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제1절 행정의 의의3Ⅰ. 행정의 의의31. 형식적 의미의 행정/42. 실질적 의미의 행정/5Ⅱ. 행정의 분류8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제2절 통치행위11Ⅰ. 통치행위의 의의11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121. 부정설/122. 긍정설/13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14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2. 통치행위의 한계/14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제1절 행정법의 성립17Ⅰ. 행정법의 의의17Ⅱ. 프랑스18Ⅲ. 독 일20Ⅳ. 미 국22제2절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24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28Ⅰ. 의 의28Ⅱ. 법의 지배(Rule of Law)29Ⅲ. 법치주의301. 개 설/302. 법률의 법규창조력/313. 법률의 우위/314. 법률의 유보/32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38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8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41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4제1절 행정법의 법원44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45Ⅰ. 개 설45Ⅱ. 평등의 원칙461. 의 의/46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7Ⅲ. 비례의 원칙491. 의 의/492. 구성요소/49Ⅳ. 신뢰보호의 원칙511. 의 의/512. 근 거/523. 요 건/53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5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66. 적용영역/57Ⅴ. 부당결부금지원칙571. 의 의/572. 요 건/583. 판 례/58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61Ⅰ. 견해의 대립621. 부정설(공사법이원설)/622. 긍정설(법일원설)/62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624. 개별 결정설/635. 판례의 태도/63Ⅱ. 행정사법(行政私法)641. 의 의/64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53. 적용영역/66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ㆍ제한/66제4장 행정법관계 67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67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67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91. 개 설/69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70Ⅲ. 행정법관계의 종류711. 권력관계/712. 관리관계/753. 국고관계/75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76Ⅰ. 개 설76Ⅱ. 공무수탁사인771. 의 의/772. 법적 근거/79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9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80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80Ⅰ. 행정법관계의 발생80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802. 공법상의 사건/813. 공법상 사무관리/844. 공법상 부당이득/85Ⅱ. 사인의 공법행위861. 의 의/862. 특수문제/87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94. 신 청/905. 신 고/92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981. 공권의 의의/982. 공권의 성립요소/99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024. 행정개입청구권/104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제1장 행정입법 109제1절 개 설109제2절 법규명령110Ⅰ. 의 의110Ⅱ. 근거와 한계111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11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13Ⅲ. 성립과 소멸1131. 성 립/1132. 소 멸/113Ⅳ. 법규명령의 통제1141. 의회에 의한 통제/1142. 행정적 통제/1173. 사법적 통제/119제3절 행정규칙123Ⅰ. 의 의123Ⅱ. 종 류1241. 형식에 따른 분류/1242. 내용에 따른 분류/125Ⅲ. 법적 성질과 효력1271. 법적 성질/1272. 효 력/128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131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31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34제2장 행정행위 135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135Ⅰ. 행정행위의 개념1351. 행정행위/1352. 형식적 행정행위/1363. 일반처분/137Ⅱ. 행정행위의 종류139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93. 수익적ㆍ침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139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40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40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1401. 개 설/140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41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43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431. 구별의 필요성/143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43. 재량과 판단여지/145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9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1491. 재량권의 일탈/1492. 재량권의 남용/1503. 재량권의 불행사/150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150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501. 명령적 행정행위/1502. 형성적 행정행위/1573. 제재처분/1614. 인허가의제/164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91. 확 인/1692. 공 증/1703. 통 지/1704. 수 리/170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171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1711. 의 의/1712. 법정부관/172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72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731. 조 건/1732. 기 한/1733. 부 담/1754. 철회권의 유보/176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1771. 부관의 가능성/1772. 내용상의 한계/179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180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80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80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184Ⅰ. 개 설184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85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861. 주체에 관한 요건/1862. 내용에 관한 요건/1863. 절차에 관한 요건/1864. 형식에 관한 요건/187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87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188Ⅰ. 구속력188Ⅱ. 공정력1881. 공정력의 의의/1882. 공정력의 인정근거/1893. 구성요건적 효력/1914. 선결문제/1935. 이의신청/195Ⅲ. 존속력1971. 불가쟁력/1972. 불가변력/203제7절 행정행위의 흠204Ⅰ. 의의와 효과2041. 의 의/2042. 효 과/204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2061. 무효와 취소의 의의/2062. 구별 실익/2063. 구별 기준/207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209Ⅲ. 흠의 승계2131. 의 의/2132. 흠의 승계여부/2143. 구속력(규준력) 이론/216Ⅳ. 흠의 치유와 전환2171. 흠의 치유/2172. 흠의 전환/220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221Ⅰ. 행정행위의 취소2211. 의 의/2212. 직권취소/223Ⅱ. 행정행위의 철회2261. 의 의/2262. 철회권자/2263. 철회권의 근거/2264. 철회 사유/2275. 철회권의 제한/227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29제1절 행정계획229Ⅰ. 행정계획의 의의229Ⅱ. 행정계획의 종류229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301. 문제의 소재/2302. 입법행위설/2313. 행정행위설/2314. 독자성설/2315. 개별성질설/231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232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32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32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351. 행정쟁송/235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37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39Ⅵ. 계획재량2411. 의 의/2412. 사법적 통제/2423. 형량명령/242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243Ⅰ. 의 의243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245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452. 행정행위와의 구별/246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248Ⅳ. 특수성2491. 법률적합성/2492. 형식과 절차/2493. 당사자의 특권/2494. 구 제/250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250Ⅰ. 의 의250Ⅱ. 성 질250Ⅲ. 근 거251Ⅳ. 확약의 한계252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252Ⅰ. 의 의252Ⅱ. 가행정행위2531. 의 의/2532. 성 질/254Ⅲ. 예비결정(사전결정)2561. 의 의/2562. 성 질/256Ⅳ. 부분허가2581. 의 의/2582. 성 질/258제5절 행정지도258Ⅰ. 의 의258Ⅱ. 효용성 및 문제점259Ⅲ. 종 류2601. 조성적 행정지도/2602. 조정적 행정지도/2603. 규제적 행정지도/260Ⅳ. 법적 근거2601. 법적 근거 불요설/2602. 제한적 필요설/261Ⅴ. 한 계2611. 실체법상의 한계/2612. 절차법상의 한계/262Ⅵ. 행정구제2631. 행정쟁송/2632. 국가배상/264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264Ⅰ. 의 의264Ⅱ. 유용성과 문제점265Ⅲ. 법적 근거266Ⅳ. 한 계266Ⅴ. 구 제266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1장 서 설 269제2장 행정상 강제 270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70Ⅰ. 의 의270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270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2711. 대집행/2712. 직접강제/2763. 강제징수/2774. 이행강제금/279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282Ⅰ. 의 의282Ⅱ. 한 계282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822. 비례의 원칙/283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2831. 영장불요설/2842. 영장필요설/2843. 절충설/2844. 사 견/284Ⅳ. 구 제285제3절 행정조사285Ⅰ. 의 의285Ⅱ. 법적 근거286Ⅲ. 한 계286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862. 현장조사/287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87Ⅳ. 구 제2881. 행정쟁송/2882. 손해전보/289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89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89제3장 행정상 제재 291제1절 행정벌291Ⅰ. 의 의291Ⅱ. 행정형벌2921. 의 의/2922. 형사벌과의 구별/2923. 특수성/293Ⅲ. 행정질서벌2961. 의 의/296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973. 부과절차/298제2절 금전적 제재299Ⅰ. 과징금2991. 원래 의미의 과징금/2992. 변형된 과징금/300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3004. 기준 및 부과/301Ⅱ. 가산금과 가산세3021. 가산금/3022. 가산세/302제3절 비금전적 제재303Ⅰ. 공급거부3031. 의 의/3032. 법적 근거/3033. 한 계/303Ⅱ. 관허사업의 제한3031. 의 의/3032. 종 류/3043. 법적 근거/3044. 한 계/304Ⅲ. 사실(명단)의 공표3041. 의 의/3042. 법적 성질/3053. 구 제/305제4편 행정절차법제1장 행정절차법 309제1절 개 설309Ⅰ. 행정절차의 개념309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309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309Ⅱ. 행정절차의 필요성3091. 행정의 민주화/3092. 행정의 적정화/3093. 행정의 능률화/3104. 사전적 권리구제/310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310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311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312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312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312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313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314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314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3142. 행정의 투명성/315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315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316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3162.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318제3절 처 분320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3201. 처분의 신청/3202. 행정청의 처분/321Ⅱ. 의견청취3241. 개 설/3242. 의견제출/3253. 청 문/3254. 공청회/329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330Ⅰ. 신 고330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30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31Ⅱ. 행정상 입법예고331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31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32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32Ⅲ. 행정예고3331. 행정예고의 원칙/333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ㆍ공고/334Ⅳ. 행정지도3341. 행정지도의 원칙/3342. 행정지도의 방식/3343. 의견제출/335Ⅴ. 국민참여의 확대335제5절 절차의 흠335Ⅰ. 절차상 흠의 의의335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336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36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363. 무효와 취소/338Ⅲ. 절차상 흠의 치유3391. 견해의 대립/3392. 판례의 태도/3393. 시간적 한계/340제2장 정보공개법 341제1절 총 칙341Ⅰ. 개 설341Ⅱ. 용어의 정의341Ⅲ. 정보공개의 원칙342Ⅳ. 적용 범위342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342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342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3421. 정보공개 제도운영/3422.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3433.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343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44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344Ⅰ. 비공개 대상 정보344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44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45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464. 영업비밀 정보/347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49Ⅲ. 정보공개의 결정349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49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349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504. 정보의 공개방법/3505. 비용 부담/351Ⅳ. 불복 구제 절차3511. 이의신청/3512. 행정심판/3523. 행정소송/352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53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54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354Ⅰ. 개인정보보호제도354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3551. 프라이버시/355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56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357Ⅰ. 법적 의의357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357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3601. 문제의 소재/360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1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2제3절 개인정보처리자362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362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364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365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365Ⅱ. 개인정보의 처리366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3662. 개인정보의 제공/367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674. 개인정보의 파기/368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68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69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369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70Ⅲ. 정보주체의 권리370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70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권/370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71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75제1절 개 설375Ⅰ. 의 의375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751. 프랑스/3752. 독 일/3763. 미 국/377Ⅲ. 근 거3781. 헌법적 근거/3782. 실정법적 근거/378Ⅳ. 배상책임의 주체3781. 문제의 소재/378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79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80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81Ⅰ. 국가배상법 제2조381Ⅱ. 배상책임의 본질3811. 문제의 소재/3812. 대위책임설/3823. 자기책임설/3834. 중간설/3835. 소 결/384Ⅲ. 배상책임의 요건3841. 공무원/3842. 직무행위/3853. 직무를 집행하면서/3914. 고의ㆍ과실/3925. 법령위반(위법성)/394Ⅳ.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3971. 문제의 소재/3972. 견해의 대립/3973. 소 결/399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99Ⅰ. 개 설399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4001. 공공의 영조물/4002. 설치나 관리의 하자/4003. 면책 사유/404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04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405Ⅰ. 배상책임자4051. 법률의 규정/4052. 비용부담주체/4053. 종국적 배상책임자/406Ⅱ. 배상책임의 내용4091. 배상액/409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409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409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409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410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411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412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4131. 배상심의회/4132. 국가배상청구소송/413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14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414Ⅰ. 의 의4141. 의 의/414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414Ⅱ. 근 거4151. 이론적 근거/4152. 헌법적 근거/416Ⅲ. 손실보상의 요건4211. 공공필요/4222. 재산권/4223. 공권적 침해/4224. 특별한 희생/423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4251. 손실보상의 기준/4252. 손실보상의 원칙/4263. 손실보상의 내용/427Ⅴ. 손실보상의 절차4311. 보상액의 결정절차/4312. 불복절차/431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432Ⅰ. 문제의 소재432Ⅱ. 수용유사침해4321. 초기 이론의 개요/432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333. 법적 근거/4344. 성립요건/434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35Ⅲ. 수용적 침해4351. 개 념/4352. 법적 근거/4363. 성립요건/436Ⅳ. 희생보상청구권4361. 개 념/4362. 법적 근거/4363. 효 과/437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37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4371. 개 념/4372. 근 거/438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4381. 의 의/4382. 성 질/4383. 법적 근거/4384. 성립요건/439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4391. 의 의/4392. 헌법적 근거/440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40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42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4431. 의 의/4432. 간접수용 사례/444제6편 행정쟁송제1장 행정심판 449제1절 행정쟁송제도449Ⅰ. 행정쟁송의 의의449Ⅱ. 행정쟁송의 종류4491. 행정심판ㆍ행정소송/4492. 주관적 쟁송ㆍ객관적 쟁송/4493. 시심적 쟁송ㆍ복심적 쟁송/4504. 항고쟁송ㆍ당사자쟁송/450제2절 행정심판제도451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451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53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53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53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55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456Ⅰ. 행정심판의 대상4561. 대 상/4562. 처분근거법령의 위헌ㆍ위법/4573. 특별행정심판 등/4594. 행정심판의 종류/459Ⅱ. 심판기관459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59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60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462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62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643. 행정심판 참가/465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ㆍ심리ㆍ재결 등466Ⅰ. 행정심판의 청구4661. 심판청구서의 처리/466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673. 청구의 변경/4684. 집행정지/4685. 임시처분/470Ⅱ. 심 리4701. 보 정/4702. 주장의 보충/470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714. 자료의 제출 요구/4715. 증거조사/4716. 심리절차/4727. 조 정/4728. 심판청구 등의 취하/473Ⅲ. 재 결4731. 재결의 구분/4732. 재결의 방식과 요건/475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75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765. 위원회의 직접 처분/476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77Ⅳ. 행정심판의 고지4771. 의 의/4772. 현행법 규정/4773. 성 질/4784. 고지의 종류/478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79제2장 행정소송 481제1절 개 설481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4811. 행정소송의 의의/4812. 행정소송의 기능/481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4821. 행정심판임의주의/4822. 행정법원의 설치/4823. 제소기간의 연장/4834. 피고적격/483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836. 집행부정지의 원칙/4837. 직권심리/4838. 사정판결/484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4841. 그간의 경과/4842. 주요 내용/485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487Ⅰ. 문제의 소재487Ⅱ. 사법 본질적 한계487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88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89Ⅲ. 권력분립상의 한계490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491Ⅰ. 항고소송491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91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91Ⅱ. 당사자소송495Ⅲ. 민중소송495Ⅳ. 기관소송495제4절 취소소송496Ⅰ. 의 의496Ⅱ. 성 질496Ⅲ. 소송물4971. 의 의/4972. 견해의 대립/4973. 판례의 태도/4994. 소 결/499Ⅳ. 재판관할4991. 사물관할/4992. 토지관할/500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501Ⅴ. 당사자5041. 당사자/5042. 원고적격/5053. 피고적격/5194. 공동소송/5235. 소송참가/523Ⅵ. 대상적격(처분성)5251. ‘처분등’의 의의/525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333. 변경처분/537Ⅶ. 제소기간5411. 의 의/541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41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43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445. 처분이 무효인 경우/545Ⅷ. 소의 변경5451. 의 의/5452. 소의 종류의 변경/546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47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47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5491. 개 설/5492. 집행정지제도/5493. 가처분제도/554Ⅹ. 취소소송의 심리5561. 심리의 내용/5562. 심리의 범위/5563. 심리의 기본원칙/557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59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561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64?. 취소소송의 종료5661. 판 결/566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69?. 판결의 효력5711. 불가변력(자박력)/571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71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714. 기속력/5745. 형성력/577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78제5절 기타 항고소송580Ⅰ. 무효등확인소송5801. 의 의/5802. 성 질/5803. 소송물/5814. 원고적격/581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816. 준용규정/582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5831. 의 의/5832. 성 질/5833. 소송물/5844. 원고적격/5845. 부작위의 성립요건/5846. 판결의 효력/5877. 준용규정/587제6절 당사자소송588Ⅰ. 의 의588Ⅱ. 종 류5881. 실질적 당사자소송/5882. 형식적 당사자소송/590Ⅲ. 절차 및 효력5911. 피고적격/5912. 재판관할/5913. 제소기간/5924. 소의 변경/5925. 가집행선고의 제한/5926. 준용규정/593제7절 객관소송593Ⅰ. 민중소송5931. 의 의/5932. 현행법상의 예/593Ⅱ. 기관소송5951. 의 의/5952. 기관소송의 성격/5953. 현행법상의 예/5964. 제소권자열기주의/599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제1장 행정조직법 603제1절 개 설603Ⅰ. 행정조직법의 의의603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6041. 행정조직의 유형/6042. 행정조직의 특색/606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6071. 행정조직의 민주성/6072. 책임행정주의/6083. 행정조직법률주의/6084. 독임제의 원칙/6085. 행정조직의 분권성/6086. 행정조직의 관료성/608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609Ⅰ. 행정기관6091. 행정기관의 의의/6092. 행정기관의 종류/609Ⅱ. 행정청의 권한6111. 의 의/6112. 권한의 한계/6123. 권한행사의 효과/612Ⅲ. 권한의 대리6131. 의 의/6132. 유사개념과의 구별/6133. 대리의 종류/6144. 피대리청의 권한/6155. 복대리의 문제/6166. 대리권의 소멸/616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6161. 의 의/6162. 유사개념과 구별/6173. 법적 근거/6174. 위임의 효과/619Ⅴ. 위임전결(내부위임)6191. 의 의/619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620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620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6221.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622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625제3절 국가행정조직법626Ⅰ. 의 의626Ⅱ. 국가행정기관6261. 종 류/626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626Ⅲ. 중앙행정조직6271. 대통령/6272. 국무총리/6283. 행정각부/631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631Ⅳ. 지방행정조직6321. 개 설/6322. 보통지방행정기관/6323. 특별지방행정기관/632Ⅴ. 공공단체6321. 의 의/6322. 종 류/6333. 공공단체의 특색/633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34제2장 지방자치법 635제1절 개 설635Ⅰ. 지방자치의 의의635Ⅱ. 지방자치의 유형6351. 주민자치/6352. 단체자치/636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36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6371. 영 국/6372. 독 일/6393. 프랑스/6414. 미 국/643제2절 지방자치법644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644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44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45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6451. 구 역/6452. 지역의 변경/645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461. 자치사무/6462. 단체위임사무/6473. 기관위임사무/648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49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50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52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52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6531. 주민의 자격/6532. 주민의 권리/6533. 주민투표/655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595. 주민의 감사청구/6626. 주민소송/6637. 주민소환/6688. 주민의 의무/671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6711. 자치입법권/6712. 자치조직권ㆍ자치인사권/6773. 자치재정권/6774. 자치행정권/677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6781. 지방의회(의결기관)/678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81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6831. 개 설/683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6833. 사무위탁/6844. 행정협의회/6845. 지방자치단체조합/684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684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842. 국가감독권의 한계/6853. 지도ㆍ감독기관/6854. 지도ㆍ감독의 방법/685제3장 공무원법 688제1절 개 설688Ⅰ. 공무원의 개념688Ⅱ. 공무원의 종류688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88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893. 경력직공무원/6894. 특수경력직공무원/689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690Ⅰ. 공무원관계의 발생6901. 임명의 의의/6902. 임명의 성질/6903. 임명요건/690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91Ⅱ. 공무원관계의 변경6921. 승 진/6922. 전 직/6923. 전 보/6924. 전 입/6945. 겸 임/6946. 파 견/6947. 강 임/6958. 직위해제/6959. 정 직/69610. 감 봉/69611. 휴 직/69612. 복 직/697Ⅲ. 공무원관계의 소멸6971. 당연퇴직/6972. 면 직/698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699Ⅰ. 신분상의 권리6991. 신분보장권/6992. 직위보유권/6993. 소청제기권/6994. 소송제기권/6995. 고충심사청구권/7006. 노동법상 권리/700Ⅱ. 재산상의 권리7011. 보수청구권/7012. 연금수급권/7013. 실비변상청구권/702Ⅲ. 공무원의 의무7021. 선서의무/7022. 법령준수의무/7023. 성실의무/7024. 복종의무/7035. 직장이탈금지의무/7036. 친절ㆍ공정의무/7037. 종교중립의 의무/7048. 비밀 엄수의 의무/7049. 청렴의무/70510. 영예 등의 제한/70511. 품위유지의무/705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705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705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706제4절 공무원의 책임706Ⅰ. 개 설706Ⅱ. 징계책임7071. 의 의/7072. 징계사유/707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7074. 징계의 종류/708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ㆍ승급의 제한/7096. 징계절차/709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712Ⅲ. 변상책임7131. 변상책임/713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713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714제4장 공물ㆍ영조물ㆍ공기업법 715제1절 공 물 법715Ⅰ. 공물의 개념715Ⅱ. 공물의 분류7161. 목적에 따른 분류/716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717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717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7175. 예정공물/718Ⅲ. 공물의 성립7181. 공공용물/7182. 공용물/7193. 공적 보존물/720Ⅳ. 공물의 소멸7201. 공공용물/7202. 공용물/7213. 공적 보존물/722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7221. 소유권의 성질/7222. 융통성의 제한/7233. 강제집행의 제한/7244. 시효취득의 제한/7245. 공용수용의 제한/724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7251. 공물관리권/7252. 공물경찰권/727Ⅶ. 공물사용관계7281. 일반사용/7282. 허가사용/7303. 특허사용/731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33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33제2절 영조물법734Ⅰ. 영조물의 의의734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735Ⅲ. 영조물의 종류736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36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363. 목적에 따른 분류/736Ⅳ. 영조물 이용관계7371. 성 립/7372. 성 질/7373. 이용자의 법적 지위/7374. 이용관계의 종류/737Ⅴ. 영조물 규칙738제3절 공기업법738Ⅰ. 공기업의 개념738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38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40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444. 공기업과 특허기업/746Ⅱ. 종 류7481. 국영기업/7482. 공영기업/7483. 국영공비기업ㆍ공영국비기업/7484. 특수법인기업/748Ⅲ. 보 호748Ⅳ. 이용관계7491. 법적 성질/7492. 성 립/749Ⅴ. 공익사업의 특허7491. 의 의/7492. 성 질/7503. 영업허가와의 구별/750제5장 공용부담법 751제1절 개 설751Ⅰ. 공용부담의 개념751Ⅱ. 법적 근거751제2절 인적 공용부담751Ⅰ. 개 설751Ⅱ. 부담금7521. 의 의/7522. 구별개념/7533. 종 류/7534. 법적 근거/7535. 부과ㆍ징수/753Ⅲ. 부역ㆍ현품부담754Ⅳ. 노역ㆍ물품부담754Ⅴ. 시설부담754Ⅵ. 부작위부담755제3절 물적 공용부담755Ⅰ. 개 설755Ⅱ. 공용제한7551. 의 의/7552. 공용제한의 주체/7563. 공용제한의 필요/7564. 공용제한의 대상/7565. 법적 근거/7566. 공용제한의 종류/756Ⅲ. 공용사용7571. 의 의/7572. 법적 근거/7573. 공용사용의 종류/758Ⅳ. 공용수용7581. 개 설/7582. 공용수용의 당사자/7583. 공용수용의 목적물/7594. 공용수용의 절차/7605. 공용수용의 효과/771Ⅴ. 공용환지7841. 의 의/784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843. 환지처분/786Ⅵ. 공용환권7881. 의 의/78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88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914. 환권처분(관리처분)/793제8편 개별행정작용법제1장 경찰행정법 799제1절 개 설799Ⅰ. 경찰의 개념7991. 실질적 의미의 경찰/7992. 형식적 의미의 경찰/799Ⅱ. 경찰의 종류800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800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80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800Ⅲ. 경찰조직8001. 보통경찰기관/800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802제2절 경찰권의 근거804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804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804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8051. 개 설/8052. 불심검문/805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8111. 문제의 소재/8112. 견해의 대립/8113. 판례의 태도/812제3절 경찰권의 한계812Ⅰ. 개 설812Ⅱ. 법규상 한계813Ⅲ. 조리상 한계8131. 경찰소극의 원칙/8132. 경찰공공의 원칙/8133. 경찰책임의 원칙/8144. 경찰평등의 원칙/8195. 경찰비례의 원칙/819제2장 공간행정법 821제1절 국토계획821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821Ⅱ. 국토의 용도 구분8221. 용도구분/8222. 용도지역/8223. 용도지구/8234. 개발제한구역/8245. 도시자연공원구역/8256. 시가화조정구역/8257. 수산자원보호구역/8268. 입지규제최소구역/826Ⅲ. 도시계획8271. 광역도시계획/8272. 도시ㆍ군계획/829제2절 토지규제831Ⅰ. 토지이용규제8311. 지역ㆍ지구 신설 제한/8312. 행위제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의/831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8314. 지역ㆍ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8325. 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검토/8326.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832Ⅱ. 부동산거래규제8331. 토지거래규제/8332. 부동산거래 규제의 주요 내용/835Ⅲ. 개발권양도제도8381. 양도가능개발권(TDRs)의 의의/8382. 개발권양도제도의 유용성/8383. 개발권양도제도의 공법적 검토/839제3절 건축규제840Ⅰ. 건축규제의 기본원칙8401. 생활공간적 공공성/8402. 사회적 공공성/8403. 문화적 공공성/840Ⅱ. 건축물의 건축8411. 건축제한/8412. 건축허가/8423. 착공 및 사용승인/844제3장 환경행정법 845제1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845Ⅰ. 환경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451. 환경의 의의/8452.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46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846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8462. 사전예방원칙/847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지속가능한 개발원칙)/848제2절 환경정책수단849Ⅰ. 환경계획의 수립ㆍ시행849Ⅱ. 환경기준의 설정850Ⅲ. 환경영향평가851Ⅳ. 직접 규제8531. 신고ㆍ등록ㆍ인허가/8532. 배출규제/854Ⅴ. 간접 규제8561. 배출부과금/8562. 부담금/8563. 환경세/8574. 배출권거래제도/858제4장 경제행정법 860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860Ⅰ.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8601. 건국 헌법과 경제조항/8602. 1962년 제5차 헌법과 경제조항/8613. 1972년 유신헌법과 경제조항/8614.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조항/862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8621. 헌법 제119조의 규정/862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논의/863Ⅲ.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민주화866제2절 경제규제의 수단870Ⅰ. 경제규제의 의의와 유형870Ⅱ. 인허가 제도8711. 인허가의 의의/8712. 인허가의 실체적ㆍ절차적 기준/873제3절 경제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875Ⅰ. 시정명령8751. 의 의/8752.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876Ⅱ. 과징금8761. 원래 의미의 과징금/8762. 변형된 과징금/877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878제5장 재무행정법 880제1절 개 설880Ⅰ. 의 의880Ⅱ. 기본원칙8801. 재정의회주의/8802. 조세법률주의/8803. 예산에 대한 심의ㆍ확정제도/8814. 결산심사제도/8815. 엄정관리주의/8816. 건전재정주의/881제2절 재정작용882Ⅰ. 재정상 권력작용8821. 재정상 행정입법/8822. 재정상 행정행위/8823. 재정상 관리작용/882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8831. 재정벌/8832. 재정상 강제집행/8853. 재정상 즉시강제/885제3절 조 세885Ⅰ. 조세의 개념885Ⅱ. 조세의 기능886Ⅲ. 조세의 분류887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8872. 목적에 따른 분류/8873. 전가성에 따른 분류/887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887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888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888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889Ⅳ. 조세법의 기본원칙8891. 조세법률주의/8892. 조세공평주의/8963. 실질과세의 원칙/8974. 신의성실의 원칙/9015. 근거과세의 원칙/901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9027. 세무조정/903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903Ⅰ. 엄격해석의 원칙903Ⅱ. 차용개념의 해석9031. 문제의 소재/9032. 독립설/9043. 통일설/9054. 소 결/905Ⅲ. 조세법률관계905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905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9063. 시효의 기산점/9064. 조세채권의 우선권/9065. 조세채권의 상계/9076. 소송물/907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ㆍ채무관계설/907제5절 과세요건909Ⅰ. 납세의무자909Ⅱ. 과세물건910Ⅲ. 과세표준910Ⅳ. 세 율910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911Ⅰ. 납세의무의 성립911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9121. 원 칙/9122. 예 외/912Ⅲ. 조세채권의 승계912Ⅳ. 조세채권의 소멸913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9132. 소멸시효의 완성/9133. 조세감면ㆍ부과취소/9144. 제척기간의 만료/914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9141. 과오납금/9142. 환급세액/915Ⅵ. 조세확정절차9151. 조세확정의 방식/9152. 납세신고/9163. 수정신고/9164. 경정청구/916Ⅶ. 경정결정9171. 의 의/9172. 경정처분의 성질/917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920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9201. 이의신청/9202. 행정심판/9213. 감사원 심사청구/9224. 행정소송/9235. 과오납금반환청구/923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9231. 이의신청/9232. 심사청구/924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924Ⅲ. 조세소송9241. 개 설/9242. 조세관련 취소소송의 성질/9253. 소송물/9254. 입증책임/926판례색인929사항색인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