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1. 연구의 배경 7
1.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2.1. 연구의 방법 7
2.2. 연구의 범위 8
II. 공동방지시설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 11
1. 문제점 현황 13
1.1. 현행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행정처분 제도의 문제점 13
1.2.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 13
1.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방안 13
2. 공동방지시설 관련법령의 연혁 13
2.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13
2.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 15
2.3.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대표자의 의무 17
2.4. 개선명령 19
2.5. 조업정지명령 20
3. 공동방지시설 관련판례의 검토 21
3.1. 대구성서공단 사업자 대 대구직할시장(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763 판결) 21
3.2. 부산신평장림피혁조합 대 부산직할시장(부산지법 2006.6.22. 선고 2006구합881 판결) 25
3.3. 주식회사 남청 대 부산 사하구청장(부산고법 2014.9.19. 선고 2014누243 판결) 29
4.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제도개선 34
4.1.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론의 기초 34
4.2.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 36
4.3.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44
4.4.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법령개정안 3단 비교 48
III. 배출부과금 감면제도 확대 방안 51
1. 수질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53
1.1. 수질 TMS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3
1.2. 수질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혜택부여 65
1.3. 수질 TMS 설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69
2. 독일 부과금감면모델의 도입 검토 75
2.1. 폐수부과금제도의 한·독 법제 비교 75
2.2. 배출부과금 감면제도의 비교 83
2.3. 독일 시설투자비용 공제제도의 도입방안 89
IV. 독일 배출부과금 제도(1) - 실무해설서 번역 93
1. 서론 95
2. 부과금 납부의무 97
3. 오수에 대한 폐수부과금 98
3.1. 대량배출 98
3.2. 소량배출 108
4. 강수에 대한 폐수부과금 110
4.1. 유해단위의 산정 110
4.2. 부과금 납부의무의 예외 111
4.3. 강수에 대한 부과금 납부의무의 면제 111
4.4. 신고와 심사 115
5. 불명수 115
6. 연간오수량 118
7. 감시규정 120
7.1. 감시규정의 적용예 122
7.2. 직권 심사 125
8. 더 낮은 값의 신고, 측정프로그램 125
8.1. 신고와 측정프로그램의 원칙 126
8.2. 직권 심사 130
9. 의무준수의 사례 131
10. 투자비용의 공제 135
10.1. 폐수처리비용을 오수부과금에서 공제(「폐수부과금법」 제10조 제3항) 135
10.2. 이동관거시설에 대한 지출비용을 오수부과금에서 공제(「폐수부과금법」 제10조 제4항) 143
10.3. 보완규정 - 구 동독지역에서의 공제(「폐수부과금법」 제10조 제5항) 149
10.4. 강수부과금에서의 공제(「바이에른 폐수부과금법」 제9조) 149
10.5. 지원금교부의 배제 152
11. 산정의 예 153
11.1.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폐수부과금 154
11.2. 비용의 공제 174
11.3. 요약 178
12. 허가처분상 확정에 대한 유의사항 179
13. 알고 계시나요? 실무상의 질문과 답변 184
14. 「바이에른 폐수부과금 행정규칙(VwVBayAbwAG)」에 따른 신고에 대한 서식 195
V. 독일 배출부과금 제도(2) - 법령번역 215
15. 관련법령 217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폐수부과금법) 217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바이에른 폐수부과금법) 240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폐수령)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