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우수상 :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의 해석 / 정차호 4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5
Ⅰ. 서론 7
Ⅱ.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의 정의 9
1. 약칭 9
2. PbP 청구항의 정의 10
3. 진정 PbP 청구항, 부진정 PbP 청구항 11
4. 문언상 방법한정 v. 구조적인 한정의 구별 12
5. 구조로 인한 제조에서의 장점 12
6. 물건의 구조 일부 + 그 사용방법 = Product and Process 청구항 14
7. 물건자체설 및 제법한정설, 발명실체설 14
Ⅲ. 대상 대법원 2020후11059 직타법 정제 판결의 정리 16
1. 대상 특허발명 16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16
3. 쟁점 17
4. 양 당사자의 주장 17
5. 특허심판원의 판단 18
6. 특허법원의 판단 18
7. 대법원의 판단 19
Ⅳ.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20
1. 특허성 판단에 관한 2011후927 편광필름 전원합의체 판결 20
2.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2013후1726 쑥추출물 판결 22
3. 특허성 판단에 관한 2013후631 갭 서포터 판결 24
Ⅴ. 우리 학설 25
Ⅵ. 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의 새로운 해석론 28
1. PbP 청구항이라는 이유로 바로 기재불비(명확성 요건 위반)로 처리하지 않음 28
2. 진정ㆍ부진정 PbP 청구항 구분법의 폐기 32
3. 특허성 판단에서의 PbP 청구항의 해석 34
4.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PbP 청구항의 해석 37
5.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으로 인정 여부 38
Ⅶ. 결론 39
참고문헌 41
우수상 :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된 선사용상표의 인식력 판단을 위한 지역적 범위 및 그 해석에 관한 고찰 / 김수정;윤영원 44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45
국문초록 47
Ⅰ. 들어가며 48
Ⅱ. 대상판결의 검토 50
Ⅲ. 외국 입법례 61
Ⅳ. 선사용상표의 인식력 판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Ⅴ. 마치며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0
우수상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충돌에 관한 고찰 / 심봉수 92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93
Ⅰ. 서론 95
Ⅱ. 대상판결의 요지 97
1. 사건의 개요 97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99
3. 특허법원의 판결 요지 99
4. 대상판결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01
Ⅲ.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요건 102
1. 적용요건 102
2. 외국의 입법례 103
3. 타 제도와의 관계 104
4. 소결 107
Ⅳ. 자기의 공지디자인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여부 108
1. 최초 공지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108
2. 최초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108
3. 최초 공지디자인과 비유사하지만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110
4. 소결 110
Ⅴ. 출원 전, 타인의 공지디자인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여부 111
1.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과 타인의 공지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111
2.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과 타인의 공지디자인이 유사한 경우 112
3.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과 타인의 공지디자인이 비유사하지만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인 경우 113
4. 소결 114
Ⅵ.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116
1. 의의 116
2. 외국의 입법례 117
3.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 118
4. 소결 122
Ⅶ. 대상판결의 고찰 123
1.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에 근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허용 여부 123
2.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 123
3. 대상판결의 의의 124
Ⅷ. 결론 126
참고문헌 128
장려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 / 박범용 130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31
Ⅰ. 서론 133
Ⅱ.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34
1. 사건의 배경 134
2. 특허심판원 심결(2018당3730)의 요지 137
3. 특허법원 판결(2019허3694)(이하, '원심 판결'이라 한다)의 요지 137
4. 대상 판결(2020후11059)의 요지 138
5. 대상 판결과 원심 판결의 차이 138
Ⅲ.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의의 139
1. 발명의 종류 139
2. 제조방법으로 물건발명을 한정하는 기재의 필요성 139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해석에 대한 논란 140
Ⅳ. 특허요건 판단 국면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기준 141
1.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판례(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의 판단 기준 141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 142
Ⅴ. 특허침해 판단 국면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 기준 144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144
2. 주요국 사례 144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 147
Ⅵ.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형식의 확인대상발명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150
Ⅶ.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의 적용 152
Ⅷ. 결론 156
참고문헌 158
장려상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사용된 서비스에 관한 상표 및 특정 재료로 한정되어 사용된 상품에 관한 상표에 대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의 비교 연구를 통한... 159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60
Ⅰ. 서론 162
Ⅱ.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66
1. 사건의 배경 166
2. 원심결(2008당459) 및 특허법원 판결(2018허8395) 167
3. 이 사건 판결 170
Ⅲ. 지역적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의 법률적 효력의 고찰 171
1. 등록배제효에 관한 법리 171
2. 사용금지효에 관한 법리 172
3. 적극적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 173
Ⅳ. 사용상품의 특성에 따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의 비교 및 사용상품에 따른 주지성 판단 구별의 필요성 검토 174
1. 특정 재료로 한정되어 사용된 상품에 관한 상품에 대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을 인식' 관련 판결의 경위(2011후1722) 174
2. 양 판결 간 비교 고찰 175
Ⅴ. 결론 177
참고문헌 178
장려상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검토 / 유지선 179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80
Ⅰ. 서론 182
Ⅱ. 대상판결의 경위 183
1. 사건의 배경 183
2. 특허심판원 2018. 10. 19. 심결 2018당45 184
3.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8395 판결(심결취소판결, 이하 '원심판결') 184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이하 '대상판결') 185
Ⅲ. 대상판결 분석 186
1. 문제의 소재 186
2. 기존 판례의 태도 186
3. Marzo 사건 189
4. 소결 191
5. 대상판결의 문제점 192
Ⅳ. '출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93
1. 한국 193
2. 미국 194
3. 일본 195
4. 유럽 196
5. 검토 196
Ⅴ. 출처 오인ㆍ혼동을 수요자 기만으로 보는 해석론의 문제점 198
1. 등록주의의 형해화 198
2.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199
3. 주지상표 관련 규정의 사문화 200
4. 등록상표의 권리 불안정성 심화 200
Ⅵ. 제언 및 결어 202
1. 제언 202
2. 결어 204
참고문헌 206
판권기 207
표 1/표 2. 대상 2020후11059 판결의 사안을 특허성 판단의 사안으로 변경한 가상사안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