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 국제사법의 역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1]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Ⅰ. 머리말3Ⅱ. 국제사법의 개념과 영역41. 국제사법의 개념42. 국제사법의 영역5Ⅲ. 지난 70년간 한국 국제사법 분야의 주요 사건51. 일본 법례의 의용과 섭외사법의 제정62.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63. 199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과 판사의 파견74. 2001년 섭외사법의 전부 개정과 국제사법의 시행8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의 정비96. 남북한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제의 정비10Ⅳ. 종래 제기되었던 한국 국제사법상의 주요 쟁점111. 국제재판관할122. 준거법13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264. 국제민사사법공조32Ⅴ. 한국 국제사법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331.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개정을 통한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정비332. 준거법34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의 국제사법 편입444. 국제민사사법공조455. 비교국제사법 연구의 중요성46Ⅵ. 국제사법 분야에서 입법 및 판례 변화의 동인(動因)471. 한국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472. 실질법의 변화에 따른 광의의 국제사법 변화의 필요성48Ⅶ. 맺음말48[2]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 현상과 전망Ⅰ. 머리말511. 도입과 논의순서512. 국제사법의 개념과 범위55Ⅱ.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561. 송달협약572. 증거협약643. 아포스티유협약724. 탈취협약775.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85Ⅲ.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891. 한국 국제사법 입법에 미친 영향892. 한국 민사소송법에 미친 영향91Ⅳ.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951. 입양협약952. 아동보호협약1003. 성년자보호협약1034. 아동부양협약1065. 관할합의협약1086. 증권협약1107. 신탁협약113Ⅴ. 헤이그회의 가입의 의의와 우리의 장래 과제1161. 헤이그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의 의의1162. 헤이그회의와 관련된 우리의 장래 과제117Ⅵ. 저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1211. 헤이그와의 첫 인연1212. 헤이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참가1253. 국제회의에서 느낀 보람과 아쉬움1304. 외교부와 법무부 및 법원의 인사와 국제회의 참가130Ⅶ. 맺음말132Ⅷ. 관련문제: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과 관련하여134[3] 이호정 선생님의 국제사법학Ⅰ. 머리말138Ⅱ. 국제사법학에의 입문과 교과서의 집필1391. 국제사법과의 인연과 강의 담당 배경1392. 국제사법 교과서의 집필141Ⅲ. 국제사법의 역사와 방법론144Ⅳ.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총론적 논점1471. 협의의 국제사법과 시제(사)법1472. 국제사법의 적용범위와 사안의 섭외성의 요부1483. 숨은 반정1484. 공서위반과 기본권149Ⅴ.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각론적 논점1501. 속인법: 재일한국인의 속인법1502. 국제회사법: 회사의 속인법에 관한 본거지법설1513. 국제지식재산권법1524. 국제불법행위법: 공통의 속인법1535. 상사에 관한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규칙의 취급1546.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의 논점155Ⅵ. 외국 국제사법의 소개1561. 독일 국제사법의 개정1562. 스위스 국제사법의 개정156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영국법의 변화157Ⅶ. 국제민사절차법에 대한 관심1581. 영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소개158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논의159Ⅷ. 외국법 연구의 필요성의 지적과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1601. 외국법 연구 및 연구센터의 필요성1602.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160Ⅸ. 국제사법학회와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 등1611. 국제사법학회 활동1612.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1623.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1634. 국제사법 전공 제자의 배출164Ⅹ. 맺음말: 총체적 평가를 겸하여164?. 餘論: 사적(私的)인 이야기166제2장 UNCITRAL의 작업과 비교법[4]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Ⅰ. 머리말1731.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1732. 논의의 방향과 순서174Ⅱ.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방법1751. 실질규범의 통일과 국제사법규범의 통일1772. UNCITRAL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1783. 다른 국제기구 또는 조직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180Ⅲ. UNCITRAL 작업의 분야별 개관과 한국법에 미친 영향1811. 매매협약1822. 국제중재1853. 국제전자상거래1874. 국제도산1905. 국제채권양도협약1946. 담보1957. 국제물품운송: 로테르담규칙1978. 국제 온라인 분쟁해결198Ⅳ. 현재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작업2001. 제1작업반: 소중소기업법제2002. 제2작업반: 분쟁해결법제2013. 제3작업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2034. 제4작업반: 국제전자상거래2045. 제5작업반: 국제도산2046. 제6작업반: 담보(Security Interests)205Ⅴ.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 도입의 지체와 도입의 의의2051. 종래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의 도입이 지체된 이유2062. 우리에게 있어 UNCITRAL 규범 도입이 가지는 의의210Ⅵ. UNCITRAL 규범 도입에 따른 우리의 과제2121. UNCITRAL 규범의 선별적 수용2122. UNCITRAL 규범 채택을 전후한 우리의 조치2133. UNCITRAL 규범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의 확보2154. 국제상법(국제거래법)과 비교사법의 대상으로서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의 제고2175.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법학교육2176. UNCITRAL 문서의 국문번역과 법률 영어2187. 외교부, 법무부와 법원 내 국제규범 전문가의 부재와 개선방안2198. UNCITRAL에서 한국의 지위 강화 및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2219. UNCITRAL과 관계없는 사법(私法)분야의 문제222Ⅶ. UNCITRAL 회의 참가와 관련한 필자의 단상2231. 보람과 아쉬움의 교착2232. 국제비교법학회에 관하여224Ⅷ. 맺음말225제3장 헌법과 국제사법[5]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Ⅰ. 머리말2311. 논의의 배경2312. 논점의 정리232Ⅱ.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2331. 문제의 제기2332.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상의 적법절차2343.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 일반론2354. 헌법과 국제재판관할규칙237Ⅲ.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2431. 문제의 제기2432. 국제사법의 존재근거2443. 국제사법에서 연결점의 선택과 헌법(국제사법 적용의 [1]단계)2464.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과 공서위반(국제사법 적용의 [2]단계)256Ⅳ.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2661. 문제의 제기2662. 외국재판 승인 맥락에서의 공서위반과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특별취급267Ⅴ.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2731. 문제의 제기2732. 준거법 결정에 관한 접근방법: 헌법과의 관계2733. 준국제재판관할과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274Ⅵ.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2761. 인권이 국제사법에서 가지는 의미2762. 인권이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2773. 외국에서 형성된 친자관계의 승인: 대리모의 경우279Ⅶ. 맺음말281제4장 국제회사법[6]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Ⅰ. 머리말2851. 회사의 속인법과 의사(擬似)외국회사의 취급2852. 논의의 순서287Ⅱ. 유럽사법재판소의 ?berseering 사건: 본거지의 이전과 회사의 속인법2881. 사안과 독일 하급심 판결288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289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설립준거법설의 확산과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2904. 독일 판례의 변화: EU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수정된 본거지법설의 채택292Ⅲ. 우리 국제사법상 회사의 속인법과 상법 제617조2931. 제16조 본문의 연결원칙: 설립준거법설2942. 제16조 단서의 예외적 연결원칙: 본거지법설2953. 회사의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2964. 상법 제617조의 취지와 해석론297Ⅳ.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2015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검토3001. 사안의 개요3002. 소송의 경과3023.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303Ⅴ.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관계3091.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異同3092. 국제사법 제16조와 상법 제617조의 개정방향312Ⅵ.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하며314[補論]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본 국제회사법316Ⅰ. 머리말316Ⅱ. 쿠팡의 국적317Ⅲ. Coupang, Inc.의 준거법(속인법)과 국제사법 제16조 단서3171. 회사의 속인법의 지정3172.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법상태의 승인’에 의한 해결319Ⅳ. 맺음말319[7]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15158 판결321[사안의 개요]321[소송의 경과]3221. 제1심판결3222. 원심판결3233. 대법원판결324[연 구]324Ⅰ. 문제의 제기324Ⅱ.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3261. 국제사법의 적용범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326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26Ⅲ.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3271.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성질결정3272. 지분양도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당사자자치3283.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3294.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3315. 지분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준거법3336.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34Ⅳ. 회사의 속인법과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3381.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339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341Ⅴ. 계약의 준거법과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3481. 한국의 독점규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3482.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준거법과 베트남 회사법 등의 적용349Ⅵ. 관련문제: 외국에서 필요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소의 이익349Ⅶ. 맺음말351제5장 국제계약법[8]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Ⅰ. 머리말3551. 라이선스계약과 국제라이선스계약3552. 논점의 정리와 논의 순서358Ⅱ.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당사자자치의 원칙3601. 당사자자치의 원칙3602.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 중립적 법의 선택3623.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규범: 상인법 기타 국제규칙의 선택의 문제3634. 국제계약 준거법 지정의 효과364Ⅲ.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3641.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365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367Ⅳ.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과 준거법 결정의 실익372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372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의 실익3873. 국제라이선스계약에 특유한 몇 가지 문제점3874.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미치는 영향397Ⅴ.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그 한계: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중심으로399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개관3992.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4013. 독점규제법 기타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에 의한 제한4044. 공서에 의한 외국법 적용의 제한4095. 국제조세법410Ⅵ. 국제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해결: 소송과 중재4111. 소송4112. 중재412Ⅶ. 맺음말413[9]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Ⅰ. 머리말4151. 문제의 소재: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4152. 논의의 방향과 순서416Ⅱ.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 개관4181.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4192. 법정지의 외국환거래법4213. 준거법 소속국의 외국환거래법4224.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423Ⅲ. 제3국의 외환규제가 문제되는 경우 IMF 협정 제Ⅷ조 2(b)의 적용4231. 제Ⅷ조 2(b)의 조문4242. 조문의 법적 성질4243. 제Ⅷ조 2(b)의 적용요건4254. 제Ⅷ조 2(b)의 적용효과4315. 제Ⅷ조 2(b)의 적용과 공서위반4336. 한국의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론 정립433Ⅳ. IMF 협정 제Ⅷ조 2(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4341.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한 로마Ⅰ의 태도4342. 우리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441Ⅴ. 국제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문제되는 그 밖의 사례4461. 미국 대통령의 자산동결명령에 반하는 예금반환청구와 영국 법원의 판결4462.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령의 적용이 문제된 우리 하급심판결449Ⅵ. 맺음말453제6장 국제민사소송[10] 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457[사안의 개요]4571. 원고의 조직과 운영4572. 호주 소송의 경과458[한국 소송의 경과]4591. 원심판결4592. 대법원판결462[연 구]462Ⅰ. 문제의 제기462Ⅱ. 원고는 호주법상의 단체인가4631. 논의의 전제4632. 이 사건 론 클럽 계약의 준거법464Ⅲ.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4671.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4672.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4683. 학설의 정리와 사견472Ⅳ.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및 그에 대한 평가4761. 원고의 당사자능력의 판단기준4762.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능력의 검토476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478Ⅴ. 관련 문제: 중재에서 당사자능력과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권리능력481Ⅵ.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482[11]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Ⅰ. 머리말484Ⅱ.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487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개정488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 제한4893. 입법에 대한 평가505Ⅲ.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의 태도5061. 제217조의2 신설 전의 판례5062. 제217조의2 신설 후의 판례5083. 제217조의2 신설 후 판례에 대한 평가516Ⅳ.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523Ⅴ. 관련문제: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5251.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문제점: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와의 동조 필요성5252. 국제사법 제32조(개정법 제52조) 제4항의 개정안527Ⅵ. 맺음말528제7장 외국 국제사법[12] 독일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고찰 再論Ⅰ. 머리말539Ⅱ. 선생님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독일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540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독일 국제사법의 특색5401.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5412. 반정의 허용범위5423. 성씨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칙5434. 국제친족법과 양성평등의 원칙5445. 상속에서 당사자자치의 도입5466. 계약준거법 결정에 관한 로마협약의 수용546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5471. 한국의 변화5472. 독일의 변화549Ⅴ. 맺음말571[試譯] 독일 민법시행법(EGBGB)573[13] 스위스의 국제사법 再論Ⅰ. 머리말587Ⅱ. 선생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589Ⅲ. 선생님 논문의 의의: 스위스 국제사법의 특색과 우리 국제사법 입법에의 영향5891. 국제사법 입법의 체제와 범위5892. 총칙에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도입5903. 일반적 예외조항의 도입5924. 개별준거법과 총괄준거법의 관계5925.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세분화5936. 지적재산권의 준거법규칙의 신설5937.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 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의 도입5948.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거법규칙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5959. 불법행위의 단계적 연결과 특수불법행위의 연결원칙의 도입59610. 국제사법에 대한 총체적 평가598Ⅳ.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5991. 한국의 변화5992. 스위스의 변화599Ⅴ. 맺음말609[試譯] 스위스 국제사법(國際私法)에 관한 연방법률612제8장 유럽연합의 국제사법[14]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Ⅰ. 머리말663Ⅱ. 외국에서 형성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두 개의 경로6661. 준거법 지정규범으로서의 국제사법(협의의 국제사법 또는 저촉법)6662. 외국의 고권적 행위의 절차적 승인: 외국재판의 승인668Ⅲ. 유럽연합에서 근자에 논의되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법상태의 승인6691. 공법 영역의 기원국법원칙의 확산과 국제사법규칙6712.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승인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672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녹서와 EU문서규정676Ⅳ. 법상태의 승인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기득권이론6791. Ulrik Huber의 국제사법이론과 기득권이론6792. 영미의 기득권이론(vested rights theory)의 발전6843.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원칙의 대두와 기득권이론의 부활?686Ⅴ.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논점들6871. 비판적 견해6872. 긍정적 견해6893. 법상태의 승인원칙과 관련한 개별적 논점691Ⅵ.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6991. 국제규범의 사례6992. 국내법인 국제사법의 사례703Ⅶ.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7051. 상위규범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우리 국제사법의 상황의 차이7052.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이동7093. 종래 광의의 국제사법상 승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논점들710Ⅷ. 맺음말715제9장 국제사회보장법[1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Ⅰ. 머리말719Ⅱ.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와 헌법적 논점7211.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실질법 차원7222.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와 평등권: 저촉법 차원723Ⅲ.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7241. 국제사회보장법 개념의 다양성7242. 국제사회보장법과 협의의 국제사법의 관계727Ⅳ.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291. 유럽연합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292. 독일의 사회법과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732Ⅴ. 사회보장협정(국제사회보장협약): 저촉법ㆍ실질법인 국제사회보장법734Ⅵ.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7351. 개관7352. 개별 사회보장법의 규정: 외인법 형식과 저촉법적 접근의 가능성7363.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연결원칙7444.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총론적 논점758Ⅶ. 맺음말761대담: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대담763판례색인835우리말 색인840외국어 색인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