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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1
3. 연구 범위 14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5
Ⅱ. 국내외 첨단산업 동향과 기술발전 트렌드 16
1. 국내외 첨단산업 동향 16
(1) 미국의 첨단산업 동향 16
(2) 주요국 첨단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18
(3) 첨단산업의 국제무역 현황 20
2. 첨단산업 및 기술 발전과 트렌드 분석 21
(1) 산업발전 및 기술혁신 단계와 특징 21
(2)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25
(3) 주요 신기술 발전 및 성숙도 34
Ⅲ. 첨단산업의 특징 및 정의 37
1. 첨단산업의 특징 37
2. 첨단업종의 정의 및 범위 40
(1)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대한 정의 40
(2) OECD의 첨단산업에 대한 정의 42
(3) 유럽의 첨단산업 정의 43
(4) 미국의 첨단산업 정의 48
(5) 주요국의 첨단산업 및 선정 기준 55
3. 종합 및 시사점 57
Ⅳ. 국내외 첨단산업 관련 정책 현황 59
1. 주요국 첨단산업 관련 정책 59
(1) 미국 59
(2) 독일 71
(3) 일본 76
(4) 중국 81
2. 국내 첨단산업 관련 정책 현황 88
(1) 국내 첨단산업 육성 지원 정책 88
(2) 국내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정책 96
3. 국내 첨단산업 지원제도의 평가 101
(1) 지자체의 첨단업종 지원 제도 101
(2) 평가 및 시사점 108
Ⅴ. 첨단업종 개정안 110
1. 첨단업종 선정의 기본방향 110
2. 첨단업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112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12
(2) 광공업통계(통계청) 115
(3)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연구개발통계) 123
3. 첨단업종 선정기준 및 방법 124
4. 첨단업종 개정 결과(안) 129
5. 첨단업종 개정 결과안의 세부 내용 134
Ⅵ. 첨단업종 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 182
1. 기본 방향 182
2. 첨단업종 선정관리의 추진체계 184
(1) 운영 주체 및 기능 184
(2) 첨단업종 선정 및 평가 방안 190
(3) 전담기관의 필요성 및 지정안 195
3. 향후 운영 방향 203
부록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세감면대상분야(성장동력) 205
부표 2. 첨단업종 선정을 위한 정량지표 결과(2018년) 228
〈표 Ⅱ-1〉 주요국 첨단산업 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18
〈표 Ⅱ-2〉 주요국 첨단산업 기업의 국제무역수지 추이 20
〈표 Ⅱ-3〉 주요국 첨단산업의 국제무역수지 현황(2016년) 21
〈표 Ⅱ-4〉 산업혁명을 가져온 범용기술과 주요 변화 27
〈표 Ⅱ-5〉 제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의 정의 및 역할 28
〈표 Ⅱ-6〉 주요 산업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수준 및 특징 32
〈표 Ⅲ-1〉 첨단산업의 주요 특징 37
〈표 Ⅲ-2〉 첨단산업 경쟁환경의 특성 39
〈표 Ⅲ-3〉 산업발전법 제5조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42
〈표 Ⅲ-4〉 Eurostat의 SITC 분류기준별 첨단 제품 범위 44
〈표 Ⅲ-5〉 독일정부의 첨단기술 전략 핵심기술 및 R&D 지원프로그램 47
〈표 Ⅲ-6〉 미국 국가과학재단에 의한 첨단산업 분류 49
〈표 Ⅲ-7〉 오스틴 상공회의소에 의한 첨단산업 분류 51
〈표 Ⅲ-8〉 오스틴 지역의 첨단산업 분류 51
〈표 Ⅲ-9〉 11개 주요 횡단형 기술의 종류와 관련산업분야 54
〈표 Ⅲ-10〉 주요 선진국의 첨단산업 선정 기준 56
〈표 Ⅳ-1〉 미국 혁신정책의 전략적 기회분야 61
〈표 Ⅳ-2〉 2015년 9대 전략분야 주요 내용 61
〈표 Ⅳ-3〉 MII의 주요 역할 63
〈표 Ⅳ-4〉 AMP와 AMP 2.0의 내용 66
〈표 Ⅳ-5〉 제조혁신연구소의 주요 전략 69
〈표 Ⅳ-6〉 11대 주요 횡단형 기술 분야 70
〈표 Ⅳ-7〉 미국 첨단제조 기술 중점 육성분야 71
〈표 Ⅳ-8〉 17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프로그램 72
〈표 Ⅳ-9〉 10대 미래 프로젝트 주요 정책과 정책 목표 73
〈표 Ⅳ-10〉 신 하이테크 전략의 5대 우선과제 74
〈표 Ⅳ-11〉 일본의 전략적 혁신 창조프로그램(SIP) 76
〈표 Ⅳ-12〉 신산업구조비전의 전략분야 1~4 77
〈표 Ⅳ-13〉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한 2가지 수평적 과제 81
〈표 Ⅳ-14〉 인터넷 플러스의 발전목표(2018년) 82
〈표 Ⅳ-1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발전법) 89
〈표 Ⅳ-16〉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0
〈표 Ⅳ-17〉 첨단업종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 내용 91
〈표 Ⅳ-18〉 기술집약적 산업(기획재정부)의 첨단업종 93
〈표 Ⅳ-19〉 첨단기술설비 지원제도의 첨단업종(기획재정부) 95
〈표 Ⅳ-2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96
〈표 Ⅳ-21〉 주요 ICT분야 기술개발사업 98
〈표 Ⅳ-22〉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99
〈표 Ⅳ-23〉 12대 신산업 분야 100
〈표 Ⅳ-24〉 A 지자체의 첨단업종 검토 요청 공문 및 답변서(예시) 103
〈표 Ⅳ-25〉 현행 첨단업종 검토시 필요한 참고자료 요청리스트 103
〈표 Ⅳ-26〉 최근 3년간 첨단업종 검토의뢰 현황 104
〈표 Ⅳ-27〉 최근 3년간 첨단업종 검토의뢰 산업군 및 검토결과 105
〈표 Ⅳ-28〉 최근 3년간 첨단업종 검토의뢰 산업(KSIC 기준) 105
〈표 Ⅳ-29〉 S시의 첨단업종 검토의뢰 현황 106
〈표 Ⅳ-30〉 기타 주요 수도권 지역의 첨단업종 검토의뢰 현황 107
〈표 Ⅴ-1〉 첨단업종 선정기준의 분류 111
〈표 Ⅴ-2〉 KSIC 10차 개정 항목 수 비교 113
〈표 Ⅴ-3〉 제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증가율 116
〈표 Ⅴ-4〉 시장성 및 성장성이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 현황 118
〈표 Ⅴ-5〉 주요 R&D지표 임계치 및 첨단업종수 127
〈표 Ⅴ-6〉 R&D 투자의 산업집중도 128
〈표 Ⅴ-7〉 첨단업종 개정안의 신설업종 현황 131
〈표 Ⅴ-8〉 첨단업종 개정안의 삭제업종 내역 132
〈표 Ⅴ-9〉 첨단업종 개정안 비교 133
〈표 Ⅴ-10〉 첨단업종 개정안의 산업군별 분포와 제조업내 위상 133
〈표 Ⅵ-1〉 첨단업종(품목) 해당여부 검토에 필요한 기본자료 193
〈표 Ⅵ-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195
〈표 Ⅵ-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98
〈표 Ⅵ-4〉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사업 설명자료 198
〈표 Ⅵ-5〉 기업활력법의 36조 199
〈표 Ⅵ-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202
〈그림 Ⅰ-1〉 첨단산업의 범위 설정 14
〈그림 Ⅱ-1〉 미국 첨단산업 관련 현황 17
〈그림 Ⅱ-2〉 산업발전단계 및 단계별 특성 23
〈그림 Ⅱ-3〉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유형 24
〈그림 Ⅱ-4〉 기술혁신의 발전 단계 25
〈그림 Ⅱ-5〉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29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제조업에서의 활용단계 30
〈그림 Ⅱ-7〉 산업군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활용단계 31
〈그림 Ⅱ-8〉 주요 신기술의 성숙화 위치 36
〈그림 Ⅲ-1〉 독일 첨단기술전략의 17개 핵심 첨단기술분야 47
〈그림 Ⅵ-1〉 MII의 구조 63
〈그림 Ⅵ-2〉 NNMI 대상 기술 및 제조 수준 64
〈그림 Ⅵ-3〉 제조혁신연구소(MIIs)의 개념도 67
〈그림 Ⅵ-4〉 제조혁신연구소(MIIs)의 역할 68
〈그림 Ⅵ-5〉 인더스트리 4.0 프레임워크 및 연관 디지털 기술 75
〈그림 Ⅵ-6〉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 대강(중국제조 2025와 7대 전략산업) 85
〈그림 Ⅵ-7〉 중국제조 2025와 「1+X」 계획체계 87
〈그림 Ⅴ-1〉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 증가율 분포 117
〈그림 Ⅴ-2〉 첨단산업 선정방법(안) 125
〈그림 Ⅴ-3〉 첨단업종 선정 결과(안) 130
〈그림 Ⅵ-1〉 첨단업종 선정 및 운영의 추진체계(안)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