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하ㆍ폐수 관리 현황 23
1. 하ㆍ폐수처리시설 현황 23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23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25
다. 폐수배출시설 27
2. 하ㆍ폐수 수질관리제도 30
가. 하ㆍ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33
나. 수질TMS 제도 37
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40
라. 지도ㆍ점검 43
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46
제3장 국내 하ㆍ폐수 수질기준 준수 평가 방식 50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식 50
2. 수질기준 준수 판단기준 51
가. 수질TMS 측정항목 52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항목 54
제4장 해외 하ㆍ폐수 수질기준 설정 및 준수 평가 방식 56
1. 미국 56
가. 배출허용기준 56
나. 배출허용기준 준수 판단방식 60
2. EU 63
3. 영국 65
가.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65
나. 하ㆍ폐수처리시설 모니터링 및 보고 66
다. 하ㆍ폐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평가 67
4. 독일 71
5. 일본 75
가. 배출허용기준 75
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78
6. 시사점 79
제5장 수질TMS 대상시설 수질기준 준수 평가 개선방안 84
1. 현행 배출기준 준수 평가 방식의 문제점 84
2. 수질TMS 부착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기준 준수 평가 방식 개선(안) 87
가.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 개선(안) 87
나. 배출기준 초과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99
다.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101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방안 109
가. 수질TMS 측정기기 신뢰도 109
나. 수질TMS 측정값과 오염총량관리제 수분석 값과의 비교 111
다. 수질TMS 측정값 적용방안 114
제6장 결론 및 제언 116
참고문헌 120
[부록 Ⅰ] 산업연관분석모형 127
[부록 Ⅱ] 배출부과금 부과방식 시나리오별 기존 방식 대비 효과 130
Executive Summary 136
판권기 2
〈표 2-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4
〈표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형태 24
〈표 2-3〉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2018년 기준) 25
〈표 2-4〉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형태(2018년 기준) 26
〈표 2-5〉 지역별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2018년 기준) 26
〈표 2-6〉 산업폐수처리시설 현황(2017년) 27
〈표 2-7〉 지역별 산업폐수처리시설 현황(2017년) 28
〈표 2-8〉 하ㆍ폐수 관리 주요 수질오염규제제도 현황 30
〈표 2-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4
〈표 2-10〉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4
〈표 2-11〉 산업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35
〈표 2-12〉 산업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수질오염물질) 35
〈표 2-13〉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및 기한 38
〈표 2-14〉 수질TMS 운영 현황 39
〈표 2-15〉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경과 40
〈표 2-16〉 하ㆍ폐수처리시설 지도 및 점검 기준 45
〈표 2-17〉 폐수처리시설 행정처분 47
〈표 2-18〉 하수처리시설 행정처분 48
〈표 2-19〉 배출부과금 및 총량초과부과금 49
〈표 3-1〉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 산정방법(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312호) 50
〈표 3-2〉 수질TMS 자료 종류 및 활용 53
〈표 3-3〉 측정항목별 상대정확도 적합기준 53
〈표 3-4〉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판단 방식 55
〈표 4-1〉 공공하수처리시설(POTWs) 2차 처리기준 57
〈표 4-2〉 공공하수처리시설(POTWs) 준2차 처리기준 58
〈표 4-3〉 폐수배출지침(Effluent Guidelines) 58
〈표 4-4〉 도시폐수처리지침 적용기준 64
〈표 4-5〉 도시폐수처리시설(urban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배출허용기준 65
〈표 4-6〉 하ㆍ폐수처리시설 적용기준 66
〈표 4-7〉 시료채취 빈도 67
〈표 4-8〉 방류수 농도 및 최소제거율 기준 68
〈표 4-9〉 LUT(Look-up table) 기준 68
〈표 4-10〉 방류수 최대 허용농도기준(Upper Tier) 70
〈표 4-11〉 농도 및 최소제거율 기준 71
〈표 4-12〉 공공하수처리시설(Municipal effluent from treatment plants) 배출 규정(연평균) 72
〈표 4-13〉 공공하수처리시설(Domestic and communal wastewater) 배출허용기준 73
〈표 4-14〉 산업 배출허용기준 74
〈표 4-15〉 생활환경 보호 항목 국가배출기준 76
〈표 4-16〉 임시배출기준 사레 76
〈표 4-17〉 지역별 배출기준 사례 77
〈표 4-18〉 시가현(県) 총인 및 총질소 배출기준 78
〈표 4-19〉 배출사업장 모니터링 78
〈표 4-20〉 배출기준 모니터링 79
〈표 4-21〉 국가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식 81
〈표 4-22〉 국가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판단기준 82
〈표 5-1〉 기준초과배출량 산정 예시(SS 기준: 30mg/L) 86
〈표 5-2〉 하ㆍ폐수 시설별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99
〈표 5-3〉 처리공정별 수리학적 체류시간 101
〈표 5-4〉 2017년 주요 거시경제지표 103
〈표 5-5〉 배출기준 준수 평가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2019년 수질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액 추정액 105
〈표 5-6〉 시나리오별 기본배출부과금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106
〈표 5-7〉 시나리오별 초과배출부과금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3시간 기준) 107
〈표 5-8〉 시나리오별 초과배출부과금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24시간 기준) 108
〈표 5-9〉 상대정확도 적합률 현황 110
〈표 5-10〉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기준 강화 110
〈그림 1-1〉 수질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 21
〈그림 2-1〉 폐수방류랑 기준 폐수배출시설 처리시설 현황 28
〈그림 2-2〉 처리방법별 산업폐수 처리수 방류형태 29
〈그림 2-3〉 폐수방류랑 기준 산업폐수 처리수 방류형태 29
〈그림 2-4〉 수질TMS 관제시스템의 운영체계 38
〈그림 2-5〉 수계 목표수질 설정 지점(36개소) 41
〈그림 2-6〉 오염총량관리 시행체계 42
〈그림 3-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 51
〈그림 3-2〉 수질TMS 측정자료 생성 단계 52
〈그림 4-1〉 NPEDS 허가사항 준수 여부 점검 63
〈그림 4-2〉 수질기준 준수 평가 70
〈그림 5-1〉 배출기준별 하ㆍ폐수 처리수의 COD 농도분포 88
〈그림 5-2〉 배출기준별 하ㆍ폐수 처리수의 SS 농도분포 91
〈그림 5-3〉 배출기준별 하ㆍ폐수 처리수의 TN 농도분포 94
〈그림 5-4〉 배출기준별 하ㆍ폐수 처리수의 TP 농도분포 96
〈그림 5-5〉 수질TMS 배출기준 초과 및 대응시간 100
〈그림 5-6〉 한강수계 오염총량할당시설의 지도ㆍ점검 측정값과 수질TMS 측정값의 비교 112
〈그림 5-7〉 한강수계 오염총량할당시설의 지도ㆍ점검 측정값과 수질TMS 측정값의 오차 분포 112
〈그림 5-8〉 D공공하수처리장의 일일 수질TMS TP 농도 현황 113
〈그림 5-9〉 최종방류 유량 측정지점이 상이한 E 하수처리장 115
〈부록 표 2-1〉 기본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대비 24시간 기준 130
〈부록 표 2-2〉 초과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3회 위반 대비 3시간, 6회 위반 기준 131
〈부록 표 2-3〉 초과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3회 위반 대비 3시간, 8회 위반 기준 132
〈부록 표 2-4〉 초과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3회 위반 대비 24시간, 3회 위반 기준 133
〈부록 표 2-5〉 초과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3회 위반 대비 24시간, 6회 위반 기준 134
〈부록 표 2-6〉 초과배출부과금, 기존 3시간, 3회 위반 대비 24시간, 8회 위반 기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