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체계 17
제2장 2020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결과 분석 21
제1절 패널조사의 목적 21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패널 구축 22
1. 조사대상 22
2. 조사내용 23
3. 표본의 크기 25
제3절 이용자패널 실증분석 27
1. 2018년 1차 연도 이용자패널 조사 27
2. 2019년 2차 연도 이용자패널 조사 28
3. 3차 연도 조사 분석 29
4. 소결 45
제3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47
제1절 추천시스템 편향 보정 및 공정성 보장방안 47
1. 서론 47
2.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의 현황 및 문제점 49
3. 추천시스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논의 53
4. 시뮬레이션 기반 실험방법론의 적용과 공정성 평가 62
5. 추천시스템 공정성 평가 및 보정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82
6. 결론 및 제언 83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이슈 84
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 개요 84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86
3.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93
4. 소결 105
제4장 알고리즘 데이터 이용의 사회문화적 영향 1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9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13
1. 문헌분석 113
2. 정성조사 114
제3절 지능정보사회와 이용자 115
1. 미디어 기술과 수용자(Audience)개념의 변화 115
제4절 지능정보사회 미래 시나리오 제안 122
1. 지능정보사회 미래 시나리오의 두 가지 차원 122
2. 지능정보사회 미래 시나리오 제안 124
3. 지능정보사회 미래 시나리오와 이용자상 131
제5절 알고리즘 의사결정체계(ADS) 미디어와 수용행위의 변화 135
1. 이용자 인터뷰의 구성 136
2. 인터뷰 결과 137
제6절 ADS의 사회적 영향력과 함의 153
1. ADS의 사회적 영향력의 주요 축들 153
2. 사회적 영향력의 잠재적-실질적 결과 전망 155
3. 쟁점: 알고리즘의 정의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필요성 156
제5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법제도ㆍ정책 및 이용자 역량 강화 정책 159
제1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와 방안 159
1. 개관 159
2. 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권익 침해 리스크 160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법적 접근 164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식의 모색 169
5.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책 과제와 방안 190
제2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역량 강화 정책 방향 194
1.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194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 199
3.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이슈와 이용자 보호 209
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역량강화 방안 전문가 조사 217
5.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237
제6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네트워크 243
제1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43
1. 민관협의회 목적 243
2.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43
3. 민관협의회의 주요 내용 245
제2절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251
1. 컨퍼런스의 목적 251
2. 컨퍼런스 개요 및 프로그램 구성 251
3. 컨퍼런스 주요 내용 253
제3절 국민참여 채널 및 지식공유 플랫폼 255
1. 채널 및 플랫폼 구축의 목적 255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의 주요 내용 256
제7장 결론 262
제1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62
제2절 코로나 이후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시사점 266
참고문헌 269
판권기 276
〈표 2-1〉 설문 문항 내용 24
〈표 2-2〉 1차 연도 패널 구축 현황: 지역별 가구 기준 26
〈표 2-3〉 만 17세 신규 추가 표본 분포 26
〈표 2-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응답자 특성 30
〈표 2-5〉 디지털 기기 사용비율 및 이용 목적 32
〈표 2-6〉 5년 이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발생 가능성 34
〈표 2-7〉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의향 35
〈표 2-8〉 5년 전 대비 개인정보 보호수준 변화 정도 36
〈표 2-9〉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상황별 수용도 39
〈표 2-10〉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ㆍ횟수 변화 44
〈표 2-11〉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시 정보활용 동의 정도 45
〈표 3-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전문가 심층 조사 개요 85
〈표 3-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전문가 심층 조사 내용 86
〈표 3-3〉 지능정보사회의 잠재적 이슈 91
〈표 3-4〉 '사전 고지 없는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부의 필요 조치 93
〈표 3-5〉 '검색 알고리즘 결과의 임의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필요 조치 94
〈표 3-6〉 '개인별 알고리즘 검색 결과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필요 조치 96
〈표 3-7〉 '개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ㆍ제품의 가격차별'에 대한 정부의 필요 조치 97
〈표 3-8〉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 이슈 100
〈표 3-9〉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 102
〈표 3-10〉 새로운 디지털 격차 이슈 및 해소 방안 104
〈표 4-1〉 전문가 자문 및 FGI 리스트 115
〈표 4-2〉 지능정보사회 미래ㆍ시나리오와 이용자상 134
〈표 4-3〉 반구조화된 사전설문지의 주요 내용 136
〈표 4-4〉 ADS 자동화 수준에 대한 이용자 인식 140
〈표 4-5〉 ADS 미디어의 정확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143
〈표 4-6〉 디지털 신뢰에 대한 이용자 인식 146
〈표 4-7〉 가치의 이전과 데이터 알고리즘 리터러시 대한 이용자 인식 148
〈표 4-8〉 ADS 이용자 인터뷰 결과 종합 149
〈표 4-9〉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기회-위험 사이의 긴장 153
〈표 4-10〉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전 과제 156
〈표 5-1〉 GDPR 제22조 165
〈표 5-2〉 GDPR 전문 71조 165
〈표 5-3〉 GDPR 제13조제2항(f) 166
〈표 5-4〉 GDPR 제14조제2항(g) 166
〈표 5-5〉 GDPR 제15조제1항(h) 167
〈표 5-6〉 DPIA 수행 방법 172
〈표 5-7〉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적 권리 175
〈표 5-8〉 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이행사항 175
〈표 5-9〉 '위험의 심각성' 평가 기준 (예시) 178
〈표 5-10〉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 및 피해' 평가 기준 (예시) 179
〈표 5-11〉 SMACTR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182
〈표 5-12〉 AI 자율검증체계(안) 187
〈표 5-13〉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권익보호 유형 198
〈표 5-14〉 구글 Interland 사례 208
〈표 5-15〉 동일한 알고리즘에서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한 사례 212
〈표 5-16〉 지능정보기술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229
〈표 5-17〉 지능정보기술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30
〈표 5-18〉 지능정보기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안 231
〈표 5-19〉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233
〈표 5-20〉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개인적 수준 236
〈표 5-2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국가적 수준 237
〈표 5-22〉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2019년) 238
〈표 5-2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프레임워크(안) 239
〈표 5-24〉 이용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체크리스트(예시) 241
〈표 6-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참석 전문가 명단 244
〈표 6-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개최 현황 245
〈표 7-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범주와 정책 의제 264
[그림 1-1]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18
[그림 1-2] 연구의 프레임워크 및 주요 내용 19
[그림 2-1] 자동추천서비스 이용률 33
[그림 2-2]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 37
[그림 2-3] 이용 흔적이 남는 것이 두려워 사용을 자제한 사항 38
[그림 2-4] 데이터 소유권 41
[그림 2-5]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의견 42
[그림 2-6]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 43
[그림 3-1] 〈AI Fairness 360〉의 AI 모델 사이클 전반에 대한 툴킷 작동원리 54
[그림 3-2] 〈what-if〉공정성 툴킷의 시각화 기능 55
[그림 3-3]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추천 결과물 선호도 70
[그림 3-4] 비대칭적 선호도를 가지는 경우, 두 집단의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추천 결과물 선호도 72
[그림 3-5] 그래프 3. 두 집단의 크기 비율에 따른 추천 결과물 선호도 73
[그림 3-6] 두 카테고리의 크기 비율에 따른 추천 결과물 선호도 74
[그림 3-7] 데이터 증대 방법을 통한 추천알고리즘(User-KNN알고리즘)의 결과물 선호도 보정결과 77
[그림 3-8] 데이터 증대방법을 통한 추천알고리즘(SVD알고리즘)의 결과물 선호도 보정 결과 78
[그림 3-9] 실제 데이터 사용자 집단 비율을 조절한 데이터 SVD 추천알고리즘 이용한 편향성 차이 80
[그림 3-10] 실제 데이터 사용자 집단 비율을 조절한 데이터 User-KNN 편향성 차이 81
[그림 3-1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의 권익에 대한 의견 88
[그림 3-12]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인식 90
[그림 3-13] 지능정보사회 이슈별 정부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91
[그림 4-1] 지능정보사회의 미래시나리오 124
[그림 4-2] 이용자 FGI 분석 결과 도식 151
[그림 4-3] 차등 개인 정보 보호의 알고리즘적 얼개 155
[그림 5-1] 내부 감사 절차 개요도 176
[그림 5-2] SMACTR 내부 감사 프레임워크 개요도 177
[그림 5-3]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185
[그림 5-4]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195
[그림 5-5] 지능정보기술 발전의 확장 196
[그림 5-6] 모형에 따른 집단별 정보기술 수용 S-곡선 변화 200
[그림 5-7] 혁신의 확산 201
[그림 5-8] 기술수용의 채택과 틈 202
[그림 5-9] 인공지능 vs. 인간 작성 뉴스 비교 211
[그림 5-10] 지능정보기술 접근성의 연속성 214
[그림 5-11] 지능정보기술 영향 인식 218
[그림 5-12] 지능정보기술 활용 예측 219
[그림 5-13]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산의 사회적 수용성 219
[그림 5-14] 지능정보기술의 적극적 사용 220
[그림 5-15]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부정적 측면 221
[그림 5-16]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회 단절 222
[그림 5-17]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소통 감소 222
[그림 5-18]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고의 책임소재 불명확성 223
[그림 5-19] 기존 질서와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 224
[그림 5-20] 경제적 발전 공헌 225
[그림 5-21] 산업 혁신 선도 225
[그림 5-22] 공정성 강화 기여 226
[그림 5-23] 부의 재분배 도움 226
[그림 5-24]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 227
[그림 5-25] 지능정보기술 확산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228
[그림 6-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 1차 246
[그림 6-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 2차 247
[그림 6-3]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 3차 248
[그림 6-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 4차 249
[그림 6-5]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 5차 250
[그림 6-6]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252
[그림 6-7]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255
[그림 6-8]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시스템운영 구성도 257
[그림 6-9]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메인화면 258
[그림 6-10]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국민참여함 메뉴화면 259
[그림 6-11] 국민참여함의 토론 부분 예시 260
[그림 6-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FAQ 260
[그림 6-13]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사업소개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