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주민투표제도 개요 8
1. 연혁 및 근거 9
2. 주요내용 12
3. 주민투표 현황(11회 실시) 15
4. 주민투표 절차 16
제2장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19
1. 투표 절차도 20
2. 주민투표의 대상 22
3.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29
4. 청구요건 30
5. 청구인대표자의 선정ㆍ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31
6. 서명요청 활동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36
7.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40
8.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43
9. 청구수리 여부 결정 53
10.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표준조례안 제12조) 54
11.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56
12. 투표결과의 통지 등 56
13.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3회) 56
제3장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 57
1. 투표 절차도(법 제9조) 58
2. 주민투표의 대상 60
3. 청구요건 62
4. 주민투표요지 공표 및 관할선관위 통지 62
5.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63
6. 투표결과의 통지 등 63
7.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2회) 63
제4장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64
1. 투표 절차도(법 제8조) 65
2. 주민투표 실시 요구 67
3. 지방의회 의견수렴 70
4. 주민투표요지 공표 및 관할선관위에 통지 72
5.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72
6. 투표결과의 통지 등 76
7.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6회) 77
제5장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78
1. 투표 절차도 79
2. 주민투표의 발의 81
3. 주민투표 실시 89
4.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93
5. 주민투표소청ㆍ소송 96
6. 재투표 및 투표연기 98
7. 주민투표의 경비 99
8.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및 벌칙 100
제6장 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정 101
제1절 투표인명부 작성 102
1. 투표인명부의 의의 및 효력 102
2. 주민투표권 103
3. 투표인명부 작성 113
제2절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24
1. 거소투표신고(공선법 제38조, 공직선거규칙 제11조) 124
2. 거소투표 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130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131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32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134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135
제3절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41
1. 명부 열람(공선법 제40조, 공직선거규칙 제13조) 141
2. 이의신청과 결정(공선법 제41조, 공직선거규칙 제13조) 143
3. 불복신청과 결정(공선법 제42조) 145
4. 명부누락자의 구제(공선법 제43조, 공직선거규칙 제15조) 147
제4절 투표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49
1. 투표인명부의 수정(공직선거규칙 제14조) 149
2. 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공선법 제44조, 공직선거규칙 제16조) 153
제5절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 교부 156
1. 투표인명부의 재작성(공선법 제45조, 공직선거규칙 제17조) 156
2. 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 157
제7장 투표 161
1. 투표방법(공선법 제146조) 162
2. 투표소의 설치(공선법 제147조, 제148조) 162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공선법 제146조의 2, 제147조제9항) 163
4. 투표안내문의 발송(공선법 제153조) 164
5. 거소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공선법 제154조) 164
6. 투표시간(공선법 제155조) 165
7. 투표의 제한(공선법 제156조) 165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공선법 제157조, 공직선거규칙 제82조제2항) 166
9. 사전투표, 거소투표(공선법 제158조, 제158조의 2) 167
10. 투표참관(공선법 제161조, 제213조) 168
1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공선법 제163조) 169
12.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공선법 제164조~제166조) 169
13. 투표의 비밀보장(공선법 제167조) 170
14.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ㆍ봉인(공선법 제168조, 제169조) 171
15.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공선법 제170조, 제171조) 171
제8장 개표 172
1. 개표관리(공선법 제172조) 173
2. 개표소(공선법 제173조) 173
3. 개표사무원(공선법 제174조) 173
4. 투표함의 개함(공선법 제177조) 174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공선법 제183조) 174
제9장 주민투표운동 175
1. 주민투표운동 176
2.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184
3. 주민투표 설명회ㆍ토론회 189
4.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192
5.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196
제10장 주민투표업무 전산처리 요령 204
Ⅰ. 시군구 담당자 206
Ⅱ. 읍면동 담당자 213
제11장 부록 253
지방자치법 254
주민투표법 255
주민투표관리규칙 266
주민투표 표준조례 272
별지 서식 277
주민투표 사무일정 302
판권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