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13
1. 조사 배경 및 목적 14
2. 조사 설계 15
3. 표본 설계 15
4. 응답 조직 특성 18
제2장/제2부 조사 결과 21
1. 사회적 목적과 규범적 지향 22
2. 운영 실태 61
3. 재정 상황 73
4. 연결망 93
5. 정책 요구 116
6. 현황 175
제3장/제3부 조사 결과 요약 193
[부록] 200
참고문헌 218
판권기 3
〈표 1-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법인 형태 및 시도별 위치(설문 응답 조직 / 모집단) 17
〈표 1-2〉 응답 조직의 법적 지위 19
〈표 1-3〉 응답 조직의 소재 지역 19
〈표 1-4〉 응답 조직의 설립 연도 20
〈표 2-1〉 법적 지위별 최우선 설립 목적 23
〈표 2-2〉 법적 지위별 설립 목적(1, 2, 3순위 응답 전체) 25
〈표 2-3〉 매출 1순위 업종별 최우선 설립 목적 26
〈표 2-4〉 매출 1순위 업종별 설립 목적(1, 2, 3순위 응답 전체) 27
〈표 2-5〉 법적 지위별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1순위) 28
〈표 2-6〉 법적 지위별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1, 2, 3순위 응답 전체) 30
〈표 2-7〉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1순위) 32
〈표 2-8〉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1, 2, 3순위 응답 전체) 34
〈표 2-9〉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35
〈표 2-10〉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36
〈표 2-11〉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7
〈표 2-12〉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8
〈표 2-13〉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자원봉사자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39
〈표 2-14〉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자원봉사자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40
〈표 2-15〉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41
〈표 2-16〉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42
〈표 2-17〉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43
〈표 2-18〉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44
〈표 2-19〉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45
〈표 2-20〉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46
〈표 2-21〉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47
〈표 2-22〉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48
〈표 2-23〉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잉여를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 환원)) 49
〈표 2-24〉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잉여를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 환원)) 50
〈표 2-25〉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잉여 배분에 있어 출자자본의 크기보다는 사람(구성원)과 노동을 중시한다) 51
〈표 2-26〉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이익/잉여 배분에 있어 출자자본의 크기보다는 사람(구성원)과 노동을 중시한다) 52
〈표 2-27〉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53
〈표 2-28〉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54
〈표 2-29〉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
〈표 2-30〉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56
〈표 2-31〉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지역사회의 순환과 공생에 기여한다) 57
〈표 2-32〉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지역사회의 순환과 공생에 기여한다) 58
〈표 2-33〉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주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기여한다) 59
〈표 2-34〉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 준수에 대한 자기 평가(주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기여한다) 60
〈표 2-35〉 법적 지위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62
〈표 2-36〉 매출 1순위 업종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63
〈표 2-37〉 법적 지위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수준 64
〈표 2-38〉 매출 1순위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수준 65
〈표 2-39〉 법적 지위별 2020년 실적과 비교한 2021년 매출 전망 66
〈표 2-40〉 매출 1순위 업종별 2020년 실적과 비교한 2021년 매출 전망 67
〈표 2-41〉 법적 지위별 원자재 구매 여부 및 지역 범위 69
〈표 2-42〉 매출 1순위 업종별 원자재 구매 여부 및 지역 범위 70
〈표 2-43〉 법적 지위별 주요 고객 범위 71
〈표 2-44〉 매출 1순위 업종별 주요 고객 범위 72
〈표 2-45〉 법적 지위별 재원의 항목별 비율 74
〈표 2-46〉 매출 1순위 업종별 재원의 항목별 비율 75
〈표 2-47〉 법적 지위별 총 자산, 자기자본, 부채 77
〈표 2-48〉 매출 1순위 업종별 총 자산, 자기자본, 부채 78
〈표 2-49〉 법적 지위별 자금 조달 관련 느끼는 어려움 정도 79
〈표 2-50〉 매출 1순위 업종별 자금 조달 관련 느끼는 어려움 정도 80
〈표 2-5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경험 여부 82
〈표 2-5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 조달 방법별 경험 여부 및 만족도 86
〈표 2-53〉 법적 지위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유용한 자금 조달 방법 88
〈표 2-54〉 매출 1순위 업종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유용한 자금 조달 방법 89
〈표 2-55〉 법적 지위별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 91
〈표 2-56〉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 92
〈표 2-57〉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가입 여부 94
〈표 2-58〉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96
〈표 2-59〉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새로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도와주는 지식/정보 지원 활동) 98
〈표 2-60〉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새로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자금 지원) 100
〈표 2-6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사회적 경제 분야 인재 육성) 102
〈표 2-6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104
〈표 2-63〉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공동 활동) 106
〈표 2-64〉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원자재ㆍ중간재 구매 관련 회원 단체 간 협력 촉진) 108
〈표 2-65〉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 활동 평가(상품ㆍ서비스 판매 관련 회원 단체 간 협력 촉진) 110
〈표 2-66〉 법적 지위별 경영 관련 협력조직(협의체, 연합회 제외) 유무 112
〈표 2-67〉 매출 1순위 업종별 경영 관련 협력조직(협의체, 연합회 제외) 유무 113
〈표 2-68〉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조직(협의회, 연합회 제외) 형태 114
〈표 2-69〉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조직(협의회, 연합회 제외) 위치 115
〈표 2-70〉 법적 지위별 운영의 어려움(1순위) 117
〈표 2-71〉 법적 지위별 운영의 어려움(1, 2순위 응답 전체) 119
〈표 2-72〉 매출 1순위 업종별 운영의 어려움(1순위) 121
〈표 2-73〉 매출 1순위 업종별 운영의 어려움(1, 2순위 응답 전체) 123
〈표 2-74〉 법적 지위별 상품ㆍ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1순위) 125
〈표 2-75〉 법적 지위별 상품ㆍ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1, 2순위 응답 전체) 126
〈표 2-76〉 매출 1순위 업종별 상품ㆍ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1순위) 127
〈표 2-77〉 매출 1순위 업종별 상품ㆍ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1, 2순위 응답 전체) 128
〈표 2-78〉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보조금 수령 여부, 수령한 연도로부터 경과 기간 및 규모 130
〈표 2-79〉 법적 지위별 보조 사업 개선점(1순위) 131
〈표 2-80〉 법적 지위별 보조 사업 개선점(1, 2순위 응답 전체) 132
〈표 2-81〉 매출 1순위 업종별 보조 사업 개선점(1순위) 133
〈표 2-82〉 매출 1순위 업종별 보조 사업 개선점(1, 2순위 응답 전체) 134
〈표 2-83〉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1순위) 135
〈표 2-84〉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1, 2, 3순위 응답 전체) 136
〈표 2-85〉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1순위) 137
〈표 2-86〉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1, 2, 3순위 응답 전체) 138
〈표 2-87〉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육성하는 정책) 140
〈표 2-88〉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142
〈표 2-8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정책) 144
〈표 2-90〉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정책) 146
〈표 2-9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의 전국적 관심을 높이는 정책) 148
〈표 2-92〉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기업, 시민들을 연결하는 정책) 150
〈표 2-9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결ㆍ확대하는 정책) 152
〈표 2-9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정책) 154
〈표 2-95〉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 156
〈표 2-96〉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 158
〈표 2-97〉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주민과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 지원(도/시ㆍ군 지원)) 160
〈표 2-98〉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162
〈표 2-9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164
〈표 2-100〉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 166
〈표 2-10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 기능 강화) 168
〈표 2-102〉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지원 자금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정책) 170
〈표 2-10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 제정) 172
〈표 2-10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별 중요도(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174
〈표 2-105〉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기간 175
〈표 2-106〉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기간 176
〈표 2-107〉 법적 지위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회원/조합원 수 176
〈표 2-108〉 매출 1순위 업종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회원/조합원 수 177
〈표 2-109〉 법적 지위별 종사자 수 178
〈표 2-110〉 매출 1순위 업종별 종사자 수 179
〈표 2-111〉 법적 지위별 취약계층 종사자 수 181
〈표 2-112〉 매출 1순위 업종별 취약계층 종사자 수 182
〈표 2-113〉 법적 지위별 매출액, 운영 비용, 영업 이익 184
〈표 2-114〉 매출 1순위 업종별 매출액, 운영 비용, 영업 이익 186
〈표 2-115〉 법적 지위별 매출액 1순위 업종 187
〈표 2-116〉 법적 지위별 주요 매출 업종(1, 2, 3순위 응답 전체) 188
〈표 2-117〉 법적 지위별 1순위 매출 업종의 전체 매출에서 비율 189
〈표 2-118〉 법적 지위별 운영비의 구성 비율 191
〈표 2-119〉 매출 1순위 업종별 운영비의 구성 비율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