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행정절차법 개관 5
1. 행정절차의 개념 6
2. 행정절차의 필요성 6
3. 행정절차의 특성 8
4. 행정절차법의 성격 8
5. 행정절차의 법제화 9
6. 행정절차법의 연혁 13
7. 행정절차법의 구조 15
8.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6
9. 행정절차법의 주요 골자 18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20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1
가. 적용 원칙 21
나.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23
2.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28
가. 신의성실의 원칙 28
나. 신뢰보호의 원칙 29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31
라. 투명성의 원칙 31
3. 행정청의 개념 33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33
나. 공공단체 34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35
4. 행정관할 39
5. 행정청 간의 협조 42
6. 행정응원 43
7. 비용의 부담(지급) 46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법 제52조) 46
나. 행정청의 비용 부담의 종류 46
다. 당사자등의 열람ㆍ복사 비용 부담 47
Ⅲ. 국민의 국정 참여 49
1. 행정상 입법예고 50
가. 입법예고 개관 51
나. 입법예고 대상 52
다. 입법예고 방법 53
2. 행정예고 60
가. 행정예고의 의의 61
나. 행정예고의 특징 62
다. 행정예고 대상 62
라.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64
마. 의견 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65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65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65
아.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법 제46조의2, 규칙 제13조) 65
3. 공청회 69
가. 공청회 개요 70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71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72
라.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73
마.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75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77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77
Ⅳ. 처분 절차 80
1. 행정처분 81
가. 처분 개요 81
나. 처분의 종류 83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 85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85
2. 신청에 의한 처분 87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ㆍ공표 88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88
다. 신청의 처리 90
3. 직권처분 97
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법 제20조) 98
나. 처분기준의 설명ㆍ해석 요청권(법 제20조 제3항) 100
다.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 100
라.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104
마.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09
바. 처분 109
사. 이유제시(법 제23조) 110
아.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법 제26조) 113
자.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115
차. 증거서류 등의 관리 116
4. 청문 121
가. 청문제도의 의의 122
나. 청문 실시 요건 122
다. 청문 주재자 123
라. 청문의 병합ㆍ분리(법 제32조) 125
마.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25
바. 청문 실시 절차 126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29
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130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31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133
카. 청문의 재개(법 제36조) 134
5. 의견 제출 148
가. 도입 취지 149
나. 처분의 사전통지(의견 제출) 149
다. 의견 제출의 방법(법 제27조) 150
라. 제출의견의 반영(법 제27조의2) 150
마. 의견 제출의 예외 151
6. 당사자등의 행정 절차 참여 154
가. 당사자등의 범위 155
나. 대표자 제도 157
다. 대리인 제도 158
7.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 163
8. 송달 167
가. 송달개요 168
나. 송달의 효력발생(법 제15조) 172
9. 기간ㆍ기한의 특례 185
Ⅴ. 신고ㆍ행정지도 절차 186
1. 신고 187
가. 신고제도의 의의 188
나. 신고의 규율 대상 189
다. 편람 비치 등 189
라. 신고의 효력 발생 190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190
2. 행정지도 195
가. 행정지도 개관 196
나. 행정지도의 의의(법 제2조) 197
다. 행정지도의 종류 198
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199
바. 의견 제출(법 제50조) 203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법 제51조) 203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208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09
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법 제52조) 209
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영 제25조의3) 210
2. 전자적 정책 토론 211
가.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법 제53조) 211
나. 전자적 정책 토론 운영 관련 사항(영 제26조) 212
Ⅶ. 부록 220
행정절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21
판권기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