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역 요약서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방법 13
제3절 연구수행체계 및 흐름도 14
제4절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의 의의 16
제2장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개선방안 20
제1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현황과 쟁점 21
1. 정치자금 21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22
3.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쟁점 32
제2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교 34
1. 국회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34
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수입 39
3.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 45
4. 시사점 46
제3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향 53
1. 접근의 틀 53
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개선(안) 54
제3장 의정비 개선방안: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61
제1절 경기도 의정비 운영현황 62
1. 연구배경 62
2. 지방의회 의정비의 제도적 정의 63
3.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 변화 66
4.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 69
제2절 의정비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71
1. 지방의회 구성 원리의 타당성 71
2. 의정비 보수 개념의 모호성 72
3. 의정비 지급수준의 적정성 73
4. 의정비 현실화의 문제 76
제3절 개선방안 79
1. 의정비 관련 독립성 강화 79
2. 의정비 보수 개념 제시 및 관련 규정 정비 80
3. 의정비 산정의 타당성 및 수용성 제고 83
4. 의정비 현실화 및 다양성 확대 83
제4장 경기도 의회 경비 총액한도 추청 88
제1절 개선된 지방의회 경비 총액제도 현황 89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개념 및 쟁점 89
2. 개선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내용 90
제2절 지방의회 경비 총액 추정의 논리 및 기준 94
1. 개선 이전의 편성지침 추정방식 94
2. 개선 이후의 편성지침 추정방식 94
제3절 경기도 지방의회 경비 총액 추정(5년간) 95
1. 추정을 위한 준거, 방법, 자료 수집 95
2. 개선 방식에 의한 기준 증가율 추정 96
3. 개선 방식에 의한 5년간 추정 102
제5장 개선방안 종합 및 결론 105
제1절 유형별 방안 및 결과 요약 106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개선방안 106
2. 의정비 개선방안 107
3. 경기도 의회 경비 총액한도 추정 109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10
1. 향후 후원회 제도 개선 방향 110
2. 향후 의정비 개선 방향 110
3. 향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개선 방향 111
4.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 111
참고문헌 114
〈표 1-1〉 선행연구검토 16
〈표 2-1〉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 26
〈표 2-2〉 후원회 지정권자 27
〈표 2-3〉 선거비용제한액 29
〈표 2-4〉 국회의원 각종 수당 40
〈표 2-5〉 국회의원 재정지원금액 41
〈표 2-6〉 중앙당후원회 모금액 42
〈표 2-7〉 국회의원 후원회 정당별 모금액 42
〈표 2-8〉 국회의원 후원회 연도별 모금액 43
〈표 2-9〉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제33조 관련) 44
〈표 2-10〉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관련) 44
〈표 2-11〉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47
〈표 2-12〉 시도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49
〈표 2-13〉 지방의회의원 후원금 모금 규모(안) 59
〈표 3-1〉 지방자치법 상 의정비 관련 규정 64
〈표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의정비 관련 규정 65
〈표 3-3〉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변화 흐름 67
〈표 3-4〉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의정비 평균금액(2019년) 69
〈표 3-5〉 광역지방의회 지방의원 연평균 보수액(2020년) 70
〈표 3-6〉 지방자치법 상 의정비시의위원회 관련 규정 71
〈표 3-7〉 일본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원 보수 규정 72
〈표 3-8〉 연봉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액(커트라인) 현황(2017년) 74
〈표 3-9〉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 현황(2018년) 75
〈표 3-10〉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 75
〈표 3-11〉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80
〈표 3-12〉 월정수당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81
〈표 3-13〉 겸직금지 관련 개정 지방자치법 현황 82
〈표 3-14〉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안 84
〈표 4-1〉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 등 개선 내용 91
〈표 4-2〉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96
〈표 4-3〉 2022년부터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정치 97
〈표 4-4〉 본예산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증가율 97
〈표 4-5〉 2022년부터 2025년 경기도 자체수입액 추정치 98
〈표 4-6〉 행정운영경비 예산 및 증가율 99
〈표 4-7〉 2022년부터 2025년 경기도 행정운영경비 증가율 추정치 100
〈표 4-8〉 기준값 증가율 종합 101
〈표 4-9〉 2021년 경기도 의회관련 경비 총액 102
〈표 4-10〉 2022년 이후 경기도 의회관련 경비 총액 5년간 추정액 103
〈그림 1-1〉 연구내용체계 14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15
〈그림 2-1〉 후원회 등록절차 28
〈그림 2-2〉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기부금 사용 지출계정 31
〈그림 2-3〉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54
〈그림 3-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68
〈그림 3-2〉 일본 지방의회의원의 정무활동비 지원 대상 78
〈그림 4-1〉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정모형 96
〈그림 4-2〉 본예산 자체수입액 추정모형 98
〈그림 4-3〉 행정운영경비 시계열 추정모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