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ART Ⅰ. 업무 개요 4
1. 근거 및 목적 5
2. 조혈모세포 이식관리 추진현황 5
3. 주요 용어 정의 6
PART Ⅱ. 조혈모세포 업무 관련 기관 7
1.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9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9
3. 등록기관 9
4. 검사기관 10
5. 이식 조정기관 10
6. 골수 및 말초혈 이식 의료기관 10
PART Ⅲ. 조혈모세포 이식관리 업무 절차 13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15
(1) 기증희망자 모집·등록 15
(2) 기증희망등록자 관리 17
(3) 기증희망자 취소 및 정보 수정 관리 17
(4)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전산시스템 관리(http://kdca.go.kr) 18
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19
(1) 검사기관의 기본 요건 20
(2) 검사기관의 역할 21
(3) 정도관리 21
(4) 시스템 이용 방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전산시스템/기증자 관리) 22
3.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업무 23
(1) 이식조정기관의 기본요건 23
(2) 이식조정기관의 역할 24
4. 장기이식 승인 관련 업무 29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승인요청시 제출서류 30
(2)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법 제22조) 30
(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이식 승인 30
(4)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취소 31
(5) 국외 이식조정관리 31
(6) 기증자 사후관리 31
(7) 시스템 이용 방법(질병보건관리 통합시스템/이식자 관리, 승인관리, 매칭관리) 32
5. 조혈모세포 이식 32
(1)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장기법 제26조제1항 관련 일부 발췌) 33
(2) 시스템 이용 방법(질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전산시스템/기증자 관리, 이식자 관리, 매칭관리) 34
6. 행정사항 35
(1)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변경 신청 35
(2)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신청 36
(3) 기증자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37
PART Ⅳ. 부록 39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1
2. 관련 서식 77
3. 골수 및 말초혈 장기이식의료기관(2021.5.16.) 81
4. 질병통합보건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83
Ⅰ. 모집기관 사용자 매뉴얼 84
Ⅱ. 검사기관 사용자 매뉴얼 110
Ⅲ. 조정기관 사용자 매뉴얼 116
Ⅳ. 이식의료기관 사용자 매뉴얼 146
판권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