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Abstract 4
목차 6
I. 서론 13
1. 과업배경 및 목적 13
II.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과업의 범위 17
2. 과업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세부내용 18
3. 연구방법 19
III. 연구결과 23
제1절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홍보 및 요구사항 의견수렴 23
1. 바이오산업 전시회 등 홍보부스 운영 23
2. ABS 이행촉진 교육 워크숍 개최 27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설명회 개최 30
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33
제2절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및 대응현황 파악 34
1.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개요 34
2.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결과 38
3. 해외사례 조사개요 및 결과 82
4. 시사점 및 지원방안 84
제3절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방안 86
IV. 결론 93
V. 기대성과 99
부록 101
부록 I.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서 101
부록 II. 바이오산업계 유전자원 이용현황 조사(2개년 응답 분석) 111
부록 III. 해외 정부지원 사례조사 비교 결과 131
[표 1] 대표 분야(업종) 40
[표 2] 주요 사업 유형 41
[표 3] 유전자원 이용현황 42
[표 4]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 43
[표 5]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업종별 44
[표 6] 해외 유전자원 활용 제품의 매출액 비중 45
[표 7] 해외 유전자원 조달지(수입국) 46
[표 8] 해외 유전자원 취득 방법 47
[표 9]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49
[표 10]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하락 사유 50
[표 11]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51
[표 12]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변화 52
[표 13]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저조 원인 53
[표 14]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예측 54
[표 15] 유전자원법 인지도(1) 55
[표 16] 유전자원법 인지도(2) 56
[표 17]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준수 요청 사례 57
[표 18]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준수 대응 58
[표 19] 유전자원 이용 연구 수행 계획 59
[표 20] 유전자원 이용 특허 취득 및 논문 발간 계획 60
[표 21]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절차준수 이행 계획 61
[표 22] 절차 미준수 사유 62
[표 23] 국내 점검기관 신고 의무 인지도 63
[표 24] 국내 점검기관 절차준수 신고 계획 64
[표 25] 이익공유계약 체결 의향 65
[표 26] 이익공유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66
[표 27] 이익공유 최소화 노력 67
[표 28] 이익공유 최소화 방안 68
[표 29]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지원 사항 69
[표 30]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 70
[표 31] 해외 생물자원 국산화 계획 71
[표 32] 국산화 계획이 있는 해외 생물자원(1) 72
[표 33] 국산화 계획이 있는 해외 생물자원(2) 73
[표 34] 향후 국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생물자원(1) 74
[표 35] 향후 국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생물자원(2) 75
[표 36]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DSI) 이용 여부 76
[표 37] 향후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DSI) 이용 계획 77
[표 38] 제공을 희망하는 야생생물소재 78
[표 39] 제공을 희망하는 야생생물소재의 형태 78
[표 40]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관련 기타 의견 79
[그림 1] 대표 분야(업종) 40
[그림 2] 주요 사업 유형 41
[그림 3] 유전자원 이용현황 42
[그림 4]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 43
[그림 5]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업종별 44
[그림 6] 해외 유전자원 활용 제품의 매출액 비중 45
[그림 7] 해외 유전자원 취득 방법 47
[그림 8]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49
[그림 9]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51
[그림 10]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변화 52
[그림 11] 나고야의정서 관심도 저조 원인 53
[그림 12]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예측 54
[그림 13] 유전자원법 인지도 55
[그림 14]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준수 요청 사례 57
[그림 15]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준수 대응 58
[그림 16] 유전자원 이용 연구 수행 계획 59
[그림 17] 유전자원 이용 특허 취득 및 논문 발간 계획 60
[그림 18]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절차준수 이행 계획 61
[그림 19] 절차 미준수 사유 62
[그림 20] 국내 점검기관 신고 의무 인지도 63
[그림 21] 국내 점검기관 절차준수 신고 계획 64
[그림 22] 이익공유계약 체결 의향 65
[그림 23] 이익공유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66
[그림 24] 이익공유 최소화 노력 67
[그림 25] 이익공유 최소화 방안 68
[그림 26]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지원 사항 69
[그림 27]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 70
[그림 28] 해외 생물자원 국산화 계획 71
[그림 29]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DSI) 이용 여부 76
[그림 30] 향후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DSI) 이용 계획 77
[그림 31] 제공을 희망하는 야생생물소재 78
[그림 32]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관련 기타 의견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