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3
1. 추진 배경 3
2. 기본 방향 3
3. 주요 추진과제 4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4
2.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
3.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5
4.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6
5. 신중한 세무조사ㆍ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6
6.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TF 구성 8
Ⅱ. 2022 세제개편(안) 12
1. 주요 내용 12
2. 상세 내용 15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15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6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②ㆍ③) 18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19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20
(6)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21
(7)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법 §25②ㆍ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22
(8)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156의2ㆍ6, 법인법 §98의4ㆍ6, 소득령 §207의2ㆍ8, 법인령 §138의4ㆍ7) 23
(9)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 §16②, 국조령 §36) 24
(10)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25
(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26
(1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27
(1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 29
(1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30
판권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