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5
제2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개관 27
제1절 합성생물학 28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28
2. 합성생물학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36
제2절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38
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향 38
2.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기술 거버넌스 논의 핵심 이슈 42
제3절 시사점 44
제3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 45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 46
1.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의제 논의 동향 50
2.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51
제2절 OECD ; 핵심 의제 및 결정문 분석 61
제3절 기타 관련 국제협약 66
제4절 시사점 68
제4장 생명공학 신기술에 대한 주요국 법제 동향 70
제1절 유럽연합 71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71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74
3. 주요 법제 분석 84
제2절 미국 88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88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90
3. 주요 법제 분석 99
제3절 브라질 104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04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06
3. 주요 법제 분석 109
제4절 아르헨티나 114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14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15
3. 주요 법제 분석 120
제5절 중국 127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27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28
3. 주요 법제 분석 131
제6절 일본 139
1. 생명공학기술 제품 규제 법제 구조 및 특징 139
2.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논의 동향 140
3. 주요 법제 분석 145
제7절 시사점 151
제5장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국내 법적 논의 동향 159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구조와 특징 160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구조 160
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의 162
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협의심사) 제도 163
제2절 생명공학신기술 국내 논의 동향 164
1. 합성생물학 164
2. 유전자가위기술 167
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분석 및 개선방안 169
제3절 시사점 176
제6장 결론 179
제1절 기술 진화 180
1. 합성생물학 180
2. 유전자가위기술 181
제2절 법제도 진화 181
1. 과학기술과 법제도 181
2. 카르타헤나의정서 182
3. 사전주의원칙 182
제3절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동향 183
1. 생물다양성협약 183
2. OECD 183
3.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식량농업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83
제4절 주요국 동향 184
1. 주요국 동향 184
2. 주요국의 GMO 정의 184
3. 주요국의 거버넌스 구조 186
제5절 주요국 법체계 비교 187
1. 비교법 관점 187
2. 미국 188
3. 유럽연합 188
4. 브라질 189
5. 아르헨티나 189
6. 중국 190
7. 일본 190
제6절 국내 논의 192
1. 법개정 논의 192
2. 국내 바이오안전성 거버넌스 192
제7절 제언 193
1. 규제의 비교법적 이해 193
2. 산업 분야별 규제 대응 194
3.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 195
4. 생물안보, 생명윤리 195
5. 생명공학기술의 거버넌스 196
참고문헌 197
판권기 216
〈표 1〉 생명공학 신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23
〈표 2〉 유전자가위 세대별 비교 39
〈표 3〉 SDN 기술의 구분 43
〈표 4〉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합성생물학 의제와 주요 결정 54
〈표 5〉 카르타헤나의정서(CP)에서 합성생물학 관련 의제와 주요 결정 55
〈표 6〉 나고야의정서(NP)에서 합성생물학 관련 의제와 주요 결정 56
〈표 7〉 합성생물학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의 논의 60
〈표 8〉 EU의 GMO 관련 주요 규칙 및 지침 72
〈표 9〉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도구 75
〈표 10〉 영국 합성생물학 로드맵(2012) 주요 내용 77
〈표 11〉 EU의 GMO 관련 법령 85
〈표 12〉 협력체계 개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별 역할 및 관련 법 89
〈표 13〉 미국 GMO 및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법제 100
〈표 14〉 CNBS와 CTNBio 비교 104
〈표 15〉/〈표 14〉 브라질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법제 109
〈표 16〉/〈표 15〉 정밀육종혁신기술 예시 111
〈표 17〉/〈표 16〉 아르헨티나의 농축수산부 산하기관 및 역할 114
〈표 18〉/〈표 15〉 아르헨티나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법제 120
〈표 19〉/〈표 16〉 중국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법제 131
〈표 20〉/〈표 17〉 고시에 따른 정보 제출 내용 143
〈표 21〉/〈표 18〉 일본 GMO 및 생명공학 신기술 관련 법제 145
〈표 22〉/〈표 19〉 GMO 및 생명공학기술 관련 주요 개념 비교 156
〈표 23〉/〈표 2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구조 161
〈표 24〉/〈표 22〉 주요국의 유전자가위 산물 규제 현황 185
〈표 25〉/〈표 23〉 4개국의 GMO 바이오안전성 거버넌스 구조 186
〈표 26〉/〈표 24〉 주요국의 유전자가위 산물 규제 법체계 191
〈표 27〉/〈표 25〉 한국의 GMO 바이오안전성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 193
〈그림 1〉 미국 EBRC 로드맵 31
〈그림 2〉 2020년 민간 투자 상위 15대 합성생물학 기업 36
〈그림 3〉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사결정 구조 48
〈그림 4〉 현대생명공학의 안전성에 관한 OECD 논의 경과 64
〈그림 5〉 EU의 GMO 승인 관련 의사결정 절차 73
〈그림 6〉 NBT기술의 규제 결정 절차 117
〈그림 7〉 ICP 평가 사례 개수 (2015-2021) 119
〈그림 8〉 ICP을 접수한 신청인에 대한 정보 119
〈그림 9〉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162
〈그림 10〉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협의심사 체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