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범위 22
3. 연구의 목적 22
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6
1.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30
2. 도와 시ㆍ군 33
3. 특별자치시ㆍ도 35
4.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36
Ⅲ. 공동세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40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41
2.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49
3. 자동차세: 주행분 58
4. 지방소비세: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ㆍ광역시와 도 68
5.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83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86
1. 지방교부세 88
가. 보통ㆍ특별교부세 90
나. 부동산교부세 104
다. 소방안전교부세 107
라. 지방교부세의 변화 추이 108
2. 조정교부금 110
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112
나. 시ㆍ군 조정교부금 114
다. 조정교부금의 변화 추이 116
3.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118
4. 소결: 지방재정조정제도 12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6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127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130
3. 지방재정조정제도 132
참고문헌 136
[부록 A] 부표 및 그림 142
판권기 149
〈표 I-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공동세 23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28
〈표 Ⅱ-2〉 과세 자주권에 따른 지방세 분류체계 37
〈표 Ⅱ-3〉 세수공유와 보조금의 구분기준 38
〈표 Ⅲ-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논의 추진경과 42
〈표 Ⅲ-2〉 「舊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및 교부) 43
〈표 Ⅲ-3〉 「지방세기본법」 제9조와 제10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및 교부) 43
〈표 Ⅲ-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1조, 제52조, 제53조(특별시분 재산세) 44
〈표 Ⅲ-5〉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현황(2020년 기준) 46
〈표 Ⅲ-6〉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관련 연구 48
〈표 Ⅲ-7〉 레저세(마권세, 경주ㆍ마권세)의 주요 변천 과정 50
〈표 Ⅲ-8〉 레저세의 명칭 및 과세대상과 안분기준 변화(1962년 지방세 전환 후) 51
〈표 Ⅲ-9〉 「舊지방세법」 제155조(경주ㆍ마권세 신고납부)와 동법 시행령 제105의2(안분기준) 52
〈표 Ⅲ-10〉 레저세 징수실적 현황(2019년 기준) 54
〈표 Ⅲ-11〉 레저세 관련 최근 입법 동향 55
〈표 Ⅲ-12〉 레저세 세원 공유방식 관련 연구 56
〈표 Ⅲ-13〉 광역ㆍ기초 간 레저세 공동재원 운용방안의 비교 58
〈표 Ⅲ-14〉 주행분 자동차세의 주요 변천 과정 59
〈표 Ⅲ-15〉 연도별 휘발유ㆍ경유ㆍLPG 상대가격 조정 계획 61
〈표 Ⅲ-16〉 「舊지방세법」 제3절의2(주행세)와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5(안분기준) 63
〈표 Ⅲ-17〉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주행세액의 매월 시ㆍ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64
〈표 Ⅲ-18〉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연구 67
〈표 Ⅲ-19〉 지방소비세의 주요 변천 과정 68
〈표 Ⅲ-20〉 「舊지방세법」 제159조의7(납입) 및 동법 시행령(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70
〈표 Ⅲ-21〉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별 적용 가중치 71
〈표 Ⅲ-22〉 「지방세법」 제71조(납입) 및 동법 시행령(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72
〈표 Ⅲ-23〉 「지방세법」 제71조(납입) 및 동법 시행령(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76
〈표 Ⅲ-24〉 지방소비세의 전환사업 보전분과 재정보전분 77
〈표 Ⅲ-25〉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시기 및 목적별 안분기준 79
〈표 Ⅲ-26〉 지방소비세 관련 연구 81
〈표 Ⅲ-27〉 현행 공동세의 종류 84
〈표 Ⅳ-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87
〈표 Ⅳ-2〉 지방교부세의 주요 변천 과정 89
〈표 Ⅳ-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단위 및 산정기준 94
〈표 Ⅳ-4〉 지역균형ㆍ사회복지 수요 보정 항목 97
〈표 Ⅳ-5〉 수요 자체노력 항목별 산정기준(세출 효율화) 98
〈표 Ⅳ-6〉 기초수입액의 산정방식 100
〈표 Ⅳ-7〉 보정수입액의 산정방식 101
〈표 Ⅳ-8〉 수입 확충 자체노력 항목별 산정기준(세입 확충) 101
〈표 Ⅳ-9〉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 및 배분비율 103
〈표 Ⅳ-10〉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산정기준 104
〈표 Ⅳ-11〉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산정기준 107
〈표 Ⅳ-12〉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108
〈표 Ⅳ-1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주요 변천 과정 112
〈표 Ⅳ-14〉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율 114
〈표 Ⅳ-15〉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주요 변천 과정 115
〈표 Ⅳ-16〉 「지방기금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118
〈표 Ⅳ-17〉 재정지원 계정의 배분 방식(2020년 기준) 122
〈표 Ⅳ-18〉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123
〈그림 I-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9
〈그림 I-2〉 지방재정 구조 20
〈그림 I-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흐름 21
〈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세목 27
〈그림 Ⅱ-2〉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29
〈그림 Ⅱ-3〉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세입구조 31
〈그림 Ⅱ-4〉 도와 시ㆍ군의 세입구조 33
〈그림 Ⅱ-5〉 특별자치시ㆍ도의 세입구조 35
〈그림 Ⅲ-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44
〈그림 Ⅲ-2〉 장외발매분 레저세의 안분기준 구조 52
〈그림 Ⅲ-3〉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기준 구조 65
〈그림 Ⅲ-4〉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와 정액보전액 및 유가보조금 지급액 변화 추이 65
〈그림 Ⅲ-5〉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각종 감소ㆍ보전ㆍ조정분 78
〈그림 Ⅲ-6〉 지방소비세의 도입시기 및 목적 별 세수 추이 80
〈그림 Ⅳ-1〉 국세입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92
〈그림 Ⅳ-2〉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93
〈그림 Ⅳ-3〉 부동산교부세 교부절차 106
〈그림 Ⅳ-4〉 지방교부세 변화 추이 109
〈그림 Ⅳ-5〉 지방세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111
〈그림 Ⅳ-6〉 조정교부금 변화 추이 116
〈그림 Ⅳ-7〉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체계 120
〈그림 Ⅳ-8〉 지역상생발전기금 변화 추이 121
〈표 A-1〉 「지방세기본법」 제9조와 제10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및 교부) 142
〈표 A-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및 전출금 교부절차 등) 142
〈표 A-3〉 「지방세기본법」 제43조(레저세 신고 및 납부)와 동법 시행령 제105의2(안분기준) 143
〈표 A-4〉 「지방세법」 제135조(자동차세 주행분 신고납부)와 동법 시행령 제133조(안분기준) 144
〈표 A-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45
〈표 A-6〉 「지방세법」 제71조(지방소비세 납입)과 동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