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1. 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방법 5
2. 기존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방법 25
3. 정성적 문헌고찰(SR)을 통한 기능성 입증 방법 29
1) 정성적 문헌고찰이란 29
2) 체계적 문헌고찰 절차 30
3) 평가계획서 작성 30
4) PICO 선정 30
5) 문헌검색 30
6) 문헌선택 30
7) 문헌의 질평가 31
8) 자료추출 31
9) 결과합성 31
4. 개별인정원료 등록 업체의 일반식품 원료 등록 절차 32
5. 해외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식품 유형별 제품 개발 가이드 제시 47
1)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47
2) DHA, EPA 적용 사례 49
3) Inulin 적용 사례 51
4) GABA 적용 사례 52
5) 베타글루칸 적용 사례 54
6) 식물성스테롤 적용 사례 55
7) 이소플라본 적용 사례 56
8) 자일리톨 적용 사례 57
9) 루테인 적용 사례 58
10)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사례(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등) 59
[붙임] 참고문헌 61
[별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해설서 62
제1조 (목적) 63
제2조 (정의) 65
제3조 (적용범위) 66
제4조 (기능성의 범위) 69
제5조 (식품등의 요건) 72
제6조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74
제7조 (자료 공개 등) 75
제8조 (재검토 기한) 76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77
[별표 2] 기능성 범위(제4조제1항 관련) 81
[별지 서식]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청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