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철우
목차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6
국세기본법 10
0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10
02.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11
03.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12
04.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13
05.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14
06.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 15
07. 고층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16
08.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17
09.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18
10.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19
11.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20
1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21
13.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22
14.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23
15.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인원수 제한 완화 24
16.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25
17.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26
18. 부분조사 사유 확대 27
19.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28
20.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29
2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30
국세징수법 31
01.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31
02.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 32
03. 매수인측 용어 정비 33
04.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34
05.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 35
06.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36
0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37
08.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38
09. 압류 후 추심·매각의 시기 신설 39
10. 2차 공매통지 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40
11.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41
12.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42
13.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명문화 43
1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 상호 이관 44
15.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 45
16.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 46
17.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신설 47
18. 「종합부동산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체납 시 인적책임 배제 48
2. 소득세법 50
종합소득세 분야 50
01.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54
0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55
03.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56
04.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57
05.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제기준 정비 58
06.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59
07.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60
08. 과세방법 및 세율 61
09. 과세최저한 설정 62
10. 과세자료 제출의무 63
11. 신고납부방법 64
12. 2021.12.31일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65
13.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66
1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67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68
1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69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70
1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72
19.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73
20.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74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75
2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76
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77
2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79
25. 기부금대상 민간업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80
2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81
27.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82
28.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83
2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84
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85
3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86
32.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87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88
01. 금융투자소득 신설 91
0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92
03. 금융세제 정의 규정 94
04.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95
05.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96
06.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의 순서 97
07.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98
08.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99
09.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100
10.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 101
11.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102
12.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103
13.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104
1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105
15.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106
16.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108
17. 기준시가의 산정 110
1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및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 111
19.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112
20.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113
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114
22.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116
2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17
24.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118
25.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119
26.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21
27.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22
28.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3
29.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124
양도소득세 분야 126
0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130
0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31
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132
0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133
0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134
0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135
0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 136
0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138
0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140
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141
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142
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143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44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145
15.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146
1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147
17.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48
18.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49
19.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증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150
2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152
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153
22.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 155
2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156
2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157
25.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 158
2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159
국제조세 분야 160
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 163
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164
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산입 방식 폐지 165
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166
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168
0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170
0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171
3. 법인세법 172
법인세 분야 172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176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176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178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179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180
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181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182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183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184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185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186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187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 188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 189
0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90
0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191
0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192
0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시설 193
0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 194
0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195
0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196
0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97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198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199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200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201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202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203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204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205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206
19.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207
20.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208
21.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209
22.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 210
23.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211
2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212
25.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213
26. 가상자산 규정 정비 214
27.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215
28.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216
29.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217
30.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218
31.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219
32.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220
33.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221
3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222
3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223
36. 비대칭 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224
37.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225
3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226
3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227
40.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228
4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229
국제조세 분야 230
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233
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인정 명확화 234
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235
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236
0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38
06.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239
07.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40
08.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 242
09.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243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44
0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247
0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248
03.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249
0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250
0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251
0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252
07.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253
08.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254
0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 소득 범위 확대 255
10.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256
11.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 절차 규정 258
12.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259
13.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260
14.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거부사유 명확화 261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262
16.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263
1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 264
18.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265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26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8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포함) 268
01.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271
02.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272
03.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273
04.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274
0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275
06.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276
07.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시 소득세액 계산방법 277
0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279
09.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280
10.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281
11.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282
12.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283
13.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 284
1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85
공익법인 분야 286
01.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289
02.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290
03.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291
04.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292
0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293
06.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명확화 294
07.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295
08.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296
09.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 297
6. 종합부동산세법 298
0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301
0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302
0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303
0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304
05.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법인 보유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305
06.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307
07.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 309
0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310
09.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11
7. 부가가치세법 312
01.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316
02.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317
03.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 318
04.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 319
05.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320
06.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321
07.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322
08.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323
09.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324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326
11.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327
12.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328
13.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채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329
14.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330
15.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331
1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332
17.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333
18.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334
19.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335
20.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336
2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337
22.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338
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 339
2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 340
25.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341
26.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규정 343
27.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344
28.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 345
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346
3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 347
31.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348
3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 349
3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350
3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351
35.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352
3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 353
8. 조세특례제한법 35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354
0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6
0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357
03.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58
종합소득세 분야 360
0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362
02.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363
03.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364
0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65
0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366
06.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367
0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한도 한시 상향 368
08.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369
0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370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371
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372
12. 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373
13.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375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 376
1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용기한 폐지 377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378
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원천징수기준일 조정 379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 380
1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381
20.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83
21.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시점 보완 384
22.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385
2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387
24.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통합·명확화 388
2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390
26.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 391
근로장려세제 분야 392
0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394
02. 근로장려금 신청주체 규정 정비 395
03.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관련 조문 정비 396
04.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397
0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398
06. 근로장려금 금융재산 평가시 요구불 예금의 평가방식 개선 399
07.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400
08. 근로·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 401
09. 근로장려금 산정표 합리화 402
1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403
11.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404
12.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405
13.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406
양도소득세 분야 408
01.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410
0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반영 및 일몰 단축 등 411
03.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기한 합리화 413
0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414
0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415
법인세 분야 416
01.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420
0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421
0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22
0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23
0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424
0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 425
0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426
0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427
09.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428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429
11.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430
1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431
13.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432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433
1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34
16.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435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435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436
17.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437
18.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438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438
②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440
③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41
④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442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443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444
19.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445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446
2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47
2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48
23.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449
24.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450
25.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451
26.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452
27.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453
2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54
29.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455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56
3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457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458
33.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459
3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460
3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461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62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463
38.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465
3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466
4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467
국제조세 분야 468
0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469
부가가치세 분야 470
0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472
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3
0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474
0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5
05.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6
06.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7
0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478
0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79
09.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0
10.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1
1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2
1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483
1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484
1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485
15. 입국장 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대상 등 명확화 486
16. 입국장 인도장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487
17.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88
1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489
1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490
20.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등 491
21.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 492
2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493
2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494
2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495
2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대상 농기자재 등의 명칭 변경 496
26.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497
개별소비세 분야 498
0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00
0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501
03.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502
증권거래세 분야 504
0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시장조성 상품 재설계 506
0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507
주세 분야 508
01.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509
9. 기타세법 510
개별소비세법 513
0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 513
0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 514
03.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515
04.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516
05.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517
주세법 518
0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518
02.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 519
03. 주류 위탁 제조 요건, 위탁 제조 주류의 납세의무자 등 신설 520
04. 주류 위탁 제조 관련 신고의무 신설 521
05.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 522
06. 주류 제조·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523
07.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 524
08.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525
09.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526
10.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527
11.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 528
12.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529
13.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530
14.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531
15.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532
16.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3
17. 주세법 시행령 분법 534
18.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535
19.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536
20.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537
21.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538
인지세법 539
01.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규정 삭제 539
02.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 추가 540
증권거래세법 541
01. 증권거래세율 인하 54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2
0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542
판권기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