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pecial. 재량근로제란 무엇이고,어떤 장점이있을까요? 9
PART 1. 재량근로제 컨설팅 FAQ 16
01. 재량근로제도입(변경) 절차 17
도입절차(시범운영 등) 17
Q1. 재량근로제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절차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까요? 17
Q2. 재량근로제 시범운영 기간 및 대상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18
Q3. 재량근로제 시범운영이 끝난 후,무조건 본 시행을 하여야만 하나요? 19
Q4. 재량근로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21
변경절차 22
Q5. 재량근로제 도입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체결 후, 합의내용과 일부 다르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2
02. 재량근로제 대상범위 설정 (적용) 23
수행업무(연구) 23
Q6. 재량근로제는 연구직을 대상으로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23
Q7. 연구자 중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여야 하나요? 27
Q8. 행정업무와 연구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보직자 등도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9
고용형태 30
Q9. 비정규직 연구자도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30
적응ㆍ해제절차 31
Q10. 사용자가 재량근로제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직원이 본인 스스로 재량근로제 활용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31
Q11. 평가등급 또는 징계처분 등을 재량근로제 적용 요건으로 두어도 되나요? 34
Q12. 재량근로제 적용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5
03. 재량근로제 세부 운영방식 37
시행기간, 교육, 실희위원회 구심 37
Q13. 재량근로제 시행기간을 3개월 등 짧은 기간으로 정해도 되나요? 37
Q14. 재량근로제의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보직자 교육이 필요한가요? 38
Q15. 재량근로제 심의위원회를 둔다면,심의위원 등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39
연구수행방식(과제부여, 지시ㆍ보고, 업무협의 등) 39
Q16.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연구목표 설정 방식이 바뀌어야 하나요? 39
Q17. 재량근로제활용자의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수단'의 재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나요? 40
Q18. 재량근로제활용자에게 '일(日)단위'로 세부 연구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43
Q19. 재량근로제활용자에게 '주(週)단위'로 중간 업무보고를 하도록 정해도 될까요? 44
Q20.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회의, 연락 등 업무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46
04. 재량근로제 하에서의 복무ㆍ인사제도 49
복무관리(출근, 재택, 휴가 등) 49
Q21. 재량근로제 활용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나요? 49
Q22. 재량근로제활용자도 재택근로를 병행 활용할 수 있나요? 50
Q23.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출ㆍ퇴근기록도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나요? 52
Q24.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출근기록이 없는 날은,무단결근 또는 연차휴가사용 처리해도 되나요? 53
Q25. 재량근로제 활용자도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56
Q26. 재량근로제 활용자는 복무감사를 받지 않나요? 57
특정근로시간대 58
Q27. 재량근로제 하에서 특정근로시간대 지정도 가능한가요? 58
Q28. 재량근로제 하에서의 특정근로시간대 범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야 하나요? 60
Q29. 재량근로제 하에서 집단별로 특정근로시간대를 정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61
Q30. 재량근로제 하에서 정한 특정근로시간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62
시간외근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63
Q31. 재량근로제 하에서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나요? 63
Q32. 재량근로제 활용자가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근무 시 야간근로가 되나요? 65
Q33.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시간외근로 금지에 관해 노사 간 합의가 가능한가요? 67
성과관리등 69
Q34. 재량근로제 도입과 연계하여 '평가제도'도 변경하여야 할까요? 69
Q35. 재량근로제 활용자의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70
Q36. 재량근로제 활용자가 평가ㆍ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데, 해소방안이 있을까요? 71
Q37. 재량근로제로 대면시간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직원 간 유대 및 소속감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72
PART 2. 맞춤형 재량근로제 컨설팅 소개 74
01. 찾아가는 맞춤형 재량근로제 컨설팅 개요 75
02.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사레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9
한국재료연구원 8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5
판권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