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제1장 총칙 7
제1조 목적 9
제2조 정의 20
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36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37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41
제5조의2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44
제5조의3 전자정부의 날 4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7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49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51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51
제9조의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55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 57
제11조 전자적 고지·통지 62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65
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66
제12조의2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69
제12조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69
제12조의4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71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72
제15조 전자적 급부제공 74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75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75
제17조 이용자의 참여 확대 76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77
제18조의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81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84
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86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89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91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94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95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97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99
제26조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104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107
제28조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109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113
제3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117
제30조의2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119
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122
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123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126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128
제35조 금지행위 131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35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137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143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145
제39조(I)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149
제39조(II)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자 153
제40조 공동이용 승인 등의 의제처리 155
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정지 157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159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164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169
제4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청구 178
제44조의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180
제44조의3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182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185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187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187
제46조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189
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촉진 192
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195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197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197
제50조 표준화 202
제51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204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208
제53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210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212
제5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218
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220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222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222
제5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226
제56조의3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228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229
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236
제59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237
제60조 감리원의 자격 등 238
제61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241
제62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243
제6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245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247
제64조 전자정부사업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249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253
제64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258
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259
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261
제67조 사전협의 263
제68조 성과 분석 및 진단 266
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268
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269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273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275
제73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278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281
제7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83
제7장 벌칙 285
제76조 벌칙 287
제77조 양벌규정 289
제78조 과태료 290
판권기 292
[뒷표지]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