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범위 및 방법 24
Ⅱ.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27
1. 연구ㆍ인력개발 및 기술거래와 평가대상 특례 28
가. 개념의 이해 28
나. 심층평가 대상 특례 개요 31
다. 특례사항의 내용 33
2. 타당성 검토 39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39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40
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44
라. 지방세지원의 중복성 46
마. 정책의 효과성 46
3. 종합평가 50
Ⅲ.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52
1. 외국인력 정책과 평가대상 특례 53
가. 외국 우수인력 정책 53
나. 심층평가 대상 특례 개요 56
다. 특례사항의 내용 58
2. 타당성 검토 63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63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65
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69
라. 지방세지원의 중복성 70
마. 지방세특례 제도로서의 적절성 70
3. 종합평가 73
Ⅳ.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75
1. 중소기업 인력정책과 평가대상 특례 76
가. 중소기업 인력정책 76
나. 심층평가 대상 특례 개요 80
다. 특례사항의 내용 82
2. 타당성 검토 89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89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92
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100
라. 지방세지원의 중복성 100
3. 종합평가 101
Ⅴ.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103
1. 일자리 정책과 평가대상 특례 104
가. 일자리 정책의 배경과 현황 104
나. 심층평가 대상 특례 개요 107
다. 특례사항의 내용 110
2. 타당성 검토 121
가. 정책목표의 타당성 121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124
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131
라. 지방세지원의 중복성 131
3. 종합평가 132
Ⅵ. 타당성 평가종합과 정책제언 134
1. 타당성 평가종합 135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136
나.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136
다.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137
라.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138
2. 정책제언 138
가. 기존 특례조항 운영방향 139
나. 특례 신설방향 모색 144
참고문헌 159
[부록] 163
판권기 171
〈표 Ⅰ-1〉 연구ㆍ인력개발 및 고용지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 25
〈표 Ⅱ-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총액 29
〈표 Ⅱ-2〉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계약 실적 31
〈표 Ⅱ-3〉 평가대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개요: 연구ㆍ인력개발비 등 32
〈표 Ⅱ-4〉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액: 연구ㆍ인력개발비 등 32
〈표 Ⅱ-5〉 연구ㆍ인력개발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율 요약 34
〈표 Ⅱ-6〉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사항 요약 36
〈표 Ⅱ-7〉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조특법) 37
〈표 Ⅱ-8〉 IMD 국제경쟁력지수(과학부문) 한국 순위(2018년) 39
〈표 Ⅱ-9〉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지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중(2003년~2015년) 41
〈표 Ⅱ-10〉 중소기업 건강도지수(2017년 8월~2018년 7월) 42
〈표 Ⅱ-11〉 기업규모별 특허의 보유 및 활용 건수(2015년) 42
〈표 Ⅱ-12〉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신고액 43
〈표 Ⅱ-13〉 2009년 세액공제율 인상의 중소기업 효과성 추정(종속변수: Log 연구개발비 지출) 47
〈표 Ⅱ-14〉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51
〈표 Ⅲ-1〉 사증별 국내체류 외국인: 전문인력 54
〈표 Ⅲ-2〉 평가대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개요: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 57
〈표 Ⅲ-3〉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액: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 58
〈표 Ⅲ-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사항 요약 58
〈표 Ⅲ-5〉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조특법) 62
〈표 Ⅲ-6〉 외국인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2014년) 68
〈표 Ⅲ-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 적용자 과표분포(2019년 10% 표본자료) 68
〈표 Ⅲ-8〉 이공계 관련 사증별 체류외국인 지역분포(2019년) 71
〈표 Ⅲ-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 적용자 지역분포(2019년 10% 표본자료) 72
〈표 Ⅲ-10〉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74
〈표 Ⅳ-1〉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성과공유의 유형 79
〈표 Ⅳ-2〉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80
〈표 Ⅳ-3〉 평가대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등 81
〈표 Ⅳ-4〉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액: 중소기업 취업자 등 82
〈표 Ⅳ-5〉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사항 요약 84
〈표 Ⅳ-6〉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사항 요약 86
〈표 Ⅳ-7〉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조특법) 87
〈표 Ⅳ-8〉 기업규모에 따른 구인인원 및 미충원 현황 90
〈표 Ⅳ-9〉 기업규모별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91
〈표 Ⅳ-10〉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자 월평균소득 93
〈표 Ⅳ-11〉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자당 월평균 법정 외 복지지출 94
〈표 Ⅳ-12〉 보험과 상여 및 퇴직연금 혜택 근로자 비중(2019년) 94
〈표 Ⅳ-13〉 연령별 실업률 96
〈표 Ⅳ-14〉 경제활동참가율 97
〈표 Ⅳ-15〉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97
〈표 Ⅳ-16〉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102
〈표 Ⅴ-1〉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규모(2018년) 106
〈표 Ⅴ-2〉 평가대상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개요: 고용증대기업 등 109
〈표 Ⅴ-3〉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액: 고용증대기업 등 110
〈표 Ⅴ-4〉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감면사항 요약 111
〈표 Ⅴ-5〉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감면사항 요약 114
〈표 Ⅴ-6〉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조항(조특법) 119
〈표 Ⅴ-7〉 연도별 고용탄성치 추이 122
〈표 Ⅴ-8〉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수(2017년) 123
〈표 Ⅴ-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2019년) 128
〈표 Ⅴ-10〉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133
〈표 Ⅵ-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경영현황 총괄(2019년) 147
〈표 Ⅵ-2〉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건수 150
〈표 Ⅵ-3〉 기업형태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2020년) 152
〈그림 Ⅱ-1〉 기술시장 매커니즘 30
〈그림 Ⅱ-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 48
〈그림 Ⅱ-3〉 '기술이전 등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 49
〈그림 Ⅲ-1〉 이공계 대학입학 인원 전망 64
〈그림 Ⅳ-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 추이(1995년~2009년) 77
〈그림 Ⅳ-2〉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현황(2019) 91
〈그림 Ⅳ-3〉 4년대 졸업자 신입직 초봉 평균(2020년) 93
〈그림 Ⅳ-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20년) 97
〈그림 Ⅴ-1〉 청년실업률 추이(1987년~2006년) 105
〈그림 Ⅴ-2〉 OECD 주요국 고용탄성치(2017년) 123
〈그림 Ⅵ-1〉 국가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 비중(2018년) 153
〈부표 1〉 성과공유기업의 우대혜택 164
〈부표 2〉 제Ⅴ장 평가대상 특례조항(조특법) 164
〈부표 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2020년) 168
〈부표 4〉 전국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2020년) 169
〈부표 5〉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신설안: 소상공인 감면 170
부도목차
〈부도 1〉 생산가능인구의 장래추이 163
〈부도 2〉 대학생 취업선호 1순위 기업(2019년 설문조사)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