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5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6
1-2. 사업 추진 경과 9
1-3. 주요 변경 내용 10
1. 2023년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선 요약 10
2.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11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7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8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 1]) 24
제1장 총론 24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 28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 2]) 72
제1장 총론 72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74
제3장 근로능력판정 75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79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79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79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82
1. 근로능력판정 신청 안내 82
2.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확인(지자체 수행) 86
3.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접수(지자체 수행) 90
4. 근로능력평가 의뢰(지자체 수행) 92
5. 자료보완(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 대상자) 96
6. 근로능력평가 취소(지자체 수행) 97
7. 근로능력평가 반려(국민연금공단 수행) 97
8. 근로능력평가 방법(국민연금공단 수행) 97
9. '근로능력 없음' 판정기준 98
10. 근로능력평가 결과 수신 및 판정(지자체 수행) 100
11.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지자체 수행) 101
12.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지자체 수행) 103
13. 근로능력판정의 조정(직권평가)(지자체 수행) 106
14.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재판정) 106
제4장 근로능력평가 109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10
1. 근로능력평가 대상 110
2. 근로능력평가 항목 110
4-2. 의학적 평가 111
1. 의학적 평가의 목적 111
2. 의학적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대상 질환 111
3. 평가방법 111
4. 평가 결과 합산 113
5.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 활용 113
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113
4-3. 활동능력 평가 116
1. 활동능력 평가의 목적 116
2. 활동능력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항목 116
3. 평가방법 118
4.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19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121
5-1. 동행서비스 122
1. 동행서비스 내용 122
2. 동행서비스 대상자 122
3. 동행서비스 제공방법 122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24
1. 발급대행 서비스 내용 124
2.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자 124
3. 평가자료 발급대행 방법 124
4.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 자료 125
5. 평가자료 발급대행 신청 및 제공 125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26
1.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내용 126
2. 자료보완 비용지원 대상자 126
3. 자료보완 비용지원 기준 126
4. 자료보완 비용지원 절차 127
5. 업무처리 방법 127
제6장 서식 129
6-1. 근로능력평가 신청서(개정 서식) 130
6-2. 자료보완 안내문 132
6-3. 동행서비스 신청서 133
6-4.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134
6-5. 기타(관련 법령 서식) 135
제7장 부록 141
7-1. 중증질환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142
1.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42
2.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82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184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