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가. 조사 추진절차 19
나. 조사표 개발과정 20
다. 조사항목 21
라. 조사 대상 및 범위 22
마.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23
바. 조사의 추진 25
사. 2018년 조사 설계 비교 26
3. 선행 연구 검토 28
Ⅱ. 인천지역 사업체 및 미스매칭 분석 30
1. 산업과 사업체 현황 31
가. 산업별 사업체 현황 31
2. 구인ㆍ구직현황과 미스매칭 분석 34
가. 구인ㆍ구직 현황 34
나. 미스매칭 분석 35
3. 코로나19 이후 변화 41
가. 경제활동참가 동향 41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42
Ⅲ. 사업체 수요조사 결과 45
1. 조사사업체 일반 현황 46
가. 조사사업체 일반적 특성 46
나. 조사사업체 근로자 현황 48
2. 여성인력 운용상황 52
가. 여성인력 운용상황 52
나. 직종별 여성인력 운용상황 54
다. 여성인력 부족 이유 62
라. 여성인력 부족 해소 방안 63
3. 여성인력 채용계획 및 수요 64
가. 신규인력 채용 전망 64
나. 직종별 신규인력 채용 가능성 및 성별 적합도 66
다. 여성인력 채용 시 채용 가능 연령대 79
라. 여성인력 채용 시 지급 가능 월평균 급여 80
마. 주로 활용하는 직원 채용 경로 81
4.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인식 82
가. 여성인력 고용 이유 82
나. 주로 채용하는 여성인력 연령대 83
다. 여성인력 주된 활용 업무 84
라. 여성인력 채용 시 주된 고려사항 85
마. 여성인력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86
5.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87
가. 신규채용인력 규모 변화 87
나. 근무형태 변화 시도 88
다. 희망퇴직 등 고용 조정 여부 91
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급여, 복지 등 변화 92
마. 자녀 돌봄으로 휴직, 근로일수 단축 또는 퇴사 여부 93
6.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등 도입 및 활용 95
가.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도입 및 활용 95
나. 유연근무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102
Ⅳ. 결과 및 제언 104
1. 결과 및 정책 시사점 105
2. 정책 제언 107
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장기화 대비한 여성 경력유지지원 107
나. 신산업, 비전통적 도전 직종으로 진입 확대 108
다. 일 경험, 새일 여성 인턴 프로그램 강화 110
라. 일ㆍ생활 균형 지원제도 현장 활용도 제고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13
판권기 123
〈표 Ⅰ-1〉 조사 추진 절차 및 내용 19
〈표 Ⅰ-2〉 사전 조사(pilot-test)시 주요 고려사항 21
〈표 Ⅰ-3〉 설문조사 항목 21
〈표 Ⅰ-4〉 설문조사 범위 23
〈표 Ⅰ-5〉 지역별 표본설계 24
〈표 Ⅰ-6〉 지역별 표본할당 24
〈표 Ⅰ-7〉 지역별, 규모별 표본 25
〈표 Ⅰ-8〉 2018년 조사항목 비교표 27
〈표 Ⅰ-9〉 타 지역 사업체 여성일자리 관련 조사 사례 28
〈표 Ⅱ-1〉 인천시 산업 분포(전국 대비) 31
〈표 Ⅱ-2〉 인천시 산업 분포(사업체 규모별) 32
〈표 Ⅱ-3〉 산업별 여성 종사자 규모 33
〈표 Ⅱ-4〉 지역별 여성 종사자 규모 34
〈표 Ⅱ-5〉 직종별 미스매칭 지수 기여정도 분석 결과 39
〈표 Ⅱ-6〉 직종별 미스매칭 결과 정리 40
〈표 Ⅱ-7〉 미스매칭 직종별 관련 산업 40
〈표 Ⅱ-8〉 인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2018~2020) 43
〈표 Ⅲ-1〉 조사사업체 일반적 특성 47
〈표 Ⅲ-2〉 조사사업체 여성근로자 현황 48
〈표 Ⅲ-3〉 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49
〈표 Ⅲ-4〉 여성근로자 연령대별 고용형태 50
〈표 Ⅲ-5〉 성별 직급별 근로자 51
〈표 Ⅲ-6〉 신입여성 직원 근속연수 51
〈표 Ⅲ-7〉 여성인력 운용상황 53
〈표 Ⅲ-8〉 직종별 여성인력 운용상황 55
〈표 Ⅲ-9〉 관리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55
〈표 Ⅲ-10〉 전문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56
〈표 Ⅲ-11〉 기술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57
〈표 Ⅲ-12〉 사무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58
〈표 Ⅲ-13〉 영업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59
〈표 Ⅲ-14〉 서비스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60
〈표 Ⅲ-15〉 생산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60
〈표 Ⅲ-16〉 단순노무직 여성인력 운용상황 61
〈표 Ⅲ-17〉 여성인력 부족 이유 62
〈표 Ⅲ-18〉 여성인력 부족 해소 방안 63
〈표 Ⅲ-19〉 향후 5년간 신규인력 및 여성인력 채용 전망(코로나19 단기 종식) 65
〈표 Ⅲ-20〉 향후 5년간 신규인력 및 여성인력 채용 전망(코로나19 장기 유지) 66
〈표 Ⅲ-21〉 직종별 신규인력 채용가능성 및 성별 적합도 67
〈표 Ⅲ-22〉 관리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0
〈표 Ⅲ-23〉 전문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1
〈표 Ⅲ-24〉 기술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2
〈표 Ⅲ-25〉 사무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3
〈표 Ⅲ-26〉 영업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4
〈표 Ⅲ-27〉 서비스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6
〈표 Ⅲ-28〉 생산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7
〈표 Ⅲ-29〉 단순노무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8
〈표 Ⅲ-30〉 여성인력 채용 시 채용 가능 연령대 79
〈표 Ⅲ-31〉 지급 가능 월평균 급여 80
〈표 Ⅲ-32〉 주로 활용하는 직원 채용 경로 81
〈표 Ⅲ-33〉 여성인력 고용 주된 이유 82
〈표 Ⅲ-34〉 주로 채용하는 여성인력 연령대 83
〈표 Ⅲ-35〉 여성인력 주된 활용 업무 84
〈표 Ⅲ-36〉 여성인력 채용 시 주된 고려사항 85
〈표 Ⅲ-37〉 여성인력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86
〈표 Ⅲ-38〉 코로나19 발생 전후 신규채용인력 규모 변화 88
〈표 Ⅲ-39〉 근무형태 변화 시도 89
〈표 Ⅲ-40〉 근무형태 도입 방식(복수 응답) 89
〈표 Ⅲ-41〉 근무형태 도입 방식 실제 적용 기간 90
〈표 Ⅲ-42〉 최근 1년 이내 희망퇴직 실시 여부 91
〈표 Ⅲ-43〉 실제 퇴직한 인원 92
〈표 Ⅲ-44〉 최근 1년 이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급여, 복지 등 변화 92
〈표 Ⅲ-45〉 제도 적용을 받은 근로자 수 93
〈표 Ⅲ-46〉 자녀 돌봄으로 휴직, 근로일수 단축 또는 퇴사직원 있음 여부 94
〈표 Ⅲ-47〉 자녀 돌봄으로 퇴직한 근로자 95
〈표 Ⅲ-48〉 산전 후 출산휴가 도입 여부 및 활용 97
〈표 Ⅲ-49〉 산전후 출산휴가 활용 인원 98
〈표 Ⅲ-50〉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여부 및 활용 99
〈표 Ⅲ-51〉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인원 99
〈표 Ⅲ-52〉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100
〈표 Ⅲ-53〉 육아휴직 활용 인원 101
〈표 Ⅲ-5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101
〈표 Ⅲ-55〉 유연근무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 102
[그림 Ⅱ-1] 2020년 인천시 구인 및 구직건수 월별 현황 35
[그림 Ⅱ-2] 시도별 노동시장 Jackman and Roper 미스매칭 지수 36
[그림 Ⅱ-3] 인천시 월별 Jackman and Roper 미스매칭 지수 37
[그림 Ⅱ-4]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2
[그림 Ⅱ-5] 인천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42
[그림 Ⅱ-6] 인천시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44
[그림 Ⅱ-7] 인천시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44
[그림 Ⅲ-1] 여성인력 운용상황 53
[그림 Ⅲ-2] 직종별 여성인력 운용상황 54
[그림 Ⅲ-3] 향후 5년간 신규인력 및 여성인력 채용 전망(코로나19 단기 종식) 64
[그림 Ⅲ-4] 향후 5년간 신규인력 및 여성인력 채용 전망(코로나19 장기 유지) 65
[그림 Ⅲ-5] 현재 직종별 고용 유무 67
[그림 Ⅲ-6] 직종별 유무 및 채용 가능성 68
[그림 Ⅲ-7] 직종별 성별 적합도 69
[그림 Ⅲ-8] 관리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69
[그림 Ⅲ-9] 전문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1
[그림 Ⅲ-10] 기술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2
[그림 Ⅲ-11] 사무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3
[그림 Ⅲ-12] 영업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4
[그림 Ⅲ-13] 서비스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5
[그림 Ⅲ-14] 생산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7
[그림 Ⅲ-15] 단순노무직 채용가능성 및 성별적합도 78
[그림 Ⅲ-16]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도입 여부 96
[그림 Ⅲ-17]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활용 인원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