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6
2. 연구범위와 방법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Ⅱ.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과 시가인정액제도의 도입 의의 25
1.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배경 26
가. 현행(2022년)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26
나.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점 28
다. 2021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30
2.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과 시가인정액제도의 도입 32
가.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 32
나. 시가인정액제도 도입 의의 34
다. 시가인정액제도 도입 이후 무상취득 과세표준 37
3.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 39
가. 무상취득 39
나.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 42
다.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43
Ⅲ.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상ㆍ증세법 시가의 비교 45
1. 시가인정액과 시가 개념의 적용 범위 46
가. 개념 46
나. 적용 범위 48
2. 시가인정액 산정 48
가. 평가기간 48
나. 매매사례가액 등의 적용 방법 54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인정액 부인 60
라. 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63
마. 시가인정액 적용순서 65
바. 무상취득 신고납부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67
3. 시가인정액 산정ㆍ적용의 판례상 쟁점 72
가. 감정가액 72
나.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 80
4. 시사점 84
Ⅳ. 취득세 시가인정액제도 보완사항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향 86
1. 시가인정액제도 보완방향 87
2. 단기 제도 보완사항 88
가. 시가인정액 가액 범위 88
나. 취득 부동산과 유사 부동산 간 시가인정액 적용순서(령§14③) 90
다. 지방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규정(법§10의3②,령§14①) 92
라.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법§21③) 93
마. 유사 부동산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관련 세부 기준 마련 94
3. 중ㆍ장기 제도 보완사항 98
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법§10의2②) 개정 98
나. 무상취득 취득시기(령§20①)와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99
다.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유사 부동산 기준 102
4. 시가인정액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11
가. 국세청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정보 시스템 111
나. 지방세 시가인정액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18
Ⅴ. 결론 122
1. 요약 123
가. 연구목적 123
나.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상ㆍ증세 시가 비교 124
다. 시가인정액제도 보완사항 125
라.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27
2.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3
판권기 157
〈표 Ⅰ-1〉 부동산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취득세) 21
〈표 Ⅰ-2〉 국세 시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상속세) 23
〈표 Ⅱ-1〉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 비교 31
〈표 Ⅱ-2〉 유상ㆍ무상취득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 35
〈표 Ⅱ-3〉 취득 원인별 과세 현황 38
〈표 Ⅱ-4〉 2023년 시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조항 39
〈표 Ⅱ-5〉 부담부 증여 과세표준 관련 조항 42
〈표 Ⅱ-6〉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관련 조항 43
〈표 Ⅱ-7〉 무상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조항 44
〈표 Ⅲ-1〉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과 상증세법의 시가 개념 비교 47
〈표 Ⅲ-2〉 취득세와 상증세의 평가기준일 비교 49
〈표 Ⅲ-3〉 취득세와 상증세의 '원칙적 평가기간' 비교 51
〈표 Ⅲ-4〉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52
〈표 Ⅲ-5〉 취득세와 상증세의 '확장된 평가기간' 비교 53
〈표 Ⅲ-6〉 최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개정내용 54
〈표 Ⅲ-7〉 지방세법 시행령 및 상증세법 시행령 시가의 범위 비교 55
〈표 Ⅲ-8〉 취득세와 상증세의 자본적지출액 비교 59
〈표 Ⅲ-9〉 취득세와 상증세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비교 60
〈표 Ⅲ-10〉 취득세와 상증세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 비교 63
〈표 Ⅲ-11〉 취득세와 상증세의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비교 64
〈표 Ⅲ-12〉 취득세와 상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순서 조항 비교 66
〈표 Ⅲ-13〉 취득세와 상증세의 취득시기 비교 68
〈표 Ⅲ-14〉 취득세와 상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 비교 69
〈표 Ⅲ-15〉 취득세와 상증세의 가산세 비교 71
〈표 Ⅲ-16〉 감정가액 관련 개정연혁(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74
〈표 Ⅲ-17〉 소급감정 방지 목적의 평가기간 개정 76
〈표 Ⅲ-18〉 감정기관의 범위 개정 77
〈표 Ⅲ-19〉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규정 신설 77
〈표 Ⅲ-20〉 시가 인정 감정가액의 예외 규정 신설 78
〈표 Ⅲ-21〉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개정연혁(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81
〈표 Ⅳ-1〉 시가인정액 범위 89
〈표 Ⅳ-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개정안 91
〈표 Ⅳ-3〉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개정안 93
〈표 Ⅳ-4〉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 개정안 94
〈표 Ⅳ-5〉 유사 부동산 관련 상ㆍ증세법 시행규칙 95
〈표 Ⅳ-6〉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관련 상ㆍ증세법 시행규칙 97
〈표 Ⅳ-7〉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 103
〈표 Ⅳ-8〉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106
〈표 Ⅳ-9〉 건축연령별 가산율 108
〈표 Ⅳ-10〉 심사 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108
〈표 Ⅳ-11〉 유사물건 판단조건 120
〈그림 Ⅲ-1〉 취득세와 상증세의 평가기간 50
〈그림 Ⅳ-1〉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구성 111
〈그림 Ⅳ-2〉 국세청 홈택스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 화면 구성 112
〈그림 Ⅳ-3〉 상속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①(재산종류선택) 113
〈그림 Ⅳ-4〉 상속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②(평가정보 시가유형 선택) 114
〈그림 Ⅳ-5〉 상속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③(유사매매사례가액 정보) 115
〈그림 Ⅳ-6〉 상속ㆍ증여재산 모의평가방법④(평가가액 산출) 116
〈그림 Ⅳ-7〉 시가인정액 조회 기능 화면 설계(안) 120
〈그림 Ⅳ-8〉 물건상세검색 화면 설계(안) 121
〈부표 1〉 감정가액 관련 쟁점 133
〈부표 2〉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쟁점 142
〈부표 3〉 시가인정액 관련 상증세법 및 지방세법 비교 146
〈부표 4〉 시가인정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비교 149
〈부표 5〉 시가인정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비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