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4
1. 배경 및 필요성 25
2. 1차 년도 시범사업 결과 27
1) 기존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기반한 문제점 27
2) 사용 제품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문제점 29
3) 보완적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기반한 문제점 31
4) 시범사업장의 포괄적 작업환경 측정 방향 32
3. 연구목표 35
Ⅱ. 연구 방법 37
1. 연구 대상 38
2. 연구내용 및 범위 39
1)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 41
2)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44
3)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실행 조건 제시 53
Ⅲ. 연구 결과 54
1. 포괄적 작업환경 측정 결과 55
1) 정규 작업환경 측정 결과(외부 기관 측정) 55
2) 보완적 측정(연구진 측정) 62
3)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75
4) 소결 84
2.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 85
1) 유해요인 확인(Step1. Identifying hazards) 86
2) 위험성(노출) 평가(Step2. Assessing risks) 87
3) 위험성(노출) 관리(Step3. Controlling risks) 93
4) 관리대책 검토(Step4. Reviewing Controls) 105
5) 소결 105
3.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실행 조건 106
1)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06
2) 노동단체 심층면접 조사 결과 139
3) 소결 143
Ⅳ. 결론 149
1. 요약 151
1) 시범사업장 포괄적 측정 결과 151
2) 작업환경 측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152
2. 제언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
[부록 1] 작업환경 측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165
[부록 2] 작업환경 측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서술형 응답 결과 171
판권기 228
〈표 Ⅰ-1〉 획일적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 요약 26
〈표 Ⅰ-2〉 유해 물질별 노출지수 세부 비교 29
〈표 Ⅰ-3〉 고독성 제품의 용도별 현황 30
〈표 Ⅰ-4〉 사용 제품 위험성평가 결과 31
〈표 Ⅰ-5〉 결정형유리규산 측정 결과 32
〈표 Ⅰ-6〉 세부 연구목표 35
〈표 Ⅱ-1〉 시범사업장(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공정과 유해인자 39
〈표 Ⅱ-2〉 연구내용 요약 40
〈표 Ⅱ-3〉 최고노출 상황(Worst Case)으로 추정되는 주요 작업 43
〈표 Ⅱ-4〉 대정비 일정을 고려한 측정대상 작업 44
〈표 Ⅱ-5〉 문헌고찰 결과 47
〈표 Ⅱ-6〉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53
〈표 Ⅲ-1〉 시범사업 전후 측정대상 비교 56
〈표 Ⅲ-2〉 시범사업 전후 작업환경 측정 단위 비교 56
〈표 Ⅲ-3〉 시범사업 전후 작업환경측정 물질 수 비교 57
〈표 Ⅲ-4〉 시범사업 전후 작업환경측정 시료 수 변화 58
〈표 Ⅲ-5〉 작업환경 측정 시기별 노출지수 변화 60
〈표 Ⅲ-6〉 시범사업 전후 유해물질별 노출지수 비교 61
〈표 Ⅲ-7〉 동일 지점에서의 운탄설비 가동 상황에 따른 측정대상 작업 63
〈표 Ⅲ-8〉 측정 방법에 따른 노출 특성 비교를 위한 측정대상 작업 63
〈표 Ⅲ-9〉 설비 가동 중지 시 유지보수 작업의 노출 특성 비교를 위한 측정대상 작업 64
〈표 Ⅲ-10〉 동일 지점에서의 운탄설비 가동 상황에 따른 지역시료 농도 비교(중금속) 66
〈표 Ⅲ-11〉 측정 방법에 따른 노출 특성 비교(중금속) 67
〈표 Ⅲ-12〉 설비 가동 중지 시 유지보수 작업의 노출 특성 비교(중금속) 68
〈표 Ⅲ-13〉 석탄 및 회분진 내 공기 중 중금속 노출농도 평가 결과(2020년 1년차 사업 결과) 69
〈표 Ⅲ-14〉 석탄 설비 작업자의 금속 노출 농도 70
〈표 Ⅲ-15〉 결정형유리규산 측정 결과 71
〈표 Ⅲ-16〉 석탄 설비 작업자의 결정체 산화규소 노출 농도 72
〈표 Ⅲ-17〉 위험성 정도에 따른 작업환경 관리단계 76
〈표 Ⅲ-18〉 석탄/회분진 노출 작업의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78
〈표 Ⅲ-19〉 석탄/회분진 노출 작업의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요약 79
〈표 Ⅲ-20〉 용접작업의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80
〈표 Ⅲ-21〉 용접작업의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요약 81
〈표 Ⅲ-22〉 세척/도장/기타 작업 시 노출 가능한 기타 화학물질의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82
〈표 Ⅲ-23〉 세척/도장 작업의 노출 가능한 기타 화학물질의 최종 위험성평가 결과 요약 83
〈표 Ⅲ-24〉 SEG별 노출 평가 내용(노출수준 : 50%~100%) 89
〈표 Ⅲ-25〉 SEG별 노출 평가 내용(노출수준 : 100% 초과) 90
〈표 Ⅲ-26〉 최고노출 상황(Worst Case, 노출수준 100% 초과)으로 추정 91
〈표 Ⅲ-27〉 안전보건공단 개선 요청에 따른 개선계획(안) 94
〈표 Ⅲ-28〉 'Hierarchy of Control'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95
〈표 Ⅲ-29〉 1,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협의된 개선의견 96
〈표 Ⅲ-30〉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의견 100
〈표 Ⅲ-31〉 위험성에 대한 의사소통 101
〈표 Ⅲ-32〉 화학물질 관리방안 103
〈표 Ⅲ-33〉 설문조사 항목 요약 107
〈표 Ⅲ-34〉 응답자 소속 기관 및 주요 업무 109
〈표 Ⅲ-35〉 설문 응답자의 산업보건 관련 업무 경력 110
〈표 Ⅲ-36〉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 이해도 111
〈표 Ⅲ-37〉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의 만족도 113
〈표 Ⅲ-38〉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의 실효성 113
〈표 Ⅲ-39〉 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 응답자 특성에 따른 측정제도의 만족도 115
〈표 Ⅲ-40〉 보건관리 전문기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측정제도의 실효성 115
〈표 Ⅲ-41〉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측정결과의 신뢰도 비교 116
〈표 Ⅲ-42〉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측정제도의 실효성 비교 116
〈표 Ⅲ-43〉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현행 측정제도의 제한점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121
〈표 Ⅲ-44〉 보건관리 전문기관 소속 응답자의 직책 및 주요 업무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의 제한점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122
〈표 Ⅲ-45〉 업무 경력과 측정제도에 대한 자기 이해도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의 제한점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124
〈표 Ⅲ-46〉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측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130
〈표 Ⅲ-47〉 보건관리 전문기관 소속 응답자의 직책 및 주요 업무에 따른 측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131
〈표 Ⅲ-48〉 업무 경력과 측정제도에 대한 자기 이해도에 따른 측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 133
〈표 Ⅲ-49〉 새로운 측정제도 도입 시 참여 의향 139
[그림 Ⅰ-1] 노출지수 비교(최근 7년 동안의 측정 결과) 28
[그림 Ⅱ-1] 시범사업장(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공정 38
[그림 Ⅱ-2] 연차별 사업 추진 단계 40
[그림 Ⅱ-3] 위험성 관리 절차(WHSQ, 2021) 50
[그림 Ⅱ-4] SEG별 개선방안 파악 양식(예시) 51
[그림 Ⅱ-5] 노출평가 및 관리 절차(AIHA, 2015) 52
[그림 Ⅲ-1] 사범사업 전후 측정 단위(팀)별 평균 시료 수 변화 59
[그림 Ⅲ-2] 시범사업 전후 평균 노출지수 비교 60
[그림 Ⅲ-3] 작업환경 측정 지점 : #1, #2, #3 위치 73
[그림 Ⅲ-4] 작업환경 측정 지점 : #6 위치 73
[그림 Ⅲ-5] 작업환경 측정 지점 : #8, #9 위치 74
[그림 Ⅲ-6] 작업환경 측정 지점 : #11 위치 74
[그림 Ⅲ-7] 작업환경 측정 지점 : #16, #17 위치 75
[그림 Ⅲ-8] 직업적 노출평가 및 관리전략(AIHA, 2015) 87
[그림 Ⅲ-9] 운탄설비의 dust suppression system 적용 사례 98
[그림 Ⅲ-10]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 평가(n=238) 110
[그림 Ⅲ-11] 현행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측정제도의 실효성(n=238) 112
[그림 Ⅲ-12] 이해관계 특성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의 신뢰도 및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 114
[그림 Ⅲ-13] 현행 측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n=238, n=219) 118
[그림 Ⅲ-14] 이해관계에 따른 현행 측정제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 비교 119
[그림 Ⅲ-15] 측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찬ㆍ반 의견 127
[그림 Ⅲ-16] 이해관계에 따른 포괄적 측정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