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4
제2장 사업자별 통신망 정보체계 현황 조사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국내 통신사업자의 정보관리시스템 18
1. 통신설비 현황 18
2. KT의 선로관리시스템 20
3. SK Telecom의 통신설비정보 관리시스템 23
4. LGU+ 32
제3절 소결 39
제3장 국내 및 해외 사례 40
제1절 국내 사례 : 지하정보통합지도 40
1. '국가지하공간통합지도'의 의의 및 연혁 40
2.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 구축 현황 및 계획 43
3.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통신부문의 현황 및 한계 45
제2절 해외사례 : 미국 통신망 관리 48
1. NRIA의 NBM 조사·공표 48
2. 주단위의 광대역 지리정보 조사·공표 51
3. Connected Nation 53
제4장 통신설비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 및 개선방향 55
제1절 통신설비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 55
제2절 관련 법제도 분석 57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7
2.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63
제3절 관련법 개정방향 69
1. 통신설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69
2. 정보 유형화의 필요성 71
3. 관련 법령 개정 방향 74
4. 관련 고시 개정 방향 77
참고문헌 95
판권기 97
〈표 2-1〉 통신설비 총괄 현황 18
〈표 2-2〉 SKT 설비현황 18
〈표 2-3〉 SKB 설비현황 19
〈표 2-4〉 KT 설비현황 19
〈표 2-5〉 LGU+ 설비현황 19
〈표 2-6〉 중요 통신시설 이원화 일정 20
〈표 3-1〉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사업 세부 진행사항 40
〈표 3-2〉 지하공간정보의 종류 43
〈표 3-3〉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계획 45
〈표 3-4〉 지하공간통합지도 통신분야 수집자료 45
〈표 4-5〉 현행 관련 규정 내용 및 한계 69
〈표 3-6〉 통신설비 통합운용시스템 필요 정보 73
〈표 4-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6
〈표 4-8〉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개정의 주요 방향 78
〈표 4-9〉 설비유형별 제출자료 목록 〈별표〉 예시 91
[그림 2-1] KT 선로관리시스템 21
[그림 2-2] KT의 통신구, 관로, 맨홀 관리 정보(속성) 22
[그림 2-3] KT의 케이블, 통신주 관리 정보(속성) 23
[그림 2-4] SK-GIS 화면 정보 관리 23
[그림 2-5] SKT 국사 정보 관리 24
[그림 2-6] SKT 관로 정보 관리 25
[그림 2-7] SKT 맨홀 정보 관리 26
[그림 2-8] SKT 전주 정보 관리 27
[그림 2-9] SKT 광케이블_가공 정보 관리 28
[그림 2-10] SKT 광케이블(가공) 정보 관리 29
[그림 2-11] SKT 접속함체(가공) 정보 관리 30
[그림 2-12] 광케이블_가공 정보 관리 30
[그림 2-13] LGU+ 객체 ID 33
[그림 2-14] LGU+ 명칭 관리 33
[그림 2-15] LGU+ 전주검색 34
[그림 2-16] LGU+ 광망 정보 관리 35
[그림 2-17] LGU+ 동축망 정보 관리 36
[그림 2-18] LGU+ 건물/설치장소 정보 관리 37
[그림 2-19] LGU+ 전주/전력선 정보 관리 37
[그림 3-1]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정 44
[그림 3-2] 제공정보 세부사항(KT→국토교통부) 46
[그림 3-3] National Broadband Map 초기화면 48
[그림 3-4] FCC 서식 477의 통신사업자 유형별 제출 자료 49
[그림 3-5] 지역별 광대역 서비스 정보 50
[그림 3-6] 지역별 광대역 서비스와 인구정보 51
[그림 3-7] 캘리포니아 유무선 광대역 서비스 정보 51
[그림 3-8] 미네소타 유무선 광대역 서비스 정보 52
[그림 3-9] 켄터키 유무선 광대역 서비스 정보 52
[그림 3-10] 미국 통신설비 관리 현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