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18
제3절 연구 방법 19
제2장 고령사회와 노동시장 현황 20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20
1.1.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20
1.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23
제2절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분석 32
2.1. 고령자의 경제활동 규모 32
2.2. 고령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35
2.3. 고령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특성 39
2.4. 고령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44
제3절 소결 46
제3장 국내외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47
제1절 국내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47
1.1. 기준고용률 제도 48
1.2. 우선고용직종 제도 53
1.3. 각종 지원금 제도 57
제2절 해외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사례 61
2.1. 일본 61
2.2. 독일 88
2.3. 싱가포르 109
제3절 소결 120
제4장 고령자 고용촉진 인식 실태조사 124
제1절 현장전문가 FGI 124
1.1. 현장전문가 FGI 개요 124
1.2. 현장전문가 FGI 분석 결과 125
제2절 기업 관계자 설문조사 144
2.1/1.1. 설문조사 개요 144
2.2/1.2. 설문조사 결과 148
제5장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개선 방안 174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74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79
2.1. 기준고용률 제도 179
2.2. 우선고용직종 제도 180
2.3. 지원금 제도 183
2.4. 경력개발 지원 제도 186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0
〈표 2-1〉 OECD 국가 고령자의 연령대별 고용률 25
〈표 2-2〉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2020년) 33
〈표 2-3〉 고령 취업자의 산업 분포 36
〈표 2-4〉 고령 취업자의 직업 분포 37
〈표 2-5〉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근로 조건 38
〈표 2-6〉 퇴직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고용보험DB) 41
〈표 2-7〉 55세-64세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퇴직 사유 43
〈표 2-8〉 55세-64세 재취업자의 기존일자리와 신규 일자리의 관련성 44
〈표 2-9〉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희망 근로 형태 45
〈표 2-10〉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임금 45
〈표 3-1〉 업종별 기준고용률 기준 48
〈표 3-2〉 기준고용률 대상 사업장 50
〈표 3-3〉 기준고용률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고령자 고용률 51
〈표 3-4〉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기업의 업종별 비율 52
〈표 3-5〉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54
〈표 3-6〉 신중년적합직무 55
〈표 3-7〉 60세이상 근로자 수혜가능 지원금 57
〈표 3-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선(2021년 8월 시행) 59
〈표 3-9〉 고령자대상 지원금 과거 현황 60
〈표 3-10〉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조치 개정 전ㆍ후 비교 65
〈표 3-11〉 고용확보조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79
〈표 3-12〉 타사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지원금 지급 기준 80
〈표 3-13〉 SGB II, III에 근거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수단의 개관 97
〈표 3-14〉 향상훈련 촉진의 내용 109
〈표 3-15〉 Senior Employment Credit 임금 지원률 113
〈표 3-16〉 임금 및 연령에 따른 Senior Employment Credit 세부 지원수준 113
〈표 3-17〉 고령자 CPF 부담률 인상계획 116
〈표 3-18〉 CPF Transition Offset 내용 116
〈표 3-19〉 Place-and-Train 방식 펀딩률 117
〈표 3-20〉 Attach-and-Train 방식 펀딩률 118
〈표 3-21〉 P-Max 프로그램 구분 119
〈표 3-22〉 P-Max 프로그램 유형별 서비스 제공내용 119
〈표 4-1〉 현장전문가 FGI 참여자 125
〈표 4-2〉 현장전문가 FGI 결과 종합 143
〈표 4-3〉 기업 관계자 설문조사 응답기업 특성 144
〈표 4-4〉 기업 관계자 설문조사 구조표 147
〈표 4-5〉 최근 1년 채용기업의 우선고용직종 제도의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64
〈표 4-6〉 최근 1년 채용 없는 기업의 우선고용직종 제도의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64
〈표 4-7〉 신규 채용 없는 기업의 우선고용직종 제도의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65
〈표 4-8〉 최근 1년 채용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의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70
〈표 4-9〉 최근 1년 채용 없는 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의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70
〈표 4-10〉 신규 채용 없는 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의 고령자 신규 채용 도움 여부의 이유 171
[그림 2-1]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 21
[그림 2-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21
[그림 2-3]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1970-2019년 22
[그림 2-4]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22
[그림 2-5]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23
[그림 2-6] OECD국가의 유급노동/학업시간 27
[그림 2-7] OECD국가의 여가시간 28
[그림 2-8]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 34
[그림 2-9] 55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 고용률 변화 35
[그림 2-10] 5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 분포 37
[그림 2-11] 55세-64세 주된 일자리 근속 기간 39
[그림 2-12] 55세-64세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40
[그림 2-13]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고용보험DB, 40세 이상) 42
[그림 3-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 추계 62
[그림 3-2] 독일의 55세 이상의 실업과 저고용 추이(2009~2016) 89
[그림 3-3]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2019~2060) 91
[그림 4-1] 기업 관계자 설문조사 응답기업 특성 146
[그림 4-2]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 148
[그림 4-3] 5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이유 149
[그림 4-4] 50세 이상 고령자 (더 이상) 채용 않는 이유 150
[그림 4-5] 고령근로자 고용 전후 인식의 변화(전체) 151
[그림 4-6] 고령근로자 고용 전후 인식의 변화(규모별) 152
[그림 4-7] 정년제 운영 현황 153
[그림 4-8] 고령자 고용 정부 지원 154
[그림 4-9] 고령자 신규 채용 시 제한 연령 155
[그림 4-10] 고령자 신규 채용 시 적절한 고용형태 156
[그림 4-11] 고령자 신규 채용 시 시간제 고용형태의 도움 정도 157
[그림 4-12]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항목별 필요 정도(전체) 158
[그림 4-13]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항목별 필요 정도(규모별) 159
[그림 4-14] 그 외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 160
[그림 4-15] 50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별 노동생산성(전체) 161
[그림 4-16] 50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별 노동생산성(규모별) 162
[그림 4-17] 50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별 노동생산성(규모별) 163
[그림 4-18] 지난 1년간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고용 여부 166
[그림 4-19] 우선고용직종 제도 관련 항목별 적절성 167
[그림 4-20] 우선고용직종 제도의 지속 필요성 및 불필요 이유 168
[그림 4-21]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 인지도 및 고령자(55세 이상) 신규 채용 도움 정도 169
[그림 4-22]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 관련 항목별 적절성 171
[그림 4-23]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의 지속 필요성 및 불필요 이유 172
[그림 4-24]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금 적절성 173
[그림 5-1]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