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5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8
제2장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대응 현황 22
제1절 아시아 28
1. 네팔 30
2. 라오스 31
3. 레바논 35
4. 말레이시아 36
5. 몰디브 39
6. 몽골 40
7. 미얀마 43
8. 베트남 46
9. 바레인 49
10. 부탄 50
11. 싱가포르 54
12. 북한 56
13. 사우디아라비아 57
14. 시리아 58
15. 아랍에미리트 60
16. 인도 62
17. 아프가니스탄 67
18. 오만 68
19. 요르단 69
20. 인도네시아 70
21. 일본 73
22. 중국 75
23. 카자흐스탄 79
24. 카타르 81
25. 캄보디아 83
26. 필리핀 85
27. 태국 91
28. 쿠웨이트 95
29. 키르기즈스탄 96
30. 타지키스탄 97
31. 투르크메니스탄 99
32. 파키스탄 100
33. 대한민국 101
34. 아세안공동체 105
제2절 남아메리카 107
1. 가이아나 108
2. 과테말라 110
3. 니카라과 114
4. 도미니카공화국 115
5. 멕시코 122
6. 바하마 129
7. 베네수엘라 130
8. 볼리비아 131
9. 브라질 132
10. 세인트루시아 137
11. 세인트키츠 네비스 138
12. 아르헨티나 139
13. 앤티가바부다 141
14. 에콰도르 147
15. 온두라스 153
16. 우루과이 156
17. 코스타리카 159
18. 콜롬비아 169
19. 쿠바 173
20. 파나마 175
21. 페루 178
제3절 아프리카 190
1. 가나 192
2. 가봉 193
3. 감비아 194
4. 기니 195
5. 기니비사우 196
6. 나미비아 197
7. 나이지리아 200
8. 남아프리카공화국 201
9. 니제르 204
10. 라이베리아 207
11. 레소토 208
12. 르완다 209
13. 마다가스카르 211
14. 말라위 214
15. 말리 217
16. 모로코 218
17. 모리셔스 220
18. 모리타니 221
19. 모잠비크 225
20. 베냉 226
21. 보츠와나 229
22. 부룬디 230
23. 부르키나파소 234
24. 상투메프린시페 237
25. 세네갈 238
26. 세이셸 240
27. 수단 241
28. 시에라리온 243
29. 앙골라 244
30. 에리트레아 245
31. 에스와티니 246
32. 알제리 247
33. 에티오피아 250
34. 이집트 254
35. 우간다 256
36. 잠비아 260
3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61
38. 지부티 262
39. 짐바브웨 263
40. 차드공화국 267
41. 카메룬 268
42. 케냐 272
43. 코모로 280
44. 코트디부아르 283
45. 콩고 285
46. 콩고민주공화국 287
47. 탄자니아 290
48. 토고 292
49. 튀니지 294
제4절 유럽 295
1. 그리스 297
2. 네덜란드 299
3. 노르웨이 303
4. 덴마크 307
5. 독일 313
6. 라트비아 315
7. 루마니아 317
8. 룩셈부르크 320
9. 리투아니아 322
10. 몬테네그로 324
11. 몰도바 325
12. 몰타 327
13. 벨기에 330
14. 벨라루스 337
15. 불가리아 341
16. 세르비아 344
17. 스웨덴 346
18. 스위스 349
19. 스페인 353
20. 슬로바키아 361
21. 슬로베니아 364
22. 아일랜드 366
23. 알바니아 368
24. 우크라이나 371
25. 에스토니아 372
26. 영국 375
27. 오스트리아 378
28. 이탈리아 380
29. 체코 381
30. 크로아티아 384
31. 키프로스 388
32. 포르투갈 390
33. 폴란드 393
34. 프랑스 396
35. 핀란드 403
36. 헝가리 406
37. 유럽연합 411
제5절 오세아니아 415
1. 마셜제도 416
2. 미크로네시아 417
3. 바누아투 418
4. 사모아 419
5. 솔로몬제도 421
6. 키리바시 422
7. 통가 423
8. 투발루 424
9. 팔라우 425
10. 피지 426
11. 호주 427
제3장 페루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434
제1절 페루의 일반 개관 436
1. ABS 담당 국가기관 436
2. 나고야의정서의 가입 438
제2절 페루의 ABS 관련 법령 440
1. ABS 관련 법령의 개요 440
제3절 페루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454
1. 개요 454
2. 페루의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456
제4장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488
제1절 필리핀 개관 493
1. 필리핀의 생물다양성 493
2. 우리나라와의 경제·사회적 관계 494
3.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현황 494
4. ABS 담당 국가기관 497
제2절 필리핀의 ABS 관련 법령 498
1. ABS 관련 법령의 개요 498
2. ABS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499
제3절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502
1.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502
2. 상업적 이용의 경우 504
3.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506
제4절 이익공유 절차 등 508
1. 개요 508
2. 금전적 이익공유 508
3. 비금전적 이익공유 509
4. 상호합의조건 509
제5절 제재 조항 510
1.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상 벌금 및 형벌 510
2. 생물탐사활동지침상 제재 및 벌금 512
제6절 필리핀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513
[부록1]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516
[부록2] 생물탐사활동지침 530
제5장 라오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548
제1절 라오스 개관 551
1. 라오스의 생물다양성 551
2. ABS 국내 조치 현황 553
3. ABS 담당 국가기관 554
제2절 라오스의 ABS 관련 법령 556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가 체계(National Framework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3) 556
2. 생명공학안전법(Biotechnology Safety Law) (2014) 556
3. 산림법(National Forestry Law) (2007) 557
4. 약용천연자원에 관한 총리령(Decree on Natural resource for medicines(Natural Resourse Pharmacognosy)) (2003) 557
5.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서의 접근과 이익공유 및 생물무역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항(Guidelines and Model Clause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Biotrade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20) 557
제3절 라오스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558
1.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558
2. 허가 취득 절차 558
3. 유의점 559
제4절 라오스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560
[부록1] 신청서 양식 563
(번역) [부록1] 신청서 양식 568
[부록2]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서의 접근과 이익공유 및 생물무역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항 Annex 5 573
제6장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588
제1절 프랑스 개관 590
1. 프랑스의 생물다양성 590
2. ABS 관련 국내조치 현황 591
3. ABS 담당 국가기관 592
제2절 프랑스의 ABS 관련 법령 594
1. ABS 관련 법령의 개요 594
2. ABS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및 용어 598
제3절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602
1.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602
2. 유전자원 접근절차 603
3.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 609
4. 컬렉션에 보존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 611
5. 유전자원 접근에 필요한 문서(양식) 612
제4절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서 614
1. 이익공유 - 상호합의조건 614
제5절 프랑스의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620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620
2.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621
제7장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652
제1절 스페인 개관 655
1. 스페인의 생물다양성 655
2. ABS 관련 국내법령 현황 656
3. ABS 담당 국가기관 657
제2절 스페인의 ABS 관련 법령 662
1.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의 ABS 규제 662
2. 스페인 국내 ABS 관련 법령 663
제3절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678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관련 사항 678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의 범위 678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의 종류 679
4. 유전자원 접근 관련 책임기관 684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관련 MITECO 전자포털의 이용 685
제4절 이익공유 절차 및 벌칙 695
1. 상호합의조건(MAT) 관련 사항 695
2. 이익공유 관련 규정의 내용 695
3. 벌칙조항 696
제5절 스페인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698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698
2.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699
제8장 뉴스레터 728
제9장 세미나 및 워크숍 840
제1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전문가 세미나 840
1. 세미나 개요 840
2. 세미나 주요 내용 840
3. 세미나 사진 842
제2절 ABS 정책 워크숍 843
1. 워크숍 개요 843
2. 워크숍 주요 내용 844
3. 워크숍 사진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