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조정업무 매뉴얼 3
Ⅰ.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제도 9
1. 조정 (調停) 14
가. 조정(調停)의 개요 14
나. 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 흐름도 16
다. 세부 업무처리 요령 18
1.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접수 및 사건 등록 18
2. 사건 관장 21
3. 사건 이송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22
4. 사전조사 일정 및 조정위원 추천 등 안내 23
5. 사전조사 35
6. 조정위원회 구성 및 통지 40
7.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42
8. 조정회의 일정 통보 43
9. 회의개최 준비 44
10. 조정위원 회의 45
11. 조정회의 개최 45
12. 노ㆍ사 분리회의 48
13. 조정기간 연장 50
14. 조정안 제시 및 조정회의 종료 50
15. 조정회의 종료 통보 72
16. 조정서의 해석 또는 견해의 제시 72
17. 조정사건 피드백 및 사후관리 76
18.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 서비스 77
라. 업무수행 착안사항 78
1-1. 조정전지원 79
가. 개요 79
나. 조정전지원 업무처리 흐름도 80
다. 세부 업무처리 요령 80
1. 조정전지원의 개시 80
2. 담당조사관 82
3. 담당 조정위원 지명 83
4. 조정전지원 활동 84
라. 업무수행 착안사항 84
1-2. 사후조정 85
가. 개요 85
나. 사후조정 업무처리 흐름도 86
다. 세부 업무처리 요령 87
1. 사후조정 안내 및 대비 87
2. 사후조정의 개시 89
3. 담당조사관 지정 및 조정위원회 구성 89
4. 사후조정 방법 90
라. 업무수행 착안사항 91
2. 중재(仲裁) 92
가. 개요 92
나. 중재의 개시 요건 92
다. 중재 절차 및 사건처리 흐름도 93
라. 세부 업무처리 요령 94
1. 중재신청서 접수 94
2. 중재위원회 구성 96
3. 중재회의 개최 96
4. 중재회의 종료 97
5. 중재재정서 작성 97
6. 중재재정서 경정 108
7. 중재재정의 해석 108
8.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111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113
마. 업무수행 착안사항 119
3. 긴급조정(緊急調整) 120
가. 개요 120
나.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 120
다. 긴급조정 절차 및 업무처리 흐름도 121
라. 세부 업무처리 요령 122
1. 긴급조정 122
2. 중재 123
3. 긴급조정의 효력 124
Ⅱ. 준상근조정위원 제도 125
1. 개요 125
2. 업무처리 절차 125
가. 준상근조정위원 위촉 125
나. 준상근조정위원 활용 126
다. 행정처리 126
3. 업무수행 착안사항 128
Ⅲ. 공무원 노동관게 조정 129
1. 개요 129
2. 세부 업무처리 요령 132
2-1. 조정 132
가. 조정 절차 132
나. 조정신청서 접수 132
다. 담당조사관 지정 및 사전조사 135
라. 전원회의 소집 또는 소위원회 구성 136
마.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137
바. 조정회의 개최 138
사. 조정안 제시 139
아. 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 140
자. 전원회의 소집(중재회부 여부 결정) 141
2-2. 중재 141
가. 중재 절차 141
나. 중재의 개시 142
다. 신청서 접수 또는 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142
라. 담당조사관 144
마. 사전조사 144
바. 전원회의 소집 145
사. 전원회의 개최 준비 145
아. 전원회의 개최 145
자. 중재재정서 작성 146
차. 중재재정서의 의결 및 효력 148
3. 업무수행 착안사항 149
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149
나. 공무원 노동관계 중재 150
Ⅳ. 교원 노동관계 조정 151
1. 개요 151
2. 세부 업무처리 요령 152
2-1. 조정 152
가. 조정 절차 152
나. 신청서 접수 153
다. 조정위원회 구성 155
라. 조정 종료 155
2-2. 중재 156
가. 중재 절차 156
나. 중재개시의 요건 156
다. 중재재정서의 의결 및 송달 157
라. 중재기간 157
마. 중재재정의 확정 및 효력 157
3. 업무수행 착안사항 158
가. 교원 노동관계 조정 158
나. 교원 노동관계 중재 159
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 160
Ⅰ.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6
1. 사건의 신청 166
가. 사건의 신청방법 166
나. 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서 구비서류의 작성방법 168
2. 사건의 관장 169
3. 사건의 접수 171
가. 문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171
나. 사건의 병합 및 분리 171
다. 담장 조사관 지정 및 구비서류 검토 172
라.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 처리 안내 172
4. 사건의 이송 및 이월 176
가. 사건의 이송 176
나. 사건의 이월 176
5. 신청서 보정 및 추가ㆍ변경 176
6. 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 177
가. 제적 기피 및 회피의 의의 177
나. 위원의 제적 기피의 운영(규칙 제22조) 178
다. 위원의 회피(규칙 제23조) 179
7. 처리기간 179
8.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181
Ⅱ. 조사 182
1. 조사 개요 182
가. 조사 구분 182
나. 조사 방법 182
다. 조사권의 법적 근거(노동위원회법) 182
2. 사전조사 183
가. 의의 183
나. 조사 항목 183
다. 조사 방법 187
라. 조사보고서 작성 188
3.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사 191
가. 의의 191
나. 조사방법 191
다. 특별조정위원회 조사보고서(2차) 작성 193
4. 문서의 관리 194
Ⅲ. 특별조정회의 개최 195
1. 회의 소집 및 심문일정 통지 195
가. 회의 소집 및 등지 195
나. 참고인 신청 195
2. 특별조정회의의 운영 196
가. 진행 방식 196
나. 회의의 질서 유지 196
다. 회의록 작성 및 녹음 기록 보관 197
Ⅳ. 결정 198
1. 결정의 절차 198
가. 결정의 의의 및 범의 198
나. 결정 절차 198
2. 결정 내용 200
3. 결정서 작성 200
4. 결정서 작성요령 204
가. 장사자 표시 204
나. 주문 204
다.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신청 경위 205
라.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205
마.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에 대한 판단 205
바.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지명 등의 절차 206
Ⅴ. 결정서의 송달 및 사건 종결 207
Ⅵ. 결정서의 확정 및 경정 208
Ⅶ. 결정에 대한 해석 요청 209
Ⅷ. 재심 212
1. 재심신청 212
2. 재심범위 및 절차 216
3. 재심 사건번호ㆍ명칭 부여 217
4. 재심 조사보고서 및 재심사건의 기록관리 217
5. 재심 결정 217
6. 재심결정서 작성요령 220
7. 재심의 불복 221
3. 붙임자료 235
〈붙임1〉 사용자측이 다수인 조정신청사건 처리 방안 237
〈붙임2〉 노동쟁의 조정사건 관장지침 239
〈붙임3〉 복수노조 사업장의 당사자 적격 확인 240
〈붙임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기간의 산정방법 245
〈붙임5〉 공익사업별 판단기준 247
〈붙임6〉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분류 시 유의사항 254
〈붙임7〉 필수유지업무결정 시 필요인원 산정요령 256
4. 부록 262
[부록 1] 노동쟁의 조정실무 체크리스트 264
[부록 2] 조정ㆍ중재업무의 처리기간 268
[부록 3] 〈노사마루시스템 개선을 통한〉 노사제출자료 등재 및 제공지침 269
[부록 4] 노사마루시스템 개선을 통한 조정사건 사후관리지침 278
[부록 5] 노동쟁의 조정과정에서의 재무제표 활용방법 281
[부록 6] 현장조정 업무 매뉴얼 296
[부록 7] 준상근조정위원 활용지침 302
[부록 8] 조정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태도 306
[부록 9] 재처분 매뉴얼 309
판권기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