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관세 통관의 기본 이해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111. 관세의 기본 이해 / 11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4. 기간과 기한 / 18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201. 통관의 개요 / 20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3. 통관법령의 종류 / 24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25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29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2Chapter 2 수입통관제도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351. 수입의 이해 / 352. 수입통관 / 393. 적하목록(manifest) / 44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6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471. 수입신고 사전준비 / 48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493. 신고취하와 각하 / 53제3절 가격신고54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52. 사전세액심사제도 / 563. 잠정가격신고 / 57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57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제1절 관세의 종류651. 관세의 종류 의의 / 652. 관세의 종류 / 66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751. 간이세율 / 752. 합의에 의한 세율 / 773. 용도세율(use tax rate) / 774. 세율의 적용순위 / 78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811. 신고납부제도 / 812. 과세요건 / 833. 납부세액 변경 / 89제4절 부과고지제도91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1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23. 가산세 / 95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991. 관세평가의 의의 / 992. 관세평가협정 / 100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명칭과 적용순위 / 101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102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22. 제2평가방법(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6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7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제3절 관세감면1111. 관세감면 의의 / 111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43. 사후관리 / 125Chapter 5 상품품목분류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127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7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28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1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6제2절 HS와 관세율표137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7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6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5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6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159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1611. 화물정보 / 1612. 수입거래자 정보 / 1623. 통관정보 / 1634. 물품정보 / 1655. HS. 과세가격 정보 / 1686. 납부세액 정보 / 1727. 참고사항 / 172Chapter 7 FTA 실무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1751. FTA 의의 / 175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1773. FTA의 경제적 효과 / 1784. WTO와 FTA의 관계 / 178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1791. 완전생산 기준 / 1792. 실질적 변형기준 / 180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188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1921. 원산지증명서 개요 / 192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193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194제4절 인증수출자제도2031. 인증수출자 구분 / 203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204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205Chapter 8 보세화물제도제1절 보세화물제도2071. 보세제도의 의의 / 2072. 보세제도의 종류 / 2083. 보세제도의 기능 / 209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2101. 지정보세구역 / 2102. 특허보세구역 / 211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2131. 보세창고 / 2132. 보세공장 / 2173. 보세전시장 / 2194. 보세건설장 / 2215. 보세판매장 / 2216. 종합보세구역 / 223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223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223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226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229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2311. 반출통고 / 231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32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34제6절 국고귀속2371. 국고귀속의 의의 / 237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383. 폐기작업 절차 / 240제7절 보세운송2411. 보세운송의 개요 / 2412. 보세운송 관리 / 245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474.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 2495. 보세운송 업자의 의무 / 251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52Chapter 9 수출통관 제도제1절 수출통관2551. 수출통관의 개요 / 255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563. 수출통관절차 / 257제2절 정식수출통관259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59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613. 수출신고의 수리 / 263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64제3절 반송신고2661. 반송신고의 의의 / 2662. 반송신고 대상 / 266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67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68제4절 수출신고서 작성요령272Chapter 10 관세환급 제도제1절 관세환급2811. 관세환급의 개요 / 281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823. 계약상이 환급 / 283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85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2861. 관세환급특례법 / 2862. 간이정액환급제도 / 2883. 개별환급제도 / 2894. 관세납부증명 / 2925. 소요량 제도 / 2966. 환급신청 / 303Chapter 11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3071. 원산지의 의의 / 3072. 원산지표시 원칙 / 3103. 원산지표시 면제 / 313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313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3132. 시정명령 / 314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3154. 벌칙, 과징금 / 315제3절 지식재산권3171. 지식재산권의 의의 / 3172. 상표권 / 3203. 통관보류 등 / 324Chapter 12 간이수입통관 제도제1절 여행자휴대품 통관3291. 세관입국 절차 / 3292. 여행자 휴대품 / 3293. 휴대반입물품 신고 / 331제2절 면세와 과세 등3321. 면세 / 332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 3333. 과세통관 / 334제3절 이사물품3411. 이사물품의 의의 / 3412. 이사물품 통관 / 344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45제4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3461. COB 화물 통관 의의 / 3462. COB물품의 통관 / 3463. 수입통관 / 347제5절 특송물품 통관3491. 특송물품 통관의 의의 / 3492. 국내 특송업체 현황 / 3493. 특송물품 통관 절차 / 350참고문헌 / 353찾아보기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