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제1장 ㆍ 관광법규의 기초이론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16Ⅰ. 법이란 무엇인가‥‥‥‥‥‥‥‥‥ 16Ⅱ. 법의 특성‥‥‥‥‥‥‥‥‥161. 법의 사회규범성 / 162. 법의 행위규범성 / 173. 법의 강제규범성 / 17제2절 법의 목적‥‥‥‥‥‥‥‥‥ 17Ⅰ. 정의‥ ‥‥‥‥‥‥‥‥‥‥‥‥‥‥‥‥‥‥‥‥‥‥‥‥‥‥‥ 18Ⅱ. 합목적성‥ ‥‥‥‥‥‥‥‥‥‥‥‥‥‥‥‥‥‥‥‥‥‥‥‥‥ 19Ⅲ. 법적안정성‥ ‥‥‥‥‥‥‥‥‥‥‥‥‥‥‥‥‥‥‥‥‥‥‥‥ 19Ⅳ. 법이념(法理念)의 상호관계‥‥‥‥‥‥‥‥‥‥‥‥‥‥‥‥‥‥ 20제3절 법의 효력‥‥‥‥‥‥‥‥‥ 21Ⅰ. 법의 실질적 효력‥‥‥‥‥‥‥‥‥21Ⅱ. 법의 형식적 효력‥‥‥‥‥‥‥‥‥211. 법의 시간적 효력 / 212. 법의 대인적 효력 / 243. 법의 장소적 효력 / 24제4절 법의 적용과 해석‥‥‥‥‥‥‥‥‥25Ⅰ. 법의 적용‥‥‥‥‥‥‥‥‥‥‥‥‥‥‥‥‥‥‥‥‥‥‥‥‥‥ 25Ⅱ. 법의 해석‥‥‥‥‥‥‥‥‥‥‥‥‥‥‥‥‥‥‥‥‥‥‥‥‥‥ 27제2장 ㆍ 관광법규의 생성과 그 체계제1절 관광법규의 생성과 구조‥‥‥‥‥‥‥‥‥30Ⅰ. 관광법규의 생성‥‥‥‥‥‥‥‥‥ 30Ⅱ. 관광법규의 성격‥‥‥‥‥‥‥‥‥311. 관광법규는 관광행정에 관한 법이다 / 312. 관광법규는 공법이다 / 313. 관광법규는 국내법이다 / 31Ⅲ. 관광법규의 구조‥‥‥‥‥‥‥‥‥321. 협의의 관광법규 / 322. 광의의 관광법규 / 32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33Ⅰ. 개 요‥‥‥‥‥‥‥‥‥33Ⅱ. 변천과정‥‥‥‥‥‥‥‥‥331.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 332. 「관광기본법」의 제정 / 343. 「관광사업법」의 제정 / 34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 / 355. 「관광진흥법」의 제정 / 35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제정 / 347. 「올림픽개최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68. 「국제관광공사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의 제정 / 369.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36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7제3장 ㆍ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제1절 관광행정조직‥‥‥‥‥‥‥‥‥38Ⅰ.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전개과정‥‥‥‥‥‥‥‥‥38Ⅱ. 중앙관광행정조직‥‥‥‥‥‥‥‥‥391. 서 설 / 392. 대통령 / 393. 국무회의 / 394. 국무총리 / 4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0Ⅲ. 지방관광행정조직‥‥‥‥‥‥‥‥‥431.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432.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사무 / 43제2절 관광기구‥‥‥‥‥‥‥‥‥46Ⅰ. 한국관광공사‥‥‥‥‥‥‥‥‥46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49Ⅲ. 지역관광기구‥‥‥‥‥‥‥‥‥511. 경상북도관광공사 / 512. 경기관광공사 / 51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524. 인천관광공사 / 525. 제주관광공사 / 526. 부산관광공사 / 53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제1장 ㆍ 「관광기본법」제1절 관광행정의 목표‥‥‥‥‥‥‥‥‥56Ⅰ.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56Ⅱ. 「관광기본법」의 성격‥‥‥‥‥‥‥‥‥57Ⅲ. 「관광기본법」의 목적 [제1조]‥‥‥‥‥‥‥‥‥591. 국제친선의 증진 / 602. 국민경제의 향상 / 613. 국민복지의 향상 / 61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 62제2절 관광진흥시책‥‥‥‥‥‥‥‥‥63Ⅰ. 정부의 시책 [제2조]‥‥‥‥‥‥‥‥‥63Ⅱ.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64Ⅲ. 연차보고 [제4조]‥‥‥‥‥‥‥‥‥65Ⅳ. 법제상의 조치 등 [제5조]‥‥‥‥‥‥‥‥‥66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협조 [제6조]‥‥‥‥‥‥‥‥‥67Ⅵ. 외국관광객의 유치 [제7조]‥‥‥‥‥‥‥‥‥68Ⅶ. 관광시설의 개선 [제8조]‥‥‥‥‥‥‥‥‥71Ⅷ.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제9조]‥‥‥‥‥‥‥‥‥72Ⅸ.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제10조]‥‥‥‥‥‥‥‥‥74Ⅹ.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제11조]‥‥‥‥‥‥‥‥‥75.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76. 국민관광의 발전 [제13조]‥‥‥‥‥‥‥‥‥77. 관광진흥개발기금 [제14조]‥‥‥‥‥‥‥‥‥79제2장 ㆍ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설치‥‥‥‥‥‥‥‥‥80Ⅰ. 기금의 설치‥‥‥‥‥‥‥‥‥80Ⅱ. 기금의 재원‥‥‥‥‥‥‥‥‥81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812.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813. 출국납부금 / 81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82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83Ⅰ. 기금의 관리‥‥‥‥‥‥‥‥‥83Ⅱ. 기금의 용도‥‥‥‥‥‥‥‥‥83Ⅲ. 기금의 운용‥‥‥‥‥‥‥‥‥86Ⅳ. 기금대여업무‥‥‥‥‥‥‥‥‥87Ⅴ. 기금의 회계‥‥‥‥‥‥‥‥‥89Ⅵ.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91Ⅶ. 기금의 관리·운용 민간전문가의 공무원 의제‥‥‥‥‥‥‥‥‥91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금 등에 관한 특례‥‥‥‥‥‥‥‥‥92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목적 / 92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92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 93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 93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93제3편 관광진흥법제1장 ㆍ 총 칙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등‥‥‥‥‥‥‥‥‥96Ⅰ.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96Ⅱ.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수단‥‥‥‥‥‥‥‥‥96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981. 관광사업 / 98 2. 관광사업자 / 983. 기획여행 / 98 4. 회 원 / 995. 공유자 / 99 6. 관광지 / 997. 관광단지 / 99 8. 민간개발자 /999. 조성계획 / 99 10. 지원시설 / 10011. 관광특구 / 100 12. 여행이용권 / 10013. 문화관광해설사 / 100제2장 ㆍ 관광사업제1절 총 칙‥‥‥‥‥‥‥‥‥101Ⅰ. 관광사업의 종류‥‥‥‥‥‥‥‥‥ 1011. 여행업 / 102 2. 관광숙박업 / 1033. 관광객이용시설업 / 110 4. 국제회의업 / 1185. 카지노업 / 119 6. 유원시설업 / 1227. 관광편의시설업 / 126Ⅱ.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 ‥‥‥‥‥‥‥‥‥‥‥‥‥‥‥‥‥1291. 관광사업의 등록 / 129 2. 관광사업의 허가 / 1333. 관광사업의 신고 / 134 4. 관광사업의 지정 / 135Ⅲ.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137Ⅳ. 관광사업의 경영‥‥‥‥‥‥‥‥‥140제2절 여행업‥‥‥‥‥‥‥‥‥144Ⅰ. 여행업의 의의와 종류‥‥‥‥‥‥‥‥‥144Ⅱ. 여행업자의 보험의 가입 등‥‥‥‥‥‥‥‥‥145Ⅲ. 기획여행의 실시‥‥‥‥‥‥‥‥‥146Ⅳ.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148Ⅴ. 국외여행 인솔자‥‥‥‥‥‥‥‥‥150Ⅵ. 여행계약 등‥‥‥‥‥‥‥‥‥151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152Ⅰ. 사업계획의 승인‥‥‥‥‥‥‥‥‥152Ⅱ.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159Ⅲ.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162Ⅳ. 관광숙박업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166제4절 카지노업‥‥‥‥‥‥‥‥‥‥172Ⅰ. 카지노업의 허가 등‥‥‥‥‥‥‥‥‥172Ⅱ. 카지노업의 영업 및 관리‥‥‥‥‥‥‥‥‥184Ⅲ.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188Ⅳ.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의무‥‥‥‥‥‥‥‥‥191제5절 유원시설업‥‥‥‥‥‥‥‥‥193Ⅰ.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193Ⅱ. 유원시설 등의 관리‥‥‥‥‥‥‥‥‥202제6절 관광편의시설업‥‥‥‥‥‥‥‥‥210Ⅰ. 관광편의시설업의 의의와 종류‥‥‥‥‥‥‥‥‥210Ⅱ.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210제7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214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214Ⅱ. 폐쇄조치 등‥‥‥‥‥‥‥‥‥220Ⅲ.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221제8절 관광종사원‥‥‥‥‥‥‥‥‥224Ⅰ. 관광종사원의 자격‥‥‥‥‥‥‥‥‥224Ⅱ. 관광종사원의 교육‥‥‥‥‥‥‥‥‥238제3장 ㆍ 관광사업자단체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239Ⅰ. 설 립‥‥‥‥‥‥‥‥‥239Ⅱ. 주요 업무‥‥‥‥‥‥‥‥‥240제2절 관광협회의 종류‥‥‥‥‥‥‥‥‥242Ⅰ. 지역별 관광협회‥‥‥‥‥‥‥‥‥242Ⅱ. 업종별 관광협회‥‥‥‥‥‥‥‥‥2421. 한국여행업협회 / 2422.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2433.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2444.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2455.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2456.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2467. 한국MICE협회 / 2468. 한국PCO협회 / 2479. 한국관광펜션업협회 / 250Ⅲ. 기타 관광사업체‥‥‥‥‥‥‥‥‥2481.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2482. 한국스키장경영협회 / 249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249제4장 ㆍ 관광의 진흥과 홍보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250Ⅰ. 관광정보의 활용‥‥‥‥‥‥‥‥‥250Ⅱ.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2501. UNWTO(세계관광기구) / 251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252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2534.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 2545. ASEAN(동남아연합) / 2556. ASTA(미주여행협회) / 2567. WTTC(세계여행관광협의회) / 2568. SKAL / 2579. ICCA(국제컨벤션협회) / 25710. UNEP(유엔환경기획) / 257Ⅲ. 관광통계의 작성‥‥‥‥‥‥‥‥‥2581. 통계작성의 개요 / 2582. 통계작성의 범위 / 258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259Ⅰ. 관광홍보‥‥‥‥‥‥‥‥‥259Ⅱ. 관광자원개발‥‥‥‥‥‥‥‥‥260Ⅲ.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사업‥‥‥‥‥‥‥‥‥261Ⅳ. 지역축제 등‥‥‥‥‥‥‥‥‥264Ⅴ.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265제3절 문화관광해설사‥‥‥‥‥‥‥‥‥266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266Ⅱ.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66Ⅲ.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認證)‥‥‥‥‥‥‥‥‥267Ⅳ. 인증의 취소‥‥‥‥‥‥‥‥‥267Ⅴ.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268Ⅵ. 문화관광해설사 관련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간주‥‥‥‥‥‥‥‥‥269제5장 ㆍ 관광지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270Ⅰ. 관광개발계획‥‥‥‥‥‥‥‥‥270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70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274Ⅱ. 관광지등의 지정‥‥‥‥‥‥‥‥‥2751.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 275 2. 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 2783. 조사·측량 및 출입 / 279Ⅲ.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2791. 조성계획의 수립 / 2792. 조성계획의 승인 / 2803. 조성계획의 시행(조성사업) / 2814. 공용수용 및 사용 / 2905. 관광지등의 처분 / 29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987. 사업시행자의 비용징수 / 300Ⅳ. 관광지등의 관리‥‥‥‥‥‥‥‥‥302제2절 관광특구‥‥‥‥‥‥‥‥‥304Ⅰ. 관광특구의 지정‥‥‥‥‥‥‥‥‥304Ⅱ. 관광특구의 진흥계획‥‥‥‥‥‥‥‥‥307Ⅲ.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309Ⅳ. 관광특구 안에서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309제6장 ㆍ 보칙 및 행정벌칙제1절 보 칙‥‥‥‥‥‥‥‥‥311Ⅰ.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11Ⅱ. 청문의 실시‥‥‥‥‥‥‥‥‥313Ⅲ. 보고 및 검사‥‥‥‥‥‥‥‥‥313Ⅳ. 수수료‥‥‥‥‥‥‥‥‥314Ⅴ. 권한의 위임 및 위탁‥‥‥‥‥‥‥‥‥316제2절 행정벌칙‥‥‥‥‥‥‥‥‥318Ⅰ. 행정벌의 의의‥‥‥‥‥‥‥‥‥318Ⅱ. 행정형벌‥‥‥‥‥‥‥‥‥319Ⅲ. 행정질서벌(과태료)‥‥‥‥‥‥‥‥‥322제4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시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328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328Ⅱ. 국제회의‥‥‥‥‥‥‥‥‥329Ⅲ. 국제회의시설‥‥‥‥‥‥‥‥‥335제2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337Ⅰ. 국제회의산업의 정의‥‥‥‥‥‥‥‥‥337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정부의 책무‥‥‥‥‥‥‥‥‥3371.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 강구 / 3372.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337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3384.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339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정부지원 / 3406.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 3437. 국제회의산업 육성재원의 지원 및 운영 / 345Ⅲ. 허가·인가 등 의제‥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