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9
1. 연구목적과 배경 30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3
가. 연구내용 33
나. 연구방법 35
Ⅱ. 젠더혁신의 의미와 정책동향 37
1. 젠더혁신의 의미, 배경과 국내외 사례 38
가. 젠더혁신의 의미 38
나. 젠더혁신의 배경 41
다. 젠더혁신의 국내외 사례 44
2. 젠더혁신 관련 법령 47
가.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 4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50
3. 국내의 정책동향 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51
나. 관련 정부부처의 젠더혁신 관련 가이드라인 53
다. 2021년 기술영향평가에서 성별 등 특성 분석 결과 55
라. 국내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연구윤리규정 57
Ⅲ. 성별 특성 반영에 관한 과학기술자의 인식 조사 58
1. 조사개요 59
가. 조사목적과 연구문제 59
나. 조사대상자의 범위와 표본설계 60
다. 조사내용 66
2.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과 정책수요 68
가.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 68
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향 77
다. 과학기술자의 성별이 연구(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83
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수요 90
3.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험 95
가. 성별을 분석 변수로 사용한 경험과 이유 95
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제품)개발 실적 101
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의 장애요인 107
4.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성별 특성 연구에 대한 관심 114
가. 소속기관(기업)의 관심과 노력 114
나. 소속단체의 관심과 노력 120
다. 국내외 학술지의 성/젠더 분석 관련 지침 122
5.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한 과학기술자 육성 129
가. 미래의 과학기술자를 위한 교육 129
나. 재직 과학기술자를 위한 교육 133
6. 소결 137
가.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 138
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실태 139
다. 장애요인과 정책대안 탐색 결과 141
라. 산업계 과학기술자의 성별 특성 고려 실태 145
Ⅳ. 성별 특성 반영에 관한 과학기술자 면접조사 147
1. 조사개요 148
가. 조사목적과 연구문제 148
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149
다. 조사내용 153
2.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경험 157
가. 연구ㆍ(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례 157
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어려움이 발생했던 사례 161
다. 성별 특성 고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166
3.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8
가.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이 높은 이유 168
나.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이 낮은 이유 171
다. 성별 특성 고려에 대한 오해 174
4. 성별 특성 고려 촉진ㆍ장애 요인 176
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제품)개발의 촉진 요인 176
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제품)개발의 장애 요인 177
5. 정책방안에 관한 의견 178
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의 강제성 제고 178
나. 성별 특성 고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지원 180
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181
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콘텐츠 발굴 182
6. 소결 184
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 개발 경험 185
나.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87
다. 성별 특성 고려 촉진/장애 요인 188
라. 정책방안에 관한 의견 189
Ⅴ. 외국의 정책사례 191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92
가. 제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998-2002) 193
나. 유럽 연구 영역(European Research Area)과 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2-2006) 197
다.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 201
라. 호라이즌 2020(2014-2020) 214
마. 호라이즌 유럽(2021-2027) 229
2. 프랑스(CNRS, ANR, CIRAD) 231
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232
나. 국립연구관리원(ANR) 234
다. 국제개발을위한농업연구국제협력센터(CIRAD) 237
3. 미국(국립보건원) 239
가.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발전 과정 239
나. 최근 정책과 지침 241
다. 교육 및 훈련 243
4. 영국(공적개발원조) 243
가. 공적개발원조 연구ㆍ혁신에 대한 성평등정책 243
나. 주요 정책수단 246
다. BEIS 젠더 정책에 대한 평가 249
5. 캐나다(캐나다 보건연구소) 250
가. 주요 정책 250
나. 정책의 효과 252
6. 소결 252
가. 정책유형 및 주요 정책 수단 252
나. 국가별 요약 255
Ⅵ. 요약 및 정책제안 263
1. 연구결과의 정책시사점 264
가. 젠더혁신의 의미와 정책동향(2장 요약) 264
나. 과학기술자의 인식 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3-4장 요약) 267
다. 외국의 정책사례(5장 요약) 271
2. 정책제안 276
가. 성별 특성 고려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학기술자의 역량 강화 276
나.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추진 280
다.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참여 유도 282
라. 법ㆍ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전달체계 강화 284
참고문헌 287
[부록 1] 연구(제품)개발에 성별 특성 반영에 관한 과학기술자 인식조사 질문지 303
[부록 2] 과학기술자 면접조사 질문지 324
[부록 3] 국내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연구윤리규정(젠더혁신 관련 내용) 327
Abstract 336
판권기 343
〈표 Ⅲ-1〉 목표 표본수와 조사대상자 수 및 분포 61
〈표 Ⅲ-2〉 연구(제품)개발 분야별 조사 참여자의 기술적 특징 63
〈표 Ⅲ-2-1〉 성별과 주요 변수의 교차분석 결과 65
〈표 Ⅲ-3〉 조사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66
〈표 Ⅲ-4〉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 69
〈표 Ⅲ-4-1〉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0
〈표 Ⅲ-5〉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연구개발이 실패 또는 지체될 가능성 71
〈표 Ⅲ-6〉 연구(제품)개발 분야별로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비율 74
〈표 Ⅲ-7〉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이 필요한 경우(중복응답) 76
〈표 Ⅲ-8〉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연구(제품)개발 계획 수립 혹은 실험 설계 시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 검토 정도 78
〈표 Ⅲ-9〉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 사용 여부 79
〈표 Ⅲ-9-1〉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 사용 여부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0
〈표 Ⅲ-10〉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성별(코드) 구분 포함 여부 81
〈표 Ⅲ-11〉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데이터에 성별(코드) 구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 83
〈표 Ⅲ-12〉 과학기술자 성별에 따라 연구(제품)개발 주제의 선택기준이 다를 수 있다 84
〈표 Ⅲ-13〉 과학기술자의 성별이 연구(제품)개발 방법 또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85
〈표 Ⅲ-14〉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과학기술자의 성별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6
〈표 Ⅲ-15〉 과학기술자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제품)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7
〈표 Ⅲ-16〉 성별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연구개발팀의 성별 다양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9
〈표 Ⅲ-17〉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 91
〈표 Ⅲ-18〉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92
〈표 Ⅲ-19〉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 고려를 위한 정책(안)의 필요성 93
〈표 Ⅲ-20〉 최근 3년간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 사용 경험 유무 96
〈표 Ⅲ-21〉 최근 3년간 성별을 분석 변수로 사용 경험 유무 97
〈표 Ⅲ-22〉 성별을 분석 변수로 사용한 과제에서 성별을 고려했던 단계 98
〈표 Ⅲ-23〉 내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이유(중복 응답) 100
〈표 Ⅲ-24〉 최근 3년간 연구(제품) 개발 실적(공동 참여 포함) 유무 101
〈표 Ⅲ-25〉 최근 3년간 게재한 논문 중 성별 특성을 분석에 반영한 논문 수 102
〈표 Ⅲ-26〉 최근 3년간 게재한 전체 논문 중 성별 특성을 분석에 반영한 논문의 비율 103
〈표 Ⅲ-27〉 내가 발표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논문의 분야(중복응답) 104
〈표 Ⅲ-28〉 최근 3년간 출시된 내가 참여하여 출시 또는 개선된 제품(상품/서비스) 중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 수 105
〈표 Ⅲ-29〉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상품/서비스)의 판매 대상 106
〈표 Ⅲ-30〉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품(상품/서비스)의 실제 사용자 107
〈표 Ⅲ-31〉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수행 시 가장 큰 장애요인_1순위 108
〈표 Ⅲ-32〉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수행 시 가장 큰 장애요인_1+2순위(중복응답) 110
〈표 Ⅲ-33〉 최근 3년간 성별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 구하거나 직접 만드는 데 어려움 경험했는지 여부 111
〈표 Ⅲ-34〉 최근 3년간 사람이나 동물(세포 포함)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 동안 수행한 과제가 성별 특성과 전혀/거의 무관한가 여부 112
〈표 Ⅲ-35〉 최근 3년간 사람이나 동물(세포 포함)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연구(제품)개발이 성별 특성과 전혀/거의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본... 113
〈표 Ⅲ-36〉 소속기관(기업)의 성별 특성 고려에 대한 관심 정도 115
〈표 Ⅲ-36-1〉 소속기관(기업)의 성별 특성 고려 관심 여부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16
〈표 Ⅲ-37〉 소속기관(기업)에서 성별 특성 고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자 보유 여부 117
〈표 Ⅲ-38〉 소속기관(기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중복응답) 118
〈표 Ⅲ-39〉 소속기관(기업)으로부터 성별 특성 고려에 관한 교육기회나 안내서(가이드, 지침, 참고자료 등)를 받은 경험 유무 119
〈표 Ⅲ-40〉 소속기관(기업)으로부터 받은 교육기회나 안내서의 도움 정도 120
〈표 Ⅲ-41〉 소속단체(학술단체, 직능단체)로부터 성별 특성 고려에 관한 교육기회나 안내서(가이드, 지침, 참고자료 등)를 받은 경험 유무 121
〈표 Ⅲ-42〉 소속단체(학술단체, 직능단체)로부터 받은 교육기회나 안내서의 도움 정도 122
〈표 Ⅲ-43〉 국내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또는 연구윤리규정에서 성/젠더 분석 지침을 본 경험 유무 123
〈표 Ⅲ-44〉 국내 학술지의 성/젠더 분석 지침이 학문의 자유 또는 연구자 창의성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124
〈표 Ⅲ-45〉 국제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또는 연구윤리규정에서 성/젠더 분석 지침 본 경험 유무 125
〈표 Ⅲ-46〉 국제 학술지 성/젠더 분석 지침이 학문의 자유 또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126
〈표 Ⅲ-47〉 제품(상품/서비스) 개발에서 성/젠더 분석 관한 지침, 준칙, 규정 등을 본 경험 유무 127
〈표 Ⅲ-48〉 성/젠더 분석 관한 지침, 준칙, 규정이 (신)제품개발에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128
〈표 Ⅲ-49〉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 고려에 관해 가르친 경험 유무 129
〈표 Ⅲ-50〉 미래의 과학기술자가 될 학생들에게 연구(제품)개발 시 고려해야 할 성별 특성에 관한 교양교육 필요성 130
〈표 Ⅲ-51〉 미래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육 단계(중복응답) 131
〈표 Ⅲ-52〉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의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성별 특성 고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132
〈표 Ⅲ-52-1〉 재직자 대상 성별 특성 고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3
〈표 Ⅲ-53〉 재직 과학기술자 대상 성별 특성 고려를 위한 방법론 교육과정 개설 시 참여 의사 134
〈표 Ⅲ-53-1〉 재직자 대상 성별 특성 고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5
〈표 Ⅲ-54〉 재직 과학기술자 대상으로 성별 특성 고려를 위한 방법론 교육과정을 개설하기에 적절한 기관 137
〈표 Ⅳ-1〉 면접조사 개요 150
〈표 Ⅳ-2〉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51
〈표 Ⅳ-3〉 면접조사 참여자별 기본정보 152
〈표 Ⅳ-4〉 면접조사 주요 내용(1): 연구(제품)개발의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ㆍ개발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자 대상 155
〈표 Ⅳ-5〉 면접조사 주요 내용(2): 연구(제품)개발의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이 낮고 관련 연구ㆍ개발 경험이 없는 과학기술자 대상 156
〈표 Ⅳ-6〉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사례 185
〈표 Ⅳ-7〉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어려움(문제점) 발생 사례 186
〈표 Ⅴ-1〉 성인지적 연구 사이클 203
〈표 Ⅴ-2〉 연구 콘텐츠 젠더 차원 통합을 위한 체크리스트 204
〈표 Ⅴ-3〉 젠더넷 파트너 활동 207
〈표 Ⅴ-4〉 젠더넷 프로젝트의 파트너 기관 208
〈표 Ⅴ-5〉 유럽위원회 연구혁신종합계획 2020 추진을 위한 성평등 지침 216
〈표 Ⅴ-6〉 정부와 연구 지원 기관을 위한 젠더넷 플러스의 권고사항 219
〈표 Ⅴ-7〉 젠더넷 플러스 프로젝트의 파트너 기관 222
〈표 Ⅴ-8〉 젠더 차원을 포함한 출판물의 비중(2015-2019) 226
〈표 Ⅴ-9〉 젠더넷 플러스 참여기관 대상 조사 결과 227
〈표 Ⅴ-10〉 호라이즌 유럽의 구조 230
〈표 Ⅴ-11〉 BEIS 성평등 진술서를 작성할 시 고려사항 및 제공해야 하는 정보 247
〈표 Ⅴ-12〉 성평등 관점을 국제개발 연구 및 혁신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점 248
〈표 Ⅴ-13〉 젠더혁신정책 추진 기관의 유형별 분류 254
[그림 Ⅱ-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51
[그림 Ⅲ-1]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성별 특성 고려 필요성 69
[그림 Ⅲ-2] 연구(제품)개발 분야별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 72
[그림 Ⅲ-3]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이 필요한 경우(중복응답) 75
[그림 Ⅲ-4]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실험 설계 시 성별 특성 고려의 필요성 검토 정도 77
[그림 Ⅲ-5] 자신의 연구(제품)개발 분야에서 데이터에 성별(코드) 구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 82
[그림 Ⅲ-6] 성별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연구개발팀의 성별 다양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8
[그림 Ⅲ-7]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속한다 90
[그림 Ⅲ-8]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제품)개발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92
[그림 Ⅲ-9] 최근 3년간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 사용 경험 유무 95
[그림 Ⅲ-10] 최근 3년간 성별을 분석 변수로 사용 경험 유무 97
[그림 Ⅲ-11] 내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이유(중복 응답) 99
[그림 Ⅲ-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제품)개발 수행 시 가장 큰 장애요인_1+2순위(중복응답) 109
[그림 Ⅲ-13] 최근 3년간 성별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 구하거나 직접 만드는 데 어려움 경험했는지 여부 111
[그림 Ⅴ-1] 작업 패키지(WP) 상호 관계 210