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_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1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2Ⅰ FTA란 무엇인가? 12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4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4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7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7 2. FTA 원산지규정 / 17 제2절 관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20Ⅰ 개설 20 1. 상품무역에서 관세의 기능 / 21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관계 / 23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5 1. 수입물품의 통관 / 26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7 3. 세관감시의 회피 / 29 4. 관세행정절차에서 규정위반 / 30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31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32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33Ⅲ 납세의무의 소멸 36 1. 관세의 납부 / 36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40Ⅳ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 46 1. 보세구역 / 46 2. 자유무역지역 / 64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65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6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과 수정 / 6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67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70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72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73 2. HS통칙 제2호 / 79 3. HS통칙 제3호 / 87 4. HS통칙 제4호 / 95 5. HS통칙 제5호 / 96Chapter02_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9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100Ⅰ 원칙적 판정기준 100 1. 영역원칙 / 100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103Ⅱ 예외적 판정준칙 109 1. 영역원칙의 예외 / 10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11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122Ⅰ 상품의 완전생산 122 1. 개설 / 12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6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27 1. 세변변경 / 127 2. 역내가치의 창출 / 132 3. 주요공정의 수행 / 138Ⅲ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41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142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142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144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158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173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173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178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180Chapter03_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과 원산지검증 183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184Ⅰ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184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184 2. 세관감시의 목적 / 187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189Ⅱ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193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193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196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203 4. 물품취급시간의 제한 / 208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통관과 원산지검증 209Ⅰ 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209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09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218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230 4. 수입통관의 특례 / 236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241 1. 원산지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신청요건과 관세율 적용순위 / 241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251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255 4.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257 5. 원산지의 사전심사 / 259Ⅲ 수입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63 1.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 / 263 2. FTA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 265 3. FTA 국제원산지검증의 세부절차 / 267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과 가산세의 부과 / 274Ⅳ FTA 원산지의 권리보호 279 1.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279 2. 원산지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관세행정구제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통관과 원산지검증 281Ⅰ 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281 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81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284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285Ⅱ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87 1. 원산지조사의 착수요건 / 287 2. 원산지조사의 방법 / 288 3. 원산지조사의 종료절차 / 289Ⅲ 한-미국 FTA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특례 291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 291 2. 미합중국의 공동현장방문 요청에 따른 국내 원산지검증의 지원절차 / 293 제4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293Ⅰ 원산지 표시의무 293Ⅱ 원산지 표시방법 295 1. 기본준칙 / 295 2. 원산지 표시의 방식 / 296?참고문헌 / 303?약어표 / 305?찾아보기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