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제2절 자유에 관한 죄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관한 죄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제5절 장물에 관한 죄제6절 손괴에 관한 죄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