이용실태 62
제5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 조사 64
1. 전문가 조사 개요 64
2. 전문가가 인식하는 주요 쟁점과 문제 64
3. 전문가 인식에 기초한 시사점 69
제4장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의 운영상 한계와 대응전략 74
제1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운영상 한계와 문제점 75
1.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75
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 선택권 확대 76
3. 복잡한 신고절차- 신속처리 절차 도입 필요 78
4.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단계에서의 신고자 신분 노출 79
5. 공익신고 이외에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 신고 등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필요 80
6. 제한된 변호사 조력 범위 및 낮은 변호사 수당 81
7. 제한적인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범위 82
제2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 전략 84
제5장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89
제1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90
제2절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및 행정 처리절차 개선 93
제3절 공익신고자 익명성 보호 강화 방안 마련 94
제4절 변호사 조력확대 및 수당 현실화 방안 검토 95
제5절 공익신고자 구조금 등 확대 방안 검토 98
제6절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01
1. 신고자 익명성 보호 미흡: 조사수사ㆍ소송 과정에서의 신고자 비밀 유출 101
2. 신고자 보호 수준 미흡: 조사ㆍ수사ㆍ소송 과정에서의 보호 규정 미흡 104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신청 관련 세부절차 미비 107
4.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내지 현행 제한 조치 유지 여부 108
5.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역할 확대 관련 개선안 111
6.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현실화 방안 및 구조금 지원 범위 확대 115
7. 변호사 조력 확대 시 수당 지원 및 구조금 관련 조항 개선 117
8. 비실명 대리신고 적용 법제도 확대 118
제7절 정책 추진 로드맵 및 실행방안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및 인터뷰 내용 요약 130
〈표 1-1〉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관련 법령 15
〈표 3-1〉 공익신고 기관 (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예시 34
〈표 3-2〉 벌칙의 종류 34
〈표 3-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35
〈표 3-4〉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2항 36
〈표 3-5〉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38
〈표 3-6〉 공익신고 법제도 비교 40
〈표 3-7〉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48
〈표 3-8〉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 48
〈표 3-9〉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50
〈표 3-10〉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50
〈표 3-11〉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50
〈표 3-12〉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51
〈표 3-13〉 자문변호사 지역별 현황 52
〈표 3-14〉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기준 52
〈표 3-15〉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관련 법령 55
〈표 3-16〉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56
〈표 3-17〉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56
〈표 3-18〉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1항 57
〈표 3-19〉 공익신고 접수현황 58
〈표 3-20〉 공익신고 처리현황 59
〈표 3-21〉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2011. 9. 30.~2019. 12. 31.) 61
〈표 3-22〉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현황 62
〈표 3-23〉 연도별 구조금 지급 현황 63
〈표 3-24〉 간담회 및 설문조사 개요 64
〈표 3-25〉 신고자 비밀 보호 조치 관련 규정 71
〈표 3-26〉 제도 홍보 주요 실적 72
〈표 5-1〉 구조금 사전지급제도 개정안 예시 99
〈표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01
〈표 5-3〉 중과실로 신고자 비밀 유출시 제재 강화 김진태대표 발의(안) 102
〈표 5-4〉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유출 처벌 조항 개정안 예시 103
〈표 5-5〉 기관별 역할(예시) 104
〈표 5-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 105
〈표 5-7〉 공익신고 조사 및 형사절차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규정 준용 예시 107
〈표 5-8〉 신고자 보상금 관련 조항 107
〈표 5-9〉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을 권익위로 한정한 조항 108
〈표 5-10〉 공익신고 기관 109
〈표 5-11〉 권익위 이외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기관 사례 110
〈표 5-12〉 공신법 제8조2항 내용 112
〈표 5-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내용 112
〈표 5-14〉 공신법 제6조: 공익신고자 대리신고 자격과 관련한 법률 113
〈표 5-15〉 공신법 제8조의2의 ③조항 신설 예문 116
〈표 5-16〉 공신법 제8조의 2 개정안 예시 117
〈표 5-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표 5-18〉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청탁금지신고 비교 120
〈표 5-19〉 권익위원회 조사권한 추가 예시 122
〈표 5-20〉 영역별 정책대안 리스트 124
〈그림 1-1〉 연구 프레임워크 14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7
〈그림 3-1〉 공익신고 조사ㆍ수사 과정 35
〈그림 3-2〉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흐름도 37
〈그림 3-3〉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49
〈그림 3-4〉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업무 흐름도 53
〈그림 3-5〉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세부 프로세스 53
〈그림 4-1〉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원칙 도식화 84
〈그림 5-1〉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별 교육, 홍보 다각화 방안 모델 90
〈그림 5-2〉 새로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안내 화면 92
〈그림 5-3〉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활성화 추진 마스터플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