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2장 온라인상 불법ㆍ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징과 법ㆍ제도 18
제1절 온라인상 불법ㆍ유해정보 19
1. 불법ㆍ유해정보 19
제2절 온라인상 범죄 35
1. 디지털성범죄 35
2. 사이버범죄 43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ㆍ유해정보(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현황 47
제1절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ㆍ유해정보 48
1. 미국 48
2. 유럽연합(EU) 58
3. 영국 68
4. 프랑스 76
5. 독일 86
6. 호주 104
제2절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대응체제 및 법ㆍ제도 109
1. 미국 109
2. 영국 117
3. 프랑스 121
4. 독일 125
5. 호주 133
제4장 국내외 불법ㆍ유해정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135
제1절 국내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및 형사집행권 정립 136
1. 자율심의 공동규제 시스템 구축 136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강화 138
3. 국내 기관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범죄구성 요건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정립 140
제2절 국제적 기준 설정과 국제 사법공조의 강화 142
1. 국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ㆍ관 협력 구축 142
2. 국제 사법공조의 강화 143
제3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별도 대응 기구 설립 144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제협력 기능 및 업무 강화 144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구 설립 고려 158
제5장 결론 160
제1절 해외사례를 통한 함의 162
제2절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77
판권기 196
〈표 2-1〉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형 20
〈표 2-2〉 불법 및 유해정보의 적용대상 및 규제사항 21
〈표 2-3〉 불법ㆍ유해정보 분류체계 22
〈표 2-4〉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대상 세부 유형 26
〈표 2-5〉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26
〈표 2-6〉 정보 주제별 시정요구 현황 27
〈표 2-7〉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29
〈표 2-8〉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천 과정(1) 39
〈표 2-9〉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천 과정(2) 40
〈표 2-10〉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입법추진 현황 41
〈표 2-11〉 사이버테러형 범죄 관련 법률 45
〈표 2-12〉 일반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45
〈표 3-1〉 미국의 불법ㆍ유해정보 관련 주요 법률 56
〈표 3-2〉 '디지털 서비스법(안)'에 따른 사업자별 의무 비교 63
〈표 3-3〉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65
〈표 3-4〉 영국 ISP의 책임 관련 지침 69
〈표 3-5〉 영국의 인터넷 규제체계 70
〈표 3-6〉 영국의 주요 인터넷 심의 관련 법 71
〈표 3-7〉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78
〈표 3-8〉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자율 기관 79
〈표 3-9〉 정보통신기술에 특유한 범죄 관련 법률 83
〈표 3-10〉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범죄 관련 법 85
〈표 3-11〉 정보통신기술로 용이하게 된 범죄 관련 법률 86
〈표 3-12〉 'FSM 행동강령' 항목별 주요 내용(1) 92
〈표 3-13〉 'FSM 행동강령' 항목별 주요 내용(2) 93
〈표 3-14〉 미국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1) 113
〈표 3-15〉 미국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2) 113
〈표 3-16〉 미국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3) 114
〈표 3-17〉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118
〈표 3-18〉 Communication Act 2003 §127(부적절한 공공 전자통신망의 사용) 120
〈표 3-19〉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정신적 고통을 의도로 한 메일 발송 등) 120
〈표 3-20〉 프랑스 성범죄 분류체계 122
〈표 3-21〉 프랑스 형법 123
〈표 3-22〉 디지털공화국법 구성 123
〈표 3-23〉 청소년 보호법과 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의 불법ㆍ유해 콘텐츠 정의 항목(1) 131
〈표 3-24〉 청소년 보호법과 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의 불법ㆍ유해 콘텐츠 정의 항목(2) 131
〈표 3-25〉 청소년 보호법과 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의 불법ㆍ유해 콘텐츠 정의 항목(3) 132
〈표 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최 국제회의 및 주제 145
〈표 4-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OU 체결 현황 151
〈표 4-3〉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현황(2022년 10월 기준) 153
〈표 4-4〉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불법ㆍ유해정보 시정요청 및 이행 현황 154
〈표 4-5〉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시정요청 및 이행 현황 155
〈표 4-6〉 해외 불법ㆍ유해정보 접속차단 현황 156
〈표 4-7〉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주요 기관 및 역할 159
[그림 2-1] 방심위의 불법ㆍ유해정보 민원처리 흐름도 25
[그림 2-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사건 처리절차 30
[그림 3-1]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적용 범위 61
[그림 3-2] FSM의 불만접수양식 98
[그림 3-3] FSM 불만처리절차: [청소년 미디어보호 주간협약] 기준 100
[그림 3-4]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른 FSM의 행정절차 103
[그림 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협력심의 절차 137
[그림 4-2]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ㆍ삭제ㆍ지원 정책 관련 흐름 140
[그림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152
[그림 4-4] 국제협력간의 업무처리 절차 153
[그림 5-1] 국제협력 강화 방안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