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거절결정불복심판ㆍ취소결정불복심판ㆍ무효심판 12
제33조 제1항 제1호 : 모인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행디자인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다 12
제33조 제1항 제1호 : 선행디자인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다 21
제33조 제1항 : 동일ㆍ유사하다 26
제33조 제1항 :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다 50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7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2
제34조 제3호 :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11
제145조 제5항 :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217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223
권리범위에 속한다 223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50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26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73
확인의 이익이 없다 279
판권기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