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3
제1장 심판과 구술심리 7
제1절 구술심리 일반 9
1. 정의 9
2. 개최요건 9
3. 범위 10
4. 기능 11
5. 내용 13
6. 법적지위 15
7. 개최방식 및 장소 16
8. 방청신청 21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개최 및 진행 23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25
1. 신청서 접수 25
2. 개최여부 결정 25
3. 구술심리기일의 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 안내 26
4. 쟁점심문서 통지 26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27
6. 기일의 변경 28
7. 기일의 취소 30
제2절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32
1. 개정(開廷) 32
2. 개시선언 32
3. 참석자 확인 32
4. 주의사항 안내 33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34
6. 청구인의 진술 36
7. 피청구인의 진술 36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37
9. 심판장의 심문 37
10. 상대방의 진술 38
11. 추가 질문 38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38
13. 폐정 38
14. 구술심리 시나리오(특허) 39
15. 구술심리 시나리오(상표) 44
16. 심판정 내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0
제3장 증인신문 51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53
1. 의의 53
2. 증인능력 53
3. 증인의 의무 54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55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55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56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56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서 통지 57
5. 증인신청서부본 송달 57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57
7. 반대신문사항 제출 58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심판사무취급규정 §50, 민소 §79) 58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심판사무취급규정 §43조) 59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61
3. 참석자 확인 61
11. 증인신문 개시 61
12. 증인 확인 62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62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63
15.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63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64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64
18. 증인신문 종료 64
19. 구술심리 재개 65
20. 기일지정 또는 심리종결의 예고 65
21. 폐정 65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66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73
1. 심판장의 지휘 73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73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74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5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75
6. 당사자의 증인신문 75
7. 재정증인 75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민소§310) 76
9. 증인신문의 순서 76
10. 증인신문의 요령 77
제4장 구술심리 기일의 종결 79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81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81
가. 조서의 작성 및 기한 81
나. 목적 및 효력 81
다. 구술심리조서의 기재사항 82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87
4.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 87
5.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87
가. 속기사의 속기록 작성 87
나. 속기·녹음의 보관 87
6.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복사 88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89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91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91
3. 증인의 불출석 91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의 불출석 92
5. 통역 92
6. 당사자신문 93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94
8. 참가인 95
가. 참가의 종료 95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96
10. 병합사건 96
11. 구술심리에서의 심판-조정 연계 96
12. 검증 97
13. 심판정 외 현장검증 장소 등에서 개최하는 구술심리 98
14. 인터넷을 이용한 구술심리 99
가. 구술심리 개최(변경) 신청 및 개최 결정 99
나. 구술심리 사전 준비 99
다. 구술심리 진행 99
15.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심판사건 설명회 100
16. 다자간 전화 심판사건 설명회 시나리오 101
[별첨] 103
별첨1. 구술심리 관련 규정 103
별첨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139
별첨3. 구술심리조서 기재례 173
판권기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