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교통영향평가 개요 1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02.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조정 및 개선 16
1. 개발사업 17
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17
2) 마리나항만 교통영향평가 의제처리 규정 22
3)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 24
2. 건축물 25
3.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 필요 26
03.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29
1.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내용 30
2.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 32
0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권역 37
1.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 38
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40
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위한 고려사항 47
1) 개발사업의 시설 및 조정 47
2) 변화된 도시환경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 신설 필요 48
3) 기존 대상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안 50
4) 행정구역이 중복된 사업 51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52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1안 52
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3개 권역 57
0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61
1. 교통영향평가 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 62
2. 이행확인평가 용역의 역할 제고 64
3. 건축교통통합심의 문제점 개선 65
4. 교통영향평가 조사자료 관리 방안 66
5. 준공 후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 68
6.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표준 매뉴얼의 필요성 70
7. 교통성검토의 활용 70
8. 승차구매점 관련 조례 72
06. 결론 및 정책제언 78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 방안 79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의 필요성 79
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범위 대안 비교 80
2. 경기도 특성의 반영 81
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의 합리화 82
참고문헌 83
Abstract 84
[부록] 86
판권기 2
[표 1-1] 교통영향평가 연혁 12
[표 1-2] 선행연구 검토 14
[표 2-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18
[표 2-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비교 19
[표 2-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
[표 2-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1
[표 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2
[표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3
[표 2-7]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수목원 관광객 수 24
[표 2-8]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25
[표 2-9] 지식산업센터 발생교통량과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27
[표 2-10] 지식산업센터 의 법정대비 주차수요 및 계획비율 27
[표 2-11]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8
[표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0
[표 3-2] 도시정비촉진법과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32
[표 3-3] 도시정비촉진법과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33
[표 3-4] 도시정비촉진법과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34
[표 3-5] 도시정비촉진법과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35
[표 3-6] 도시정비촉진법과 시도별 교통영향평가 조례 비교 36
[표 4-1] 경기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 39
[표 4-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1안 41
[표 4-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2안 43
[표 4-4] 인구밀도 산정 결과 비교 44
[표 4-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3안 45
[표 4-6]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49
[표 4-7]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1안) 52
[표 4-8]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1안) 53
[표 4-9]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1안) 54
[표 4-10]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1안) 55
[표 4-1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1안) 56
[표 4-1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2안, 3안) 58
[표 4-1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2안, 3안) 59
[표 4-1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2안, 3안) 60
[표 5-1] 사후모니터링 절차(고양시) 69
[표 5-2] 용인시 교통성검토 자료 71
[표 5-3]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72
[표 5-4]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74
[표 5-5]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76
[그림 1-1] 교통영향평가 절차 13
[그림 1-2] 연구의 절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