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가. 연구의 배경 21
나.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의 내용 24
나. 연구의 방법 25
3. 기존 연구의 검토 27
가. 기존 연구 사례 27
나. 작업규정 개정 현황 분석 28
제2장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조사 32
1. 공공측량 작업규정 관련 법령ㆍ제도 체계 분석 33
가. 공공측량 작업규정 관련 법령 분석 33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법령 분석 35
다. 공공측량 및 성과심사 운영 현황 43
라. 일반측량 작업규정과의 관계 분석 48
마. 건설공사와 공공측량 작업규정과의 관계 50
바. 공공측량 작업규정 관련 법령ㆍ제도 체계 단계별 분석 52
2. 공공측량 작업 여건 및 운영 현황 조사 56
가. 해외(일본) 사례 분석 56
나. 공공측량 작업현장 여건 변화 75
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분석 78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설문조사 85
3. 기술검토위원회 등 측량신기술 지원 제도 분석 99
가.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99
나. 타 분야 기술검토위원회 등 신기술 지원제도 현황 101
다. 기술검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지원제도 도입 방안 108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 110
마. 시사점 및 개선 방안 114
제3장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제반규정 개정안 115
1.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116
가.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수립 방안 116
나.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118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 196
가.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개정(안) 196
3. 건설공사 품셈 등 후속 제도 개선 방안 198
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의 연계성 분석 198
나. 품셈관련 선행연구 현황 204
다. 건설엔지니어링 등 타 분야 품셈 및 업무규정 현황 208
라. 품셈 개선 방안 210
마. 후속 연구과제 215
제4장 시범측량을 통한 기술기준 개정안 검증 216
1. 기술기준 개정(안) 검증 측량 217
가. 개요 217
나. 시범측량에 의한 현장 검증 217
제5장 결론 274
참고문헌 277
Abstract 279
판권기 281
〈표 1-1〉 분야별 세부 연구 내용 24
〈표 1-2〉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주요 내용 29
〈표 2-1〉 공공측량 관련 법령 현황 33
〈표 2-2〉 공공측량 관련 행정규칙 33
〈표 2-3〉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35
〈표 2-4〉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구성 37
〈표 2-5〉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38
〈표 2-6〉 지도 등의 간행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정 및 개정 연혁 41
〈표 2-7〉 최근 3개년 건설공사 설계 등 입찰 현황 분석 44
〈표 2-8〉 최근 3개년 성과심사 현황 분석 45
〈표 2-9〉 최근 3개년 성과 심사 현황 분석 45
〈표 2-10〉 성과심사 건수 별 소액수 대상 건수 현황 46
〈표 2-11〉 성과심사 소액건수별 시행자 46
〈표 2-12〉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용역 사례 47
〈표 2-13〉 일반측량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비교 49
〈표 2-14〉 일반측량과 작업규정에서 중복되는 조항 비교 49
〈표 2-15〉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50
〈표 2-16〉 건설공사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관계 분석을 위한 관련 법령 선정 53
〈표 2-17〉 일본 작업규정 준칙의 비교에 의한 작업규정 개정안 구성 57
〈표 2-18〉 작업계획서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0
〈표 2-19〉 작업규정의 적용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0
〈표 2-20〉 위치기준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1
〈표 2-21〉 정확도 관리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1
〈표 2-22〉 측량기기의 검증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2
〈표 2-23〉 측량성과 검사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2
〈표 2-24〉 기준점측량 구분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3
〈표 2-25〉 기준점측량의 방식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3
〈표 2-26〉 공공삼각점측량 선점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4
〈표 2-27〉 편심요소 측정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5
〈표 2-28〉 공공삼각점측량 계산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6
〈표 2-29〉 공공수준점측량 관측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7
〈표 2-30〉 GNSS 높이측량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7
〈표 2-31〉 지형측량 정의 및 규정적용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8
〈표 2-32〉 지상현황측량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9
〈표 2-33〉 지형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69
〈표 2-34〉 응용측량 성과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0
〈표 2-35〉 중심선측량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1
〈표 2-36〉 종단측량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2
〈표 2-37〉 횡단측량 관련 일본 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3
〈표 2-38〉 하천측량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3
〈표 2-39〉 용지측량 관련 일본 작업규정과 우리 규정 비교 74
〈표 2-40〉 공공측량 작업현장 여건 변화 75
〈표 2-41〉 도입기의 측량 관련 규정 구성 및 세부항목 76
〈표 2-42〉 성장기의 측량 관련 규정 구성 및 세부 항목 77
〈표 2-43〉 현행 작업규정 구성 및 준용규정 78
〈표 2-44〉 표본업체 현황 85
〈표 2-45〉 분야별 업체 회수율 현황 86
〈표 2-46〉 분야별 답변 현황 86
〈표 2-47〉 산업계 종사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항목 87
〈표 2-48〉 [문 1-1] 및 [문 1-2]의 설문결과 88
〈표 2-49〉 [문 2-1] 및 [문 2-2]의 설문결과 89
〈표 2-50〉 [문 3-1] 및 [문 3-2]의 설문결과 89
〈표 2-51〉 [문 4-1] 및 [문 4-2]의 설문결과 90
〈표 2-52〉 [문 5]의 설문결과 90
〈표 2-53〉 [문 6] 및 [문 7-1]의 설문결과 91
〈표 2-54〉 [문 8-1 ~4]의 설문결과 92
〈표 2-55〉 [문 9-1] 및 [문 9-2]설문결과 93
〈표 2-56〉 [문 10-1~4]의 설문결과 94
〈표 2-57〉 심층인터뷰 참여 기업 95
〈표 2-58〉 심층인터뷰 설문 사항 항목 95
〈표 2-59〉 기술검토위원회 안건 99
〈표 2-60〉 기술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작업계획서 비교 분석 101
〈표 2-61〉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유관기관 제도 구성 102
〈표 2-62〉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현장 검증 내용 103
〈표 2-63〉 국토교통부 신기술관리위원회 103
〈표 2-64〉 해양수산부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104
〈표 2-65〉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106
〈표 2-66〉 산림청 신기술 심사위원회 107
〈표 2-67〉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사후 관리 내용 107
〈표 2-68〉 서울시 동작구 사례 110
〈표 2-6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례 111
〈표 2-70〉 산림청 사례 112
〈표 2-71〉 국방부 육군본부 사례 113
〈표 2-72〉 강원도 원주시 사례 114
〈표 3-1〉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1편의 개정 방향 118
〈표 3-2〉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2편의 개정 방향 125
〈표 3-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3편의 개정 방향 143
〈표 3-4〉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4편의 개정 방향 152
〈표 3-5〉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조정 사유 및 사례 179
〈표 3-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안전점검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182
〈표 3-7〉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5편~제8편의 개정 방향 192
〈표 3-8〉 2020년 공공측량 성과심사건수에 따른 수준측량(3급-4급 시행 점수) 200
〈표 3-9〉 지형측량 성과품내역 "작업규정"과 표준품셈 현황 201
〈표 3-10〉 노선측량 성과품내역 "작업규정"과 표준품셈 현황 202
〈표 3-11〉 하천측량 성과품내역 "작업규정"과 표준품셈 현황 202
〈표 3-12〉 용지측량 성과품내역 "작업규정"과 표준품셈 현황 203
〈표 3-13〉 최근 5년 품셈 선행 연구 현황 204
〈표 3-14〉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현황 212
〈표 3-1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발췌 214
〈표 3-16〉 표준품셈 제도개선 방안 214
〈표 3-17〉 후속 연구 주요 내용 215
〈표 4-1〉 현 작업규정과 변경(안) GNSS 관측 방법 219
〈표 4-2〉 선점 기준점 현황 220
〈표 4-3〉 공공기준점 현장검증 작업사진 222
〈표 4-4〉 취득 관측데이터 세부사항 223
〈표 4-5〉 GNSS 기선처리 223
〈표 4-6〉 GNSS 기선 폐합차 요약 226
〈표 4-7〉 기선벡터 폐합차 허용범위 226
〈표 4-8〉 통합기준점 고시성과와 조정 좌표 비교 227
〈표 4-9〉 고시성과와 각 이동측량 결과 비교 229
〈표 4-10〉 현 작업규정과 변경(안) GNSS 신호조합 231
〈표 4-11〉 1-2급 공공측량에 대한 GPS 단독 및 다중 GNSS 조합 측위 결과와 고시성과 비교 232
〈표 4-12〉 3-4급 공공측량에 대한 GPS 단독 및 다중 GNSS 조합 측위 결과와 고시성과 비교 233
〈표 4-13〉 현 작업규정과 변경(안) 공공수준점측량 표척 눈금 읽음 방법 235
〈표 4-14〉 선점 기준점 현황 236
〈표 4-15〉 공공수준점 현장검증 모습 237
〈표 4-16〉 지형측량 현장검증 작업사진 241
〈표 4-17〉 수평좌표 비교 242
〈표 4-18〉 표고 비교 244
〈표 4-19〉 하천측량의 작업순서 및 세부사항 247
〈표 4-20〉 하천측량의 RTK법 또는 네트워크RTK법 247
〈표 4-21〉 하천측량 현장검증 작업사진 249
〈표 4-22〉 토털스테이션 관측 데이터 처리 결과 249
〈표 4-23〉 네트워크RTK 관측 데이터 처리 결과 252
〈표 4-24〉 네트워크RTK와 토털스테이션 결과 비교 255
〈표 4-25〉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264
〈표 4-26〉 청주시 우암동 노후관 개량공사 현장 265
〈표 4-27〉 지하시설물측량 현장검증 모습 266
〈표 4-28〉 탐사 현장검증 작업사진 267
〈표 4-29〉 수평좌표 비교 268
〈표 4-30〉 심도값 비교 269
〈표 4-31〉 수평좌표 비교 269
〈표 4-32〉 심도값 비교 271
〈표 4-33〉 MPL100S 탐사 결과 272
〈표 4-34〉 MPL11S 탐사 결과 273
〈그림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3
〈그림 1-2〉 학술부문과 기술부분의 연계 방안 26
〈그림 1-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현황 분석 28
〈그림 2-1〉 공공측량 작업규정 "편"별 구성 34
〈그림 2-2〉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규정 현황 36
〈그림 2-3〉 최근 3개년 입찰 현황과 성과 심사 접수 현황 비교 45
〈그림 2-4〉 일반 및 공급측량 작업규정 관계 분석 48
〈그림 2-5〉 일반측량 작업규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비교 결과 및 시사점 50
〈그림 2-6〉 공공측량 작업규정 관련 법령제도 체계 분석 52
〈그림 2-7〉 공공측량 작업규정 관련 법령제도 체계 단계별 분석 방법 53
〈그림 2-8〉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제도 트리구조 분석 54
〈그림 2-9〉 트리구조 분석 결과 54
〈그림 2-10〉 일본 공공측량 작업준칙과 우리 규정의 구조 비교 56
〈그림 2-11〉 연도별 공공측량 용역 종목 비율 79
〈그림 2-12〉 공공측량 용역에서의 활용 장비 연도별 변화 79
〈그림 2-13〉 공공측량 용역 활용 측량성과의 연도별 변화 80
〈그림 2-14〉 공공측량 용역에서의 측량 방법의 연도별 변화 81
〈그림 2-15〉 건설공사 설계측량 연도별 측량 방법 현황 82
〈그림 2-16〉 지하시설물 측량 연도별 측량 방법 현황 82
〈그림 2-17〉 토지구획측량 연도별 측량 방법 현황 83
〈그림 2-18〉 좌표변환 용역 연도별 측량 방법 현황 83
〈그림 2-19〉 무인비행장치 측량 연도별 측량 방법 현황 84
〈그림 2-20〉 설문 응답자 인적 사항 88
〈그림 2-21〉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 신기술 지정현황 102
〈그림 2-22〉 공공측량 작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서 서식(안) 109
〈그림 2-23〉 기술검토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109
〈그림 3-1〉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수립 방안 116
〈그림 3-2〉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수립 원칙 117
〈그림 3-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구성 117
〈그림 3-4〉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1편의 개정 방안 118
〈그림 3-5〉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2편의 개정 방안 124
〈그림 3-6〉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3편의 구성 142
〈그림 3-7〉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3편의 개정 방안 143
〈그림 3-8〉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4편의 개정 방안 152
〈그림 3-9〉 실시간 및 탐사 평면 위치 및 깊이의 기준 186
〈그림 3-10〉 고심도 지하시설물 매설 예시 187
〈그림 3-11〉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제5편-제8편의 개정 방안 191
〈그림 3-12〉 측량성과 심사관련 규정 개정(안) 도출 방안 196
〈그림 3-13〉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연계성 비교 199
〈그림 3-14〉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예시 209
〈그림 3-15〉 해양조사영역에 대한 품셈 예시 210
〈그림 3-16〉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선 절차도(현재) 211
〈그림 4-1〉 공공기준점측량 현장검증 관측망도 220
〈그림 4-2〉 기준점 조서 작성(공공기준점) 221
〈그림 4-3〉 GNSS 현장검증 관측망도 225
〈그림 4-4〉 기준점 망도 228
〈그림 4-5〉 고시성과와 각 이동측량 결과 비교에 대한 통계값 230
〈그림 4-6〉 공공수준점측량 현장검증 노선도 236
〈그림 4-7〉 1등 수준점 조서 작성 237
〈그림 4-8〉 1급 공공수준점측량 수준차 계산부 238
〈그림 4-9〉 1급 공공수준점측량 총괄계산부 239
〈그림 4-10〉 지형측량 현장검증 테스트베드 지역 240
〈그림 4-11〉 하천측량 현장검증 테스트베드 지역 248
〈그림 4-12〉 노선측량 현장검증 테스트베드 지역 260
〈그림 4-13〉 1m 간격 등고선 261
〈그림 4-14〉 DEM을 활용한 음영기복도 제작 262
〈그림 4-15〉 지하시설물측량 현장검증 테스트베드 지역 265
〈그림 4-16〉 탐사 현장검증 테스트베드 지역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