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 김정민 2
참여연구진 및 자문위원 3
요약문 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측정망 로드맵 (제1안) 6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측정망 로드맵 (제2안) 6
목차 7
서론 14
제1장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관리 선진사례 16
1.1. 국내의 물 관련 환경방사선 관리현황 16
1.1.1. 공공수역 방사능측정망 운영개시 16
1.1.2.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8
1.1.3.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19
1.1.4. 해양방사능 조사 20
1.1.5. 지하수중 방사성물질 조사 20
1.2. 국내의 방사능 관리레벨 21
1.2.1.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60호) 21
1.2.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3호) 21
1.2.3.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36호) 22
1.2.4.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4호) 22
1.2.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56호) 23
1.2.6.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2호) 23
1.3. 물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가별 관리 현황 25
1.3.1. 미국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5
1.3.2.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33
1.3.3. 일본 (문부과학성과 환경성) 39
1.3.4. 오스트리아 (Austria) 49
1.3.5. 영국 (Wales) 53
1.3.6. 영국 (Scotland) 56
1.3.7. 캐나다 (Canada - 온타리오 주) 59
1.3.8. 그 외 나라들 60
제2장 조사지점, 조사항목 단계별 확대방안 63
물에 방사능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 63
2.1. 자연방사능 63
2.1.1. 계열을 만드는 방사성 핵종 64
2.1.2. 계열을 만들지 않는 방사성 핵종 65
2.1.3. 한국의 자연방사능 분포 66
2.1.4. 지하수 내 방사성 물질의 분포가 높은 지역 67
2.1.5. 자연방사능이 높은 지역 주변 측정지점 1차 후보지 67
2.2. 원자력발전과 낙진 77
2.2.1. 원자력발전 77
2.2.2. 낙진(Fallout) 79
2.2.3. 원자력 발전소 근처 측정지점 1차 후보지 85
2.2.4. 낙진 위험에 대한 측정지점 1차 후보지 91
2.3. 의료에 이용되는 방사성핵종 98
2.3.1. PET과 SPECT 98
2.3.2. 검사용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 98
2.3.3.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 100
2.3.4. 의료에 이용되는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주변 측정지점 1차 후보지 102
2.4. 산업 및 연구에 쓰이는 방사성물질 113
2.4.1. 사용되는 방사성물질 113
2.4.2. 국내의 사용 현황 116
2.4.3. 산업 및 연구에 쓰이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주변 측정지점 1차 후보지 119
제3장 환경 방사능 측정망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123
3.1. 환경 방사능 측정망 확대 운영 계획 123
3.1.1. 현재의 조사 핵종(Cs-134, Cs-137, I-131)에 대하여 123
3.1.2. 확대 핵종에 대하여 124
3.1.3. 관리레벨에 대하여 128
3.1.4. 측정 주기에 대하여 128
3.1.5. 물에 방사능이 유입되는 요인에 대한 확대지점의 선정에 대하여 131
3.1.6. 로드맵에 대하여 144
3.2. 환경방사능 측정망 확대에 따른 인력소요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수립 149
3.3. 기타 제언: 채수 방법 153
참고문헌 154
별표 156
부록 166
부록 A. 일본의 모니터링 지점 현황 지도 166
부록 B. 일본 물환경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조사 결과 168
[표 1-1]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지점 17
[표 1-2]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17
[표 1-3] 지표수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19
[표 1-4]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검출하한치 21
[표 1-5] 먹는 물의 수질기준 -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에만 적용한다) 21
[표 1-6] 먹는 물 수질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3-136호) 22
[표 1-7] 배수중의 주요 방사성물질 배출관리기준 22
[표 1-8]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중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23
[표 1-9] 물 시료의 조사 항목 및 주기 24
[표 1-10] Federal Register(65-FR 76708-76753)의 변경사항 26
[표 1-11] EPA에서 지정된 핵종의 분류 및 MCL 26
[표 1-12] 방사성 핵종 준수사항 연혁 27
[표 1-13] 초기 결과로 인해 변동되는 모니터링 주기 29
[표 1-14] 먹는 물 속 β와 γ 방출체의 등가 농도 값 30
[표 1-15] 방사성 핵종의 섭취에 따른 유효선량 변환 계수 (성인 기준) 33
[표 1-16] 방사성 핵종에 따른 Guidance Level 34
[표 1-17] WHO에서 제시하는 먹는 물 속 라돈 권고치 38
[표 1-18] 일본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의 개요 40
[표 1-19] 일본의 [일반 환경 모니터링]의 개요 42
[표 1-20] 일본의 [주변 환경 모니터링]의 개요 43
[표 1-21]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에서 방사성 물질 관련 환경 모니터링]의 개요 44
[표 1-22] 물에 관련된 MCL의 관리 현황(일본) 45
[표 1-23] 물에 관련된 MDA(일본) 46
[표 1-24] 일본의 모니터링별 빈도 현황 46
[표 1-25] 일본의 주된 측정 항목 47
[표 1-26] 먹는 물 속 H-3의 방사성 핵종 최대오염농도(MCL)와 지표선량 49
[표 1-27] 오스트리아에서의 먹는 물 속 조사 핵종 50
[표 1-28] 오스트리아에서의 먹는 물 속 Ra 핵종 검출 하한치 50
[표 1-29] 북부 오스트리아에서 방사능 농도 범위에 따른 지역 구분 51
[표 1-30] U-238과 Th-232의 붕괴 양상(Decay schemes) 53
[표 1-31] 영국 G-Base sample에서 측정한 방사성 핵종과 그 방법 54
[표 1-32] 인간이 하루에 2리터 물을 소비할 연간 피폭선량 (0.1 mSv)을 넘을 수 있는 참조 핵종 농도(Reference concentrations of radionuclides) 56
[표 1-33]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규제되는 먹는 물 속 방사성 핵종 최대 허용농도 59
[표 1-34] 스위스인의 음식물 섭취를 고려한 방사성 핵종의 분류 및 규제량 60
[표 1-35] 방사성 핵종에 따른 규제량 - 이탈리아 61
[표 1-36] 방사성 핵종에 따른 규제량 - 포르투갈 61
[표 1-37] 방사성 핵종에 따른 규제량 - 오스트레일리아 62
[표 2-1] 대기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 64
[표 2-2] 빗물 중에서 검출되는 특히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핵종 64
[표 2-3] 대표적인 계열의 자연 방사성 핵종 65
[표 2-4] 방사 붕괴 계열을 만들지 않는 천연 방사성 핵종 66
[표 2-5] 2년간의 경수로 운전 직후(운전 정지 1일 후)에 생성되는 주된 방사성 핵종 79
[표 2-6] 핵실험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 80
[표 2-7]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출 방사능 81
[표 2-8] 방사선원으로서 쓰이는 방사성 핵종 116
[표 2-9] 방사성 동위원소의 인허가 현황(산업 및 연구 분야) 117
[표 2-10]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동위원소 생산 장비 118
[표 2-11] 연구용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는 핵종 118
[표 3-1] 국내·외 물관련 방사능 관리레벨(MCL, RDL 등) 126
[표 3-2] EPA의 방사성 핵종의 검출 하한치, 최대오염농도와 측정 주기 129
[표 3-3] 국내외 물관련 방사능 측정주기 비교 130
[표 3-4] 자연방사성물질의 유입이 고려된 1차 후보지 132
[표 3-5] 원자력발전소 낙진의 방사성물질의 유입이 고려된 1차 후보지 133
[표 3-6] 의료방사성동위원소의 유입이 고려된 1차 후보지 134
[표 3-7] 산업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유입이 고려된 1차 후보지 135
[표 3-8] γ핵종에 대한 추가지점 30개소 (2014년-2017년) 136
[표 3-9] β핵종에 대한 추가지점 30개소 (2017년-2020년) 138
[표 3-10] α핵종에 대한 추가 지점 30개소 (2020년-2023년) 140
[표 3-11] γ핵종(90개소), β핵종(30개소), α핵종(30개소)에 대한 조사지점 150개소 (2017년-2026년) 142
[표 3-12] γ방출 핵종의 방사능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소요인력과 유지비 149
[표 3-13] 전알파/전베타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소요인력과 유지비 150
[표 3-14] 로드맵 1안과 연계된 1개 측정소 별 연간 인건비 및 장비구축 예산 151
[표 3-15] 로드맵 2안과 연계된 1개 측정소 별 연간 인건비 및 장비구축 예산 152
별표목차 13
[별표 1-1]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 156
[별표 1-2] 해양방사능 조사 - 조사항목, 조사시기 및 조사지점 157
[별표 1-3] 암석내 우라늄, 라돈 함유량 158
[별표 1-4]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 대피·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의 결정기준 159
[별표 1-5]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조사지점의 선정요령 160
[별표 1-6]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 161
[별표 1-7] 일본의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의 개요 162
[별표 1-8] 방사성핵종의 분석방법의 개요 163
[별표 1-9] 원자력발전소 외에 적용되고 있는 방사능에 관한 주된 지표 예 165
[별표 2-1] 국내 산업용 전자가속기 현황 171
[별표 2-2] 국내 산업용 전자가속기 보유기관 171
[별표 2-3] 산업 및 연구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172
[그림 1-1]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지점 18
[그림 1-2] 먹는 물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 25
[그림 1-3] EPA의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로드맵(2000-2016) 28
[그림 1-4] α선과 β선 방출 핵종에 대한 조사 방법 (WHO) 37
[그림 1-5] 일본의 수질오염 감시업무 분담 체계 39
[그림 1-6] 일본의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40
[그림 1-7] 일본의 [환경방사선 등 모니터링 조사] 41
[그림 1-8] 일본의 [환경방사능 수준조사] 41
[그림 1-9] 일본의 [주변 환경 모니터링] 43
[그림 1-10] 일본의 [환경 모니터링 조사] 44
[그림 1-11] 업무의 흐름(일본의 물환경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48
[그림 1-12] 오스트리아의 라돈 농도 (2008) 51
[그림 1-13] Detailed sampling 지점 및 장비 52
[그림 1-14] 5×5 평방 킬로미터 안에 있는 하천수 내 K-40 핵종 농도 분포 55
[그림 1-15]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시료 분석 방법 58
[그림 2-1] 국내 우라늄 매장지역 분포 66
[그림 2-2] 원자력 발전 후 생성된 방사능 핵종의 감쇠 시간 78
[그림 2-3] 북한 핵실험·땅굴 탐지 지진계 설치 지역과 지진 관측소가 있는 곳 82
[그림 2-4] 중국의 동해안 원자력 발전소 현황 83
[그림 2-5]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일본 원자력안전기구,JNES) 84
[그림 3-1] 조사 핵종의 확대와 조사 지점 확대의 개념도 125
[그림 3-2] γ핵종에 대한 조사지점 90개소 (2014년-2017년) 137
[그림 3-3] γ핵종(90개소), β핵종(30개소)에 대한 조사지점 120개소 (2017년-2020년) 139
[그림 3-4] γ핵종(90개소), β핵종(30개소), α핵종(30개소)에 대한 조사지점 150개소 (2020년-2023년) 141
[그림 3-5] 간략화한 EPA의 수질 측정 로드맵 144
[그림 3-6]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 로드맵 (제 1안) 146
[그림 3-7]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 로드맵 (제 2안) 148
[그림 3-8] 한국원자력의학원 일반 배수 측정 과정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