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지식재산심판 개괄 19
제1절 서설 20
1. 의의 20
2. 특별행정심판 20
3. 독립성 21
4. 재판의 전심 절차 22
제2절 법적성질 23
1. 객체의 특수성 23
2. 소송법적 성질 23
3. 행정행위와의 구별 23
4. 사법행위와의 구별 23
5. 민사소송과의 구별 24
제3절 특허심판이 추구하는 이상 25
1. 정확 25
2. 공정 25
3. 신속 26
4. 경제 27
제4절 종류 29
1. 서설 29
2. 구별의 실익 29
3. 결정계 심판 30
4. 당사자계 심판 33
5. 특허(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 40
제5절 특허심판원 41
1. 설치 41
2. 구성 41
3. 업무 42
제2장 심판의 주체 등 46
제1절 특허심판원장 47
1. 자격 47
2. 역할 47
제2절 수석심판장 50
1. 자격 50
2. 역할 50
제3절 수석심판장 전원회의 51
1. 구성 51
2. 역할 51
제4절 심판장 52
1. 자격 52
2. 역할 52
제5절 심판관 54
1. 자격 54
2. 역할 54
3. 제척 55
4. 기피 63
5. 회피 68
제6절 심판관합의체 70
1. 구성 70
2. 역할 70
제7절 심판연구관 72
1. 자격 72
2. 역할 72
제8절 심판방식 심사관보(심판사무관) 73
1. 자격 73
2. 역할 73
제9절 당사자 74
1. 당사자의 구분 74
2. 당사자에 관한 심판청구요건 75
3. 당사자능력 75
4. 당사자적격 84
5. 당사자의 확정 87
6. 당사자의 보정 88
7.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89
8.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멸 93
9. 판례 94
제10절 참가인 98
1. 의의 98
2. 참가의 종류 98
3. 참가의 형태 99
4. 참가의 요건 99
5. 참가 절차 100
6. 참가의 효력 103
7. 참가의 취하 106
8.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의 취급 106
9. 참가의 소멸 107
제11절 대리인 108
1. 의의 108
2. 대리인의 능력 108
3. 대리인의 구분 108
4. 대리의 유형 122
5. 대리인과 관련된 절차 128
6. 대리권 불소멸 129
7. 심판장에 의한 선임ㆍ교체 130
8.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의 취급 130
9. 심판구조제도 132
10.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40
제3장 심판의 절차 및 제반 업무 141
제1절 서설 142
제2절 심판의 절차 143
1.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43
2. 심판서류의 접수 145
3. 심판번호 부여 148
4. 심판서류 처리 149
5. 심판처리부 기재 149
6. 등록원부 예고등록 의뢰 150
7. 서류철 대출 의뢰 150
8. 심판관 지정 150
9. 심판관 변경 151
10. 심판관 지정ㆍ변경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152
11. 방식심사 152
12.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의 보정 154
13.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부본 송달 및 통지 156
14. 답변서 수리 158
15. 의견서 등의 취급 158
16. 심판서류 등의 반환 159
17. 심결(결정) 인증 및 심결(결정)등본 송달 160
18. 심결의 확정 절차 161
19. 통지서 등의 처리요령 162
제3절 기일 및 기간 165
1. 기일 165
2. 기간 166
3. 기일ㆍ기간의 해태 178
4. 기간의 추후 보완 179
제4절 절차의 정지 182
1. 개요 182
2. 절차의 중단 183
3. 절차의 중지 188
4. 중단ㆍ중지의 효력 190
제5절 절차의 효력 승계 192
1. 절차의 효력 승계 192
2. 절차의 속행 193
3. 속행 통지 193
제6절 서류의 송달 195
1. 의의 195
2. 서류송달 방법 196
3. 송달대상 서류 200
4. 서류의 수신인 202
5. 재외자에 대한 서류송달 절차 203
제7절 심판서류의 열람ㆍ복사 205
1. 신청 205
2. 처리절차 205
3. 신청이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는 경우 206
4. 결정계 심판의 열람 206
5. 당사자계 심판의 열람 207
6. 취소신청 사건의 열람 207
7. 열람 거부 207
8. 열람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의 판단 기준 208
9. 심결문의 공개(KIPRIS) 209
10. 정보공개 신청 209
제8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211
1. 증거물 등의 관리 211
2. 증거물 등의 반환 213
제9절 심판수수료 214
1. 서설 214
2. 심판수수료의 납부 214
3. 심판수수료의 반환 215
4. 수수료 미납 시 심판절차 216
제10절 심판서류의 반출금지 및 비밀누설죄 217
1. 심판ㆍ재심서류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217
2. 비밀누설죄 217
제4장 심리 218
제1절 방식심리 219
1. 서설 219
2. 주체 221
3. 방식위반 조사 221
4. 방식심리에 따른 조치 227
제2절 요지변경 238
1. 서설 238
2. 요지변경 판단방법 238
3. 요지변경 시 조치방안 241
제3절 적법성 심리 244
1. 서설 244
2. 심판청구 요건 244
3. 부적법한 심판청구 244
4. 절차 245
5. 효과 245
6. 불복 245
제4절 심판의 대상(심판물) 246
1. 소송물과 대비되는 심판물이라는 개념의 존재 유무 246
2. 심판종류별 심판의 대상 246
제5절 심판청구의 이익(심판청구권) 249
1. 서설 249
2. 객관적 청구권 이익 249
3. 주관적 청구권 이익 253
제6절 이해관계 254
1. 서설 254
2. 당사자 적격 254
3. 당사자 적격자로서의 이해관계인 256
4. 이해관계인의 범위 257
5. 이해관계의 심리 258
6. 판례 266
제7절 일사부재리 268
1. 서설 268
2. 일사부재리 판단 269
3. 일사부재리 판단의 기준시점 273
4.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ㆍ입증 책임 결여로 인한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의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76
5. 조치 277
6. 효과 277
7. 유사 제도 277
8. 판례 278
제8절 중복심판청구 281
1. 서설 281
2. 중복심판청구 판단 281
3. 조치 283
4. 효과 283
5. 판례 284
제9절 본안심리 286
1. 서설 286
2. 심리원칙 286
3. 심사관 의견 요청 288
제10절 직권심리 289
1. 서설 289
2. 직권진행주의 289
3. 직권탐지주의 290
제11절 서면심리 292
제12절 구술심리 293
1. 서설 293
2. 구술심리의 법적 의의 293
3.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비교 294
4. 대상사건 294
5. 개최장소 295
6. 내용 297
7. 절차 298
8. 조서 315
9. 심판사건 설명회 및 심판관 면담과의 관계 317
제13절 적시제출주의 319
1. 서설 319
2.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20
3.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320
제14절 심판사건 설명회 321
1. 서설 321
2. 심판사건 설명회의 신청 및 요청 321
3. 심판사건 설명회의 방법 321
4. 심판사건 설명회의 대상자 322
5. 심판사건 설명회의 절차 322
6.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의 활용 323
7. 구술심리와의 차이점 323
8.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기일과의 차이점 324
제15절 심문 326
1. 서설 326
2. 심문의 범위 326
3. 심문의 형식 326
4. 석명 의무 327
5.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급 327
6. 통지와의 비교 327
제16절 우선심판 328
1. 서설 328
2. 우선심판의 대상 328
3. 우선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329
제17절 신속심판 331
1. 서설 331
2. 신속심판의 대상 331
3. 신속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333
제18절 심리병합 335
1. 서설 335
2. 심리병합의 요건 335
3. 심리병합의 절차 335
4. 단순ㆍ선택적ㆍ예비적 병합 336
5. 심리병합의 효과 337
6. 병합 심결문 작성 시 유의사항 338
제19절 심리분리 341
1. 서설 341
2. 심리분리의 요건 341
3. 심리분리의 절차 341
4. 심리분리의 효과 341
제20절 심판-조정 연계 342
1. 서설 342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343
3. 절차 344
제21절 정보제공 346
1. 서설 346
2.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자 346
3.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심판 346
4. 정보제출서의 반려 347
5. 제출할 수 있는 정보 347
6.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 347
7.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 348
8. 정보제공자의 해당 정보에 관한 석명ㆍ면접 등의 기회 348
제5장 증거조사 349
제1절 증거 350
1. 서설 350
2. 증거의 필요성 350
3. 증거능력과 증거력 351
4. 증거의 종류 352
5. 증명의 대상 354
6. 증거의 제출시기 355
7. 증거의 채택여부 356
8. 주장/증명책임 358
제2절 증거조사 359
1. 서설 359
2. 구분 359
3. 증거조사의 절차 362
4. 병합사건의 증거조사 374
5. 증거방법의 원용 및 추완 374
제3절 서증 375
1. 서설 375
2. 문서의 종류 376
3. 문서의 증거력 377
4. 문서의 제출 379
5. 자인, 자백 393
제4절 당사자신문 394
1. 서설 394
2. 절차 394
3. 법적 성격 396
제5절 증인신문 397
1. 서설 397
2. 증인능력 398
3. 증인의 의무 398
4. 증인신문의 진행 401
제6절 검증 434
1. 서설 434
2. 심판정내 검증(정내검증) 434
3. 심판정외 검증(현장검증) 435
4. 검증의 절차 437
5. 의견제출 기회 440
6. 검증조서의 작성 440
제7절 감정 444
1. 서설 444
2. 감정의무 444
3. 절차 445
4. 지정ㆍ기피 447
5. 촉탁 448
제8절 증거보전 449
1. 서설 449
2. 증거보전의 절차 450
3. 증거보전의 결정 452
4. 실시 전의 준비절차 453
5. 증거조사 실시 454
제9절 수명심판관 456
1. 서설 456
2. 역할 456
제6장 심판의 종료 458
제1절 취하 459
1. 서설 459
2. 요건 459
3. 절차 464
4. 취하가 인정된 후의 절차 468
5.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 471
6. 취하사건의 부실권리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472
7. 효과 473
제2절 포기ㆍ인낙 475
1. 서설 475
2. 절차 476
3. 사례 477
4. 효과 479
제3절 심리종결 480
1.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480
2. 심리종결 통지 482
3. 심리재개 483
제4절 합의 485
1. 서설 485
2. 심판합의체 485
3. 합의준비 487
4. 합의 488
제5절 심결 490
1. 서설 490
2. 심결문 양식 및 표기방법 490
3. 심결문 기재방법 494
4. 심결 후의 서면으로 접수된 서류의 처리 508
5. 심결의 확정 509
6. 심결의 효력 517
제6절 심판종료선언 519
1. 서설 519
2. 사례 519
3. 심판비용의 문제 520
제7절 심판비용 522
1. 서설 522
2. 심판비용의 구성 523
3. 심판비용의 계산 525
4. 심판비용 부담자 526
5. 심판비용과 심급 529
6. 결정 절차 529
7. 심판비용액결정 집행문 532
8. 반환 534
9. 예납금 534
제8절 경정 537
1. 서설 537
2. 심결의 취소 여부 538
3. 경정의 내용 538
4. 경정의 실시 및 등본 송달 538
제9절 심결취소소송 540
1. 서설 540
2. 심결취소사유와 입증책임 551
3. 상고 555
4. 판결 560
5.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업무 567
제7장 재심 573
제1절 서설 574
1. 개요 574
2. 청구대상 574
3. 청구인 575
4. 참가 576
5. 청구기간 576
제2절 절차 580
1. 재심청구서 제출 580
2. 방식심리 581
3. 재심청구서의 보정 581
4. 본안심리 582
제3절 청구사유 583
1. 개요 583
2. 일반 재심사유 583
3.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593
제4절 심리 595
1. 개요 595
2. 심리범위 595
3. 심리순서 595
제5절 심결 597
1. 심결문에 기재할 사항 597
2. 주문 및 이유의 작성 597
3. 확정 597
4. 효력 598
5. 불복 598
제6절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등의 효력 599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효력 제한(특§181, 실§33, 디§161, 상§160) 599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특§182, 실§33, 디§162) 599
3.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특§183, 실§33, 디§163) 599
제7절 심ㆍ판결례 601
1. 판례 601
2. 심결례 610
색인목록 614
판권기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