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정책 18
나.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 방안 19
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특별휴가 도입 방안 19
라. 한부모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 방안 20
3. 연구추진체계 21
Ⅱ.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22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정책 26
가. 추진배경 26
나. 현황 및 문제점 32
다. 개선방안 43
참고문헌 66
2.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 방안 70
가. 추진배경 70
나. 현황 및 문제점 73
다. 개선방안 97
참고문헌 116
3. 배우자의 유산·사산 특별휴가 도입 방안 120
가. 추진배경 120
나. 현황 및 문제점 124
다. 개선방안 143
참고문헌 149
4. 한부모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 방안 154
가. 추진배경 154
나. 현황 및 문제점 158
다. 개선방안 176
참고문헌 181
Ⅲ. 결론 184
참고문헌 187
부록 188
〈부표 1〉 전공별 연구원 수(벨기에-학사) 190
〈부표 2〉 전공별 연구원 수(벨기에-석사) 192
〈부표 3〉 전공별 연구원 수(벨기에-박사) 194
〈부표 4〉 전공별 연구원 수(불가리아-학사) 196
〈부표 5〉 전공별 연구원 수(불가리아-석사) 198
〈부표 6〉 전공별 연구원 수(불가리아-박사) 200
〈부표 7〉 전공별 연구원 수(체코-학사) 202
〈부표 8〉 전공별 연구원 수(체코-석사) 204
〈부표 9〉 전공별 연구원 수(체코-박사) 206
〈부표 10〉 전공별 연구원 수(덴마크-학사) 208
〈부표 11〉 전공별 연구원 수(덴마크-석사) 210
〈부표 12〉 전공별 연구원 수(덴마크-박사) 212
〈부표 13〉 전공별 연구원 수(독일-학사) 214
〈부표 14〉 전공별 연구원 수(독일-석사) 216
〈부표 15〉 전공별 연구원 수(독일-박사) 218
〈부표 16〉 전공별 연구원 수(에스토니아-학사) 220
〈부표 17〉 전공별 연구원 수(에스토니아-석사) 222
〈부표 18〉 전공별 연구원 수(에스토니아-박사) 224
〈부표 19〉 전공별 연구원 수(아일랜드-학사) 226
〈부표 20〉 전공별 연구원 수(아일랜드-석사) 228
〈부표 21〉 전공별 연구원 수(아일랜드-박사) 230
〈부표 22〉 전공별 연구원 수(그리스-학사) 232
〈부표 23〉 전공별 연구원 수(그리스-석사) 234
〈부표 24〉 전공별 연구원 수(그리스-박사) 236
〈부표 25〉 전공별 연구원 수(스페인-학사) 238
〈부표 26〉 전공별 연구원 수(스페인-석사) 240
〈부표 27〉 전공별 연구원 수(스페인-박사) 242
〈부표 28〉 전공별 연구원 수(프랑스-학사) 244
〈부표 29〉 전공별 연구원 수(프랑스-석사) 246
〈부표 30〉 전공별 연구원 수(프랑스-박사) 248
〈부표 31〉 전공별 연구원 수(크로아티아-학사) 250
〈부표 32〉 전공별 연구원 수(크로아티아-석사) 252
〈부표 33〉 전공별 연구원 수(크로아티아-박사) 254
〈부표 34〉 전공별 연구원 수(이탈리아-학사) 256
〈부표 35〉 전공별 연구원 수(이탈리아-석사) 258
〈부표 36〉 전공별 연구원 수(이탈리아-박사) 260
〈부표 37〉 전공별 연구원 수(사이프러스-학사) 262
〈부표 38〉 전공별 연구원 수(사이프러스-석사) 264
〈부표 39〉 전공별 연구원 수(사이프러스-박사) 266
〈부표 40〉 전공별 연구원 수(라트비아-학사) 268
〈부표 41〉 전공별 연구원 수(라트비아-석사) 270
〈부표 42〉 전공별 연구원 수(라트비아-박사) 272
〈부표 43〉 전공별 연구원 수(리투아니아-학사) 274
〈부표 44〉 전공별 연구원 수(리투아니아-석사) 276
〈부표 45〉 전공별 연구원 수(리투아니아-박사) 278
〈부표 46〉 전공별 연구원 수(룩셈부르그-학사) 280
〈부표 47〉 전공별 연구원 수(룩셈부르그-석사) 282
〈부표 48〉 전공별 연구원 수(룩셈부르그-박사) 284
〈부표 49〉 전공별 연구원 수(헝가리-학사) 286
〈부표 50〉 전공별 연구원 수(헝가리-석사) 288
〈부표 51〉 전공별 연구원 수(헝가리-박사) 290
〈부표 52〉 전공별 연구원 수(몰타-학사) 292
〈부표 53〉 전공별 연구원 수(몰타-석사) 294
〈부표 54〉 전공별 연구원 수(몰타-박사) 296
〈부표 55〉 전공별 연구원 수(네덜란드-학사) 298
〈부표 56〉 전공별 연구원 수(네덜란드-석사) 300
〈부표 57〉 전공별 연구원 수(네덜란드-박사) 302
〈부표 58〉 전공별 연구원 수(오스트리아-학사) 304
〈부표 59〉 전공별 연구원 수(오스트리아-석사) 306
〈부표 60〉 전공별 연구원 수(오스트리아-박사) 308
〈부표 61〉 전공별 연구원 수(폴란드-학사) 310
〈부표 62〉 전공별 연구원 수(폴란드-석사) 312
〈부표 63〉 전공별 연구원 수(폴란드-박사) 314
〈부표 64〉 전공별 연구원 수(포르투갈-학사) 316
〈부표 65〉 전공별 연구원 수(포르투갈-석사) 318
〈부표 66〉 전공별 연구원 수(포르투갈-박사) 320
〈부표 67〉 전공별 연구원 수(루마니아-학사) 322
〈부표 68〉 전공별 연구원 수(루마니아-석사) 324
〈부표 69〉 전공별 연구원 수(루마니아-박사) 326
〈부표 70〉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베니아-학사) 328
〈부표 71〉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베니아-석사) 330
〈부표 72〉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베니아-박사) 332
〈부표 73〉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바키아-학사) 334
〈부표 74〉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바키아-석사) 336
〈부표 75〉 전공별 연구원 수(슬로바키아-박사) 338
〈부표 76〉 전공별 연구원 수(핀란드-학사) 340
〈부표 77〉 전공별 연구원 수(핀란드-석사) 342
〈부표 78〉 전공별 연구원 수(핀란드-박사) 344
〈부표 79〉 전공별 연구원 수(스웨덴-학사) 346
〈부표 80〉 전공별 연구원 수(스웨덴-석사) 348
〈부표 81〉 전공별 연구원 수(스웨덴-박사) 350
〈부표 82〉 전공별 연구원 수(영국-학사) 352
〈부표 83〉 전공별 연구원 수(영국-석사) 354
〈부표 84〉 전공별 연구원 수(영국-박사) 356
〈부표 85〉 전공별 연구원 수(아이슬란드-학사) 358
〈부표 86〉 전공별 연구원 수(아이슬란드-석사) 360
〈부표 87〉 전공별 연구원 수(아이슬란드-박사) 362
〈부표 88〉 전공별 연구원 수(리히텐슈타인-학사) 364
〈부표 89〉 전공별 연구원 수(리히텐슈타인-석사) 366
〈부표 90〉 전공별 연구원 수(리히텐슈타인-박사) 368
〈부표 91〉 전공별 연구원 수(노르웨이-학사) 370
〈부표 92〉 전공별 연구원 수(노르웨이-석사) 372
〈부표 93〉 전공별 연구원 수(노르웨이-박사) 374
〈부표 94〉 전공별 연구원 수(스위스-학사) 376
〈부표 95〉 전공별 연구원 수(스위스-석사) 378
〈부표 96〉 전공별 연구원 수(스위스-박사) 380
〈부표 97〉 전공별 연구원 수(마케도니아-학사) 382
〈부표 98〉 전공별 연구원 수(마케도니아-석사) 384
〈부표 99〉 전공별 연구원 수(마케도니아-박사) 386
〈부표 100〉 전공별 연구원 수(세르비아-학사) 388
〈부표 101〉 전공별 연구원 수(세르비아-석사) 390
〈부표 102〉 전공별 연구원 수(세르비아-박사) 392
〈부표 103〉 전공별 연구원 수(터키-학사) 394
〈부표 104〉 전공별 연구원 수(터키-석사) 396
〈부표 105〉 전공별 연구원 수(터키-박사) 398
판권기 400
[뒷표지] 401
〈표 Ⅰ-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예시) 17
〈표 Ⅱ-1〉 최근 전체/인문사회분야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27
〈표 Ⅱ-2〉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전체 개괄 28
〈표 Ⅱ-3〉 전공별 연구원 성별 현황(2016년) 32
〈표 Ⅱ-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33
〈표 Ⅱ-5〉 국내 학문분야별 분류 35
〈표 Ⅱ-6〉 국외 학문분야별 분류 36
〈표 Ⅱ-7〉 전공별 연구책임자 성별 현황(2016년) 38
〈표 Ⅱ-8〉 전공별 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성별 현황(2016년) 39
〈표 Ⅱ-9〉 전공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성별 현황(2016년) 40
〈표 Ⅱ-10〉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혜자 및 예산 현황 41
〈표 Ⅱ-11〉 「국가재정법」 43
〈표 Ⅱ-1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정책을 위한 개선(안) 44
〈표 Ⅱ-13〉 ERC 프로그램 종류 및 선정규모('18) 49
〈표 Ⅱ-14〉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70
〈표 Ⅱ-15〉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71
〈표 Ⅱ-16〉 성별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각 차이 72
〈표 Ⅱ-17〉 진로탐색 활동 75
〈표 Ⅱ-18〉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75
〈표 Ⅱ-19〉 연구의 범위 76
〈표 Ⅱ-20〉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79
〈표 Ⅱ-21〉 '꿈길' 등록 진로체험처 80
〈표 Ⅱ-22〉 '꿈길' 등록 진로체험프로그램 80
〈표 Ⅱ-23〉 진로체험 유형별 실시율(중학교 기준) 80
〈표 Ⅱ-24〉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실시 횟수(중학교 기준) 81
〈표 Ⅱ-25〉 심층면접 대상자특성 87
〈표 Ⅱ-26〉 의견조사 대상자특성 90
〈표 Ⅱ-27〉 프로그램 참여 시 성차별적인 말이나 경험 유무 96
〈표 Ⅱ-28〉 프로그램 내에서 겪었던 성차별적인 말이나 경험의 종류 96
〈표 Ⅱ-29〉 「교육기본법」 97
〈표 Ⅱ-30〉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
〈표 Ⅱ-31〉 관련 지침 및 가이드 검토 99
〈표 Ⅱ-32〉 자유학기제 성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안) 102
〈표 Ⅱ-33〉 여성 고용 관련 근거법령 120
〈표 Ⅱ-34〉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121
〈표 Ⅱ-35〉 임신 경험 기혼여성(15~49세)의 유산·사산율 123
〈표 Ⅱ-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125
〈표 Ⅱ-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26
〈표 Ⅱ-38〉 심층면접 대상자특성 127
〈표 Ⅱ-39〉 국가별 부성휴가 조항 예 130
〈표 Ⅱ-40〉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 관련 조례 136
〈표 Ⅱ-41〉 경상남도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 관련 조례 제정 과정 -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138
〈표 Ⅱ-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0
〈표 Ⅱ-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41
〈표 Ⅱ-44〉 배우자의 유산·사산 특별휴가 도입 개선(안) 143
〈표 Ⅱ-45〉 권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145
〈표 Ⅱ-46〉 군인의 연도별 육아휴직 활용 현황 155
〈표 Ⅱ-47〉 군인의 연도별 육아시간 이용 현황 156
〈표 Ⅱ-48〉 근무지역 비교 157
〈표 Ⅱ-49〉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159
〈표 Ⅱ-50〉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159
〈표 Ⅱ-51〉 군 어린이집 현황 160
〈표 Ⅱ-52〉 여군 미취학 자녀의 돌봄 형태 160
〈표 Ⅱ-53〉 「국방 인사관리 훈령」 161
〈표 Ⅱ-54〉 자녀 양육 지원 관련 규정 163
〈표 Ⅱ-55〉 심층면접 대상자특성 165
〈표 Ⅱ-56〉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75
〈표 Ⅱ-57〉 한부모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 개선(안) 176
〈표 Ⅱ-58〉 권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178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21
[그림 Ⅱ-1]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 예산과 GDP 대비 비중(2016년) 26
[그림 Ⅱ-2] 분야별 국내 및 국외 여성인력 비중 38
[그림 Ⅱ-3] 자유학기제 활동 74
[그림 Ⅱ-4] 직업체험활동 사전 희망조사 서식 77
[그림 Ⅱ-5] 진로체험 운영체계 78
[그림 Ⅱ-6] 진로체험활동 만족도 조사 서식 82
[그림 Ⅱ-7] 꿈길 일반 체험처용 등록사항 84
[그림 Ⅱ-8] 꿈길 학교용 등록사항 86
[그림 Ⅱ-9] 자유학기제 성불평등 문제 발생 단계 95
[그림 Ⅱ-10] 유산·사산 휴가제도 추세분석 122
[그림 Ⅱ-11] 법에 명시된 부성휴가 기간(2013년 기준, 167개국) 133
[그림 Ⅱ-12] 여군 비중 확대 154
[그림 Ⅱ-13] 2016년 NATO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운영 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