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필요성 31
3) 연구의 주안점 32
4) 연구 목적 33
2. 연구 범위 33
1) 공간적 범위 : 국비지원 시작(2014년) 이후 33
2) 시간적 범위 : 법제정(2013년) 이후 34
3) 내용적 범위 34
3. 연구 방법 35
1) 분석관점의 정립 35
2) 연구방법 39
4. 연구 구성 및 흐름 42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6
6. 기대효과 48
CHAPTER 2.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및 현장이슈 50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본 사업특성 51
1) 사업 구성 51
2) 사업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52
3) 마중물사업 내용과 추진주체 55
2. 사업추진 실태 58
1) 2016년 일반사업 58
2) 2017년 도시재생뉴딜 59
3) 2018년 도시재생뉴딜 61
4) 2019년 도시재생뉴딜 62
5) 2020년 도시재생뉴딜 64
3. 현장이슈 검토 65
1) 현장이슈 검토 방법 65
2) 전문가 그룹에서 도출된 현장이슈 67
3)/2) 현장 관련 실무자 그룹에서 도출된 현장이슈 74
4.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76
1) 분석 종합 76
2) 법제도와 운영과제별 현장과제 요약 78
3) 사업 실효성 관점에서 제도개선 이슈 종합 80
CHAPTER 3. 사업 실효성 제고 관점에서의 제도와 관련 사례 분석 86
1. 분석개요 87
2. 도시재생 사업추진 관련 제도 검토 89
1) 법령 구성과 내용 89
2) 가이드라인 구성과 내용 100
3.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심층 사례분석 109
1) 실질적 노후 환경 개선 추진 한계 109
2) 부지확보 어려움 117
3)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혁신지구 제도 실효성 118
4) 개발관련 타 법 사업추진과의 연계 어려움 119
5) 개발관련 협의절차 등 간소화 적용 124
4. 효율적 공공재정 지원구조 관련 사례분석 127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의 범위 모호 127
2) 혁신지구, 인정사업 제도 등 도입취지 변모 128
3) 재생사업 민간참여 현실적 한계 131
4) 사유재산에 국비지원 한계 불가피 134
5) 수익창출이 필수적인 공공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해석 모호 135
6) 국비지원에 따른 시행절차 135
5. 분석종합 및 정책이슈 138
1)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환경정비 추진 필수적 138
2) 공공재정 지원방식 효율화 필요 139
3) 제도개선 핵심이슈와 주요내용 142
CHAPTER 4. 일본 도시재생사업 제도 분석 145
1. 일본사례의 특징과 유용성 146
1) 일본사례 분석 필요성 146
2) 일본의 3대 주요 정책 및 법체계 147
2. 도시재생 관련 "사업법" 149
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149
2)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주요내용과 운영 현황 156
3. 도시재생 관련 "지원법" : 「지역재생법」 160
1) 제정 배경과 목적 160
2) 주요내용 161
3) 주요 개정사항 및 추진동향 165
4) 운영 방안 166
5) 추진사례 : 조에츠시 지역재생계획 169
4.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73
1) "사업법"과 "지원법"의 구분 173
2) "사업법"과 "지원법" 주요내용 비교ㆍ종합 174
CHAPTER 5. 「도시재생법」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178
1. 핵심이슈와 기본방향 179
1) 핵심이슈 179
2) 기본방향 설정 184
3) 기본 원칙 186
2. 대안의 설정과 평가 189
1) 대안 설정 189
2) 대안 장단점 검토 및 대안 선택 192
3. 법제도 구조 설정 195
1) 지원법 및 사업법 구조 195
2) 지원법 내용적 범위 198
3) 사업법 내용적 범위 201
4) 법제도 재구성(안) 205
4. 「도시재생법」 개편 내용 209
1) 현행법률 개정 필요사항 209
2) 신규내용 추가 필요사항 213
3) 「도시재생법」 개편 세부내용 217
5. 시행규칙 신설 및 가이드라인 등 개편 내용 244
1) 시행규칙 신설 244
2) 가이드라인 개편 245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247
1.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24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51
참고문헌 253
SUMMARY 278
[부록 1] 현행법령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종합 283
[부록 2] 현장 실무자 그룹 사업추진 애로사항(추진단계별) 290
[부록 3] 전문가 설문조사지 294
[부록 4] 「도시재생법」 조문개정(안)(예시) 302
판권기 321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35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표 2-1. 연도별 도시재생사업 H/W와S/W 사업 비율 52
표 2-2.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분석 53
표 2-3.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분석 54
표 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주요사업 특성 분석 종합 57
표 2-5. 2016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21년 3월 기준) 58
표 2-6.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연사유(21년 3월 기준) 59
표 2-7.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태(21년 3월 기준) 60
표 2-8. 2017년 도시재생사업 지연사유(21년 3월 기준) 60
표 2-9.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태(21년 3월 기준) 61
표 2-10. 2018년 도시재생사업 지연사유(21년 3월 기준) 62
표 2-11.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태(21년 3월 기준) 63
표 2-12. 2019년 도시재생사업 지연사유(21년 3월 기준) 63
표 2-13.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실태(21년 3월 기준) 64
표 2-14. 2020년 도시재생사업 지연사유(21년 3월 기준) 65
표 2-15. 검토분야와 세부주제 66
표 2-16.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별 이슈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 66
표 2-17.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별 이슈도출을 위한 자문대상 67
표 2-18. 기타 운영상의 문제 관련 이슈 종합 80
표 2-19. 사업 실효성 관점에서의 이슈 종합 82
표 3-1. 도시재생법 제정ㆍ개정 이유 92
표 3-2. 사업시행 및 지원 관련 도시재생법령 주요내용 종합 97
표 3-3. 혁신지구 관련 도시재생법령 주요내용 종합(제8장) 98
표 3-4.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도시재생법령 주요내용 비교 99
표 3-5. 유형별 추진절차 비교분석 103
표 3-6. 사업시행 및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종합 105
표 3-7. 혁신지구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종합(제8장) 106
표 3-8.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교 107
표 3-9.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선정지역(2020.8) 112
표 3-10. 항만법 시행령 및 도시재생법 국비지원사항 비교 120
표 3-11.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준 검토 123
표 3-12.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이슈 종합 1 : 물리적 환경개선 수단 125
표 3-13.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주요 도입기능(예시) 129
표 3-14.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이슈 종합 2 : 효율적 공공재원 방식 136
표 4-1.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52
표 4-2. A가구와 G가구의 시가지 재개발사업 개요 154
표 4-3. 「지역재생법」 장별 내용 162
표 4-4. 지역재생 관련 주요 지원 사항 164
표 4-5. 조사대상 수 및 추진 현황 169
표 4-6. 일본 도시재생 관련 제도 비교 177
표 5-1. 현재 도시재생 법제도 효과성 181
표 5-2. 현행 도시재생 법제도 한계와 문제점 182
표 5-3. 도시재생 법제도 개선 주요방향(1순위 응답결과) 185
표 5-4. 대안의 설정 191
표 5-5. 대안의 장단점 193
표 5-6. 바람직한 도시재생 법제도 개편방향(대안의 선택) 194
표 5-7. 장법 구성관련 의견조사 결과 196
표 5-8. 지원법 내용적 범위 조사결과 198
표 5-9. 바람직한 지원법적 사항 구성 199
표 5-10. 지원법적 보완사항 200
표 5-11. 사업법 내용적 범위 202
표 5-12. 바람직한 사업법적 사항 구성 203
표 5-13. 사업법 보완사항(1순위) 204
표 5-14. 「도시재생법」 재구성(안) 207
표 5-15. 사업유형 구분 209
표 5-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념 210
표 5-17. 사업시행자 범위 211
표 5-18. 혁신지구 제도 개편 방향 213
표 5-19. 민간참여 활성화 신규제도 도입 방안 214
표 5-20. 사업법적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공공지원 사항 215
표 5-21. 바람직한 토지확보 관련 조항 처리 방법 216
표 5-22. 보칙 및 기타 조항 필요 여부 217
표 5-23. 총칙(개정) 재구성(안) 218
표 5-2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개정) 재구성(안) 221
표 5-25.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23
표 5-26. 제23조 공공시설 설치 등 지원 요건 및 절차 225
표 5-27. 제24조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의 지원 226
표 5-28.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신설) 재구성(안) 228
표 5-29. 제33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231
표 5-30. 제 46조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지정 235
표 5-31. 제 51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행계획 239
표 5-32. 제 58조 혁신지구 토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입 242
표 5-33. 보칙 244
그림 1-1. 도시재생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 32
그림 1-2. 도시재생사업의 대상(「도시재생법」) 36
그림 1-3. 도시재생사업 당초 추진 방향과 현재의 추진사항 37
그림 1-4. 도시재생사업 당초 마중물지원 사업구조 의도와 현재 상황 39
그림 1-5.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 구성 44
그림 1-6. 연구 흐름도 45
그림 3-1. 도시재생 법제 재편(안) 90
그림 3-2. 「도시재생법」 구성 93
그림 3-3. 실타평가 대상 구분 109
그림 3-4. 서울 서대문구(상/점단위), 전북 전주시(하/면단위) 사업예시 116
그림 3-5. 혁신지구 사업 예시 130
그림 3-6. O시 연초제조창리츠(REITS) 사업구조 132
그림 3-7. 사업자 선정결과 관련 뉴스(예시)_2018. 8월 기사내용 134
그림 3-8. 현장이슈 종합을 통한 제도개선 이슈 도출과정 144
그림 4-1. 도시재생관련 시책과 지원 151
그림 4-2. 다카마츠시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전개 흐름 153
그림 4-3.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가구별 재생사업 구상 154
그림 4-4. 마루카메마치 에리어 매니지먼트 추진체계(좌), 권리분할 구조(우) 155
그림 4-5. 중심시가지 활성화제도 체계 157
그림 4-6. 정부지원(마중물사업)과 연계하여 복합 건물 건립 159
그림 4-7. 지역재생법의 지역재생계획 인정 절차와 지원책 제안 구조 163
그림 4-8. 상위계획과 본 계획의 관련성 이미지 171
그림 4-9. 사업추진의 기본 관점 172
그림 5-1. 현재 도시재생 법제도 효과성 및 한계 181
그림 5-2. 핵심이슈 종합 183
그림 5-3. 도시재생 법제도 제도개선 주요 방향 184
그림 5-4. 「도시재생법」 개선 기본방향 186
그림 5-5. 법제도 개편 대안(예시) 191
그림 5-6. 바람직한 도시재생 법제도 개편방향(대안 선택) 194
그림 5-7. 도시재생법 장별 구성관련 의견수렴 196
그림 5-8. 지원법 내용적 범위 198
그림 5-9. 지원법 내용구성 199
그림 5-10. 지원법 보완 사항 200
그림 5-11. 사업법 내용적 범위 202
그림 5-12. 바람직한 사업법적 내용 구성 203
그림 5-13. 사업법 보완 사항 204
그림 5-14. 「도시재생법」 재구성안 206
그림 5-15. 사업유형 구분 및 적용 209
그림 5-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념 정립 210
그림 5-17. 사업시행자 범위 211
그림 5-18. 혁신지구 제도 개편 212
그림 5-19. 민간참여 활성화 신규제도 도입 방안 214
그림 5-20. 사업법적 사항에 포함해야 할 공공지원 방안 215
그림 5-21. 바람직한 토지확보 관련 조항 처리 216
그림 5-22. 시행규칙 신설 및 가이드라인 개편안 246
부표 1. 도시재생법령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교ㆍ종합 283
부표 2. 추진 단계별 문제점 및 장애요인 조사분석 292
부표 3/부표 4. 개편된 「도시재생법」 전체 조항 및 주요 조문내용(안)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