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2
1.2. 연구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2.1. 연구내용 21
2.2. 연구방법 2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3
제2장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과 제도의 쟁점 25
1.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 내용 26
2.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30
3.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1
4.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제도적 쟁점 32
제3장 일본의 고향납세제 현황과 시사점 38
1. 일본 고향납세제 최근 동향 39
1.1.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배경 39
1.2. 고향납세 실적 추이 41
1.3.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이후 변화 43
1.4. 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47
2. 일본 고향납세제 답례품 현황 49
2.1. 농축산물 중심의 고향납세 인기답례품 선호 49
2.2. 미나미아와지시 답례품 51
3. 일본 고향납세제 활용 현황 55
3.1. 일본 고향납세제 활용 유형 55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59
1. 고향사랑기부제의 국민의식조사 개요 60
2. 고향사랑기부제의 국민의식조사 주요 내용 61
2.1. 고향사랑기부제 인지 여부 61
2.2.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에 인식 63
2.3.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65
2.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 66
2.5. 현재 거주지 기부 규제에 대한 의견 69
2.6.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 70
2.7. 선호하는 답례품 종류 71
2.8. 지역사랑상품권의 답례품 지급 적절성 72
2.9. 연간 기부 의향 금액 73
2.10.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 74
2.11.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사용 목적 75
3. 시사점 76
3.1. 젊은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 필요 76
3.2.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지역 규제의 역설 77
3.3.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적절성 판단 77
3.4. 기부 희망 금액으로 본 답례품 가격 기준 설정 78
3.5.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목적 확인 78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 대응 전략과 과제 80
1. 지방자체단체 대응 전략 81
1.1.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 81
1.2.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83
1.3.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85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 88
2.1. 기부금 용도 확대와 지정 기부제 도입 88
2.2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부 허용 89
2.3. 유가증권 답례품의 지급 제한 91
2.4. 모금 촉진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92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선정 방안 95
3.1.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95
3.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기획 98
3.3.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 추진 99
3.4. 지역 특산물 선정 관련 규제 완화 100
3.5. 매력적인 체험형 서비스 발굴 101
4. 고향사랑기부금 유치 방안 102
4.1.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대상 선정 및 관리 102
4.2. 크라우드펀딩 활용 103
4.3. 고향사랑기부제와 주민자치회의 연계 및 활용 104
[부록 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관련 국민의식조사 106
[부록 2] 일본 고향납세제 관련 농업ㆍ농촌 부문 우수사례 112
참고문헌 127
판권기 2
〈표 1-1〉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14
〈표 2-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최대가액 예시 29
〈표 2-2〉 일본 고향납세 현황 34
〈표 3-1〉 일본 고향납세 실적(2008~2021년) 42
〈표 3-2〉 일본 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경위 49
〈표 3-3〉 일본 고향납세 인기답례품 순위(2022년 4월 기준) 50
〈표 3-4〉 일본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고향납세 기부금 추이(2008~2020년) 53
〈표 3-5〉 일본 고향납세 분야별 활용 현황(2021년 7월 기준) 58
〈표 4-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관련 국민의식조사 개요 60
〈표 4-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인지 여부 63
〈표 4-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역 65
〈표 4-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 66
〈표 4-5〉 거주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 68
〈표 4-6〉 선호하는 답례품 종류 71
〈표 4-7〉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금액 73
〈표 4-8〉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 74
〈그림 1-1〉 국세ㆍ지방세 비율 추이 13
〈그림 1-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14
〈그림 1-3〉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체계 15
〈그림 2-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절차 27
〈그림 3-1〉 일본의 연도별 인구이동 추이와 지방소멸 대응법률 40
〈그림 3-2〉 일본 고향납세 액수 및 건수(2008~2021년) 42
〈그림 3-3〉 미나미아와지시의 명물 '양파' 52
〈그림 4-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인지 여부 변화 61
〈그림 4-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언론 기사 건수 62
〈그림 4-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여론 비교 64
〈그림 4-4〉 연령대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여론 64
〈그림 4-5〉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역 67
〈그림 4-6〉 고향사랑기부금의 거주의 기부 규제 69
〈그림 4-7〉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대상 지자체 범위 70
〈그림 4-8〉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의 적절성 72
〈그림 4-9〉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 75
글상자목차
〈글상자 1〉 고향 미나미아와지 응원기부금 조례 54
〈글상자 2〉 미나미아와지시 고향납세 답례품 사업자 출품요건 55
〈글상자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88
〈글상자 4〉 도성시 고향응원기금조례 116
〈부표 1〉 도성시가 자랑하는 3가지 보배 113
〈부표 2〉 도성시 고향납세 기부금 추이(2008~2020년) 115
〈부표 3〉 도성시 고향납세 사용 용도(2016년) 115
〈부표 4〉 남소국정 고향납세 기부금 추이(2008~2020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