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해양환경범죄 일반제1절 해양환경범죄의 개요Ⅰ. 해양환경관리법의 목적 및 구성 Ⅱ. 해양환경관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제2절 해양환경범죄 수사의 주체 및 양벌 규정 제3절 행정벌의 의의 제4절 범죄 행위의 적용시점 및 관련 법령 부칙 제5절 법령해석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 ㆍ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규제 조치 위반사범제1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Ⅰ. 환경관리해역의 정의 및 지정ㆍ관리 Ⅱ.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2절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위반행위 Ⅰ.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 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Ⅲ.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제한 예외사항 제3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의무조치 위반행위 Ⅰ. 폐기물오염방지 설비의 설치 및 사용기준 위반 Ⅱ. 기름오염방지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기준 위반 Ⅲ.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 설비의 설치 및 사용기준 위반 Ⅳ.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 제한 기준 위반 Ⅴ.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위반Ⅵ.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기준 위반Ⅶ. 방오도료의 사용기준 위반제3장 대기오염방지 규제 및 검사미필 위반사범제1절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의무조치 위반행위 Ⅰ. 대기오염방지 설비의 설치기준 위반 Ⅱ.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위반Ⅲ.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위반Ⅳ.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 및 적재 위반Ⅴ. 품질기준 미달ㆍ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공급 위반 ······················158Ⅵ.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미설치ㆍ미작동 및 검사미필 장치 설치 위반제2절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등의 불이행 위반행위Ⅰ. 정기검사 불이행 위반 Ⅱ. 중간검사 불이행 위반 Ⅲ. 임시검사 불이행 위반 Ⅳ. 임시항해검사 불이행 위반Ⅴ. 방오시스템검사 불이행 위반Ⅵ. 에너지효율검사 불이행 위반 Ⅶ.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미교부 선박의 항해 위반 Ⅷ. 부적합 선박에 조치된 명령 또는 처분 불이행 위반 제4장 해양오염방제 조치 및 해양환경관리업 위반사범제1절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위반행위 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 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및 자재 ㆍ 약제 사용기준 위반 Ⅲ.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의무위반 Ⅳ. 자재 및 약제의 비치의무 등 위반Ⅴ. 방제선 등의 배치 등 위반 제2절 해양환경관리업 등 운영 위반행위Ⅰ. 해양환경관리업 미등록 사업행위 위반 Ⅱ.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위반Ⅲ.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영업행위 위반제5장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협의 관련 위반사범제1절 해양오염영향조사 등 위반행위 Ⅰ. 해양오염영향조사 불이행 위반 Ⅱ.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및 평가대행자의 지정 ㆍ 등록취소에 따른 업무행위 위반제2절 해역이용협의 관련 위반행위 Ⅰ.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절차 위반Ⅱ. 미등록 평가대행자의 해역이용협의서등 작성 위반Ⅲ.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불이행 위반 Ⅳ.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이행조치 명령 불이행 위반 Ⅴ.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거짓 작성 위반 제6장 보칙 규정 관련 위반사범제1절 해양환경관리법상 보칙 규정 위반사범 제2절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위반행위Ⅰ. 형식승인 면제대상 기기, 설비, 자재ㆍ약제의 판매행위 위반 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형식승인ㆍ검정 취소에 따른 업무행위 위반 Ⅲ.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불이행 위반 Ⅳ.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불이행 위반제3절 선박해체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4절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의 대응 불이행 위반행위 제5절 정선 ㆍ 검색 ㆍ 나포 ㆍ 입출항금지 등 위반행위제6절 비밀누설금지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